• 나랏말쌈무 · 845726 · 19/08/23 00:04 · MS 2018

    ㅁㅊ

  • 커넬워크 · 815491 · 19/08/23 00:05 · MS 2018

    곧 ^오^;;가 옵니다

  •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 784814 · 19/08/23 00:06 · MS 2017

    ㅋㅋㅋㅋ

  • પ નુલુંગ ખਅ · 783475 · 19/08/23 00:08 · MS 2017

    사탄도 구인구직 알아볼듯

  • 조스이 · 834542 · 19/08/23 00:11 · MS 2018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를 도울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조 후보자 측 청탁으로 하게 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출처: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2830 )

  • 공부하고있는거 맞는데여ㅇㅅㅇ · 835060 · 19/08/23 00:25 · MS 2018

    입시를 위해 혈액 불법채취 ㄹㅇ 갓
  • 르누아르 · 214884 · 19/08/23 01:41 · MS 2007

    음... 전 잘 모르겠는데요.

    1. 고등학생도 논문 써도 됩니다. 의학 분야가 왜 예외가 되나요? 미국 NHANES 자료로 어떤 고등학생이 논문 쓰면 안 되나요? 그건 의학 논문 아닌가요? 또, 만약 의료인만 1저자로 의학 논문을 쓸 수 있다면 SCI급 논문 쓴 의대 학부생한테 인턴 선발시 가산점 주는 아산 삼성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건가요? 의대 일렉티브 과목은요?

    2. 의료인이 아니면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보통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의무기록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거고, 이건 연구목적이니 얘기가 달라요. 이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생명윤리법 소관입니다. De-ID가 제대로 되었거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대로 받고 IRB 승인까지 난 경우면 연구자가 의료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환자 데이터로는 co-work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3. 특정 criteria에 따라 환자를 스크리닝해야만 1저자 자리를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주저자를 선정하는 지표인 기여도에 그런 객관적인 지표는 없죠. 예를 들어 누군가 encepalopathy로 라벨링한 검체를 가지고 실험 다 하고 디스커션 다 하고 draft도 다 썼다고 합시다. 그래도 스크리닝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1저자가 아닌가요?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요? 그건 이치에 안 맞죠.

    다만 이와는 별론으로 IRB에 대한 지적은 합당해보입니다. 아직까지 지적한 사람이 별로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니가알던 내가아냐 · 890797 · 19/08/23 07:51 · MS 2019

    의료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 의사의 의견을 그대로 적어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다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쓰는 게 불가능한 논문이라고 했던 발언들과, 제 1저자 등록은 부적절했다는 책임 교수의 의견,
    그리고 원래 교수들끼리 준비중이던 논문에 중간에 조민이 낌으로서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빠른 발표를 위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발언 등을 토대로 연구목적으로 소중히 쓰여야 할 혈액이
    권력자의 부탁으로 기회를 얻은 자격이 의심되는 고등학생의 대학 입시를 위해 쓰여진 게 아쉬운 점은 여전하네요..

  • ^ㅗ^;; · 895252 · 19/08/23 02:49 · MS 2019

    글이나 작성자나 총체적 난국이라 그냥 감...

  • 니가알던 내가아냐 · 890797 · 19/08/23 07:54 · MS 2019

    ㅊ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