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대한민국 [774791] · MS 2017 · 쪽지

2019-08-18 22:39:12
조회수 155

법잘알 분들... 한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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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대체복무제는 도입하라면서 병역법 처벌 조항은 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작년 11월에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결국 포함시켰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병역법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 처벌 조항은 합헌?

2. 대법원의 작년 판결은 헌재 판결과 충돌하는가?


이유까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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