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윤 · 875366 · 19/08/18 06:13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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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윤 · 875366 · 19/08/18 06:17 · MS 2019

    ㄷ이 좀 애매하네요
    1번 아님 3번 같아요 제 생각엔,,,,,

  • 우윤 · 875366 · 19/08/18 06:21 · MS 2019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다음 회기에 발의될 수 없는 거 자체가 말이 이상해요

    일사부재의면 오히려 다음 회기에는 발의할 수 있는뎅 저 법률안이 재의결된 법률안이라서ㅠ 흠,,

    근데 제가 만약 저 시험지 푸는 학생이라면 1으로 고를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사탐 탐구과목으로 법정 선택한 사람이니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믿진 마시고,, 혹시 답 나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용

  • 온돌 · 898630 · 19/08/18 07:12 · MS 2019

    여쭤봤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 한번 부결된 걸 '같은 회기' 내에 발의할 수 없는거니까 다음 회기때는 발의할 수 있어서 틀린 보기라고 하시네요. 납득이 가는..설명인 거죠??

  • 온돌 · 898630 · 19/08/18 07:12 · MS 2019

    혹시 ㄱ, ㄴ, ㄹ 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우윤 · 875366 · 19/08/18 10:30 · MS 2019

    ㄱ. O
    국정감사는 1년에 딱 한 번 정기국회(9월)에 실시합니다. 임시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 조사겠죠?

    ㄴ. O
    재과출 출과찬=의결
    재과출 출2/3찬성=재의결

    근데 저기선 300명 중 240명이 출석하고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 그 중 절반 (120명)이 넘었지만 법률안이 부결된 걸 보면 대통령의 환부 거부로 인한 재의결된 법률임을 알 수 있죠

    ㄷ. X
    말이 그냥 이상함

    ㄹ. 뭐였지 잠시만여

  • 우윤 · 875366 · 19/08/18 10:33 · MS 2019

    ㄹ. X
    회기계속의 원칙은 의결되지 않은 의안에 해당됩니다
    A법률안은 부결됐으므로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온돌 · 898630 · 19/08/18 16:10 · MS 2019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