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치가서 하늘닮은 사람이랑 사귐 · 752511 · 19/05/25 20:13 · MS 2017

    정부 및 언론 그리고 인터넷 모두 믿을게 못됨

  • 청서​​​ · 805796 · 19/05/25 20:18 · MS 2018

    강제노동 제29호는 의무 군 복무, 교도소 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를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본다.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협약이 비준되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 장관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으로 갈 수 있게 선택권을 주면 협약 위반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O의 판단은 다르다.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제29호 위반으로 판정했다. 2007년 8월 한국의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도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 이즈시온 · 883411 · 19/05/25 20:43 · MS 2019

    정부나 인터넷이나...

  • 이성과 겜성 · 816938 · 19/05/25 21:11 · MS 2018

    저거 땜에

    공익 없어진다는 소리는 몇번 들은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