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류어드 [304134] · MS 2009 · 쪽지

2019-03-11 00:20:03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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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oking up the stars · 836344 · 19/03/11 00:20 · MS 2018

    직접 그림 그리기,
    Or 부탁하기

  • 엘류어드 · 304134 · 19/03/11 00:20 · MS 2009

    제가 알기로는 2차 저작물도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들어서..
  • 21학번.한의대.합격하겠습니다. · 860404 · 19/03/11 00:22 · MS 2018

    직접 그리기 ㄱㄱ

  • 엘류어드 · 304134 · 19/03/11 00:22 · MS 2009

    이것도 2차 저작물에 해당되는지라 프사로 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 21학번.한의대.합격하겠습니다. · 860404 · 19/03/11 00:24 · MS 2018

    엥 이게요? 티비에서도 저작권때문에 직접 그린거 사용하는 방송도 봣는데

  • 엘류어드 · 304134 · 19/03/11 00:26 · MS 2009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1.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한" 은 가공을 한 사람에게 있으나,
    2차적 저작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본을 가공하여 2차적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적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보이네요. 2차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 돌도사 · 814183 · 19/03/11 00:34 · MS 2018

    깊게 생각하면 저작권이 정말 어렵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 엘류어드 · 304134 · 19/03/11 00:47 · MS 2009

    저같은 일반 시민들에겐 복잡한 사안이죠.
  • Orbi.kr · 857790 · 19/03/11 00:57 · MS 2018

    몇년 전에 사X여각 이라는 게임 개발자가 2차 창작물인 팬아트?를 카페에 올려서 저작권 문제로 말이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창작물은 게임사의 동의를 얻어야 만들 수 있지만, 그 2차 창작물에도 독립적인 저작권이 있어 서로 고소가 가능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찜찜해 다른 사이트에서는 저만의 캐릭터를 그려서 프로필 사진으로 씁니다.

  • 엘류어드 · 304134 · 19/03/11 06:05 · MS 2009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죠..
    이런거 교통정리 하는게 국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네요.
  • 쿼 크 · 750540 · 19/03/11 18:48 · MS 2017

    프사가 저작권에 왜걸리누

  • 엘류어드 · 304134 · 19/03/11 18:55 · MS 2009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있고, 그걸 프사로 쓰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법적으로 걸고 들어올 소지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