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과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세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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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과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세요? (투표)
예를들어, 치매 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샀습니다.
치매노인인지 몰랐겠지요. (사실 치매 노인과 정상 노인의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 노인의 가족들이 뒤늦게 이를 알고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 치매 진단을 받은 자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는 무효가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선임을 받은 그 치매 환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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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의식상태가 의사무능력의 어느정도 상태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치매노인의 상태를 알고 거래의 성립을 유도했는지 등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지, 혹은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갈릴 것 같습니다.(취소는 일단 유효로 보았다가 만일 노인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법원의 판결로 취소 가능하고, 무효는 법원의 판결없이 처음부터 당연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