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 · 831266 · 19/02/07 06:47 · MS 2018

    법정추

  • 풉키풉카 · 780585 · 19/02/07 06:50 · MS 2017

    이거 틀려서 48점 ㅜㅜ 해설추

  • 김중만 · 775644 · 19/02/07 06:55 · MS 2017

    정성추

  • 136 · 870260 · 19/02/07 06:57 · MS 2019

  • 삼반빌런 낙엽 · 800255 · 19/02/07 07:56 · MS 2018

    저녁시간대에 재업해보세요
    지금 26하기 화력부족 ㅜㅜ

  • ???⛼ · 638272 · 19/02/07 08:06 · MS 2015

    님믿고 20수능 법정가능?

  • 아시나요 · 770105 · 19/02/07 10:50 · MS 2017

    잘읽었습니다
    19수능 47 선거구 손도 못댔는데 어떻게 푸셨나요?

  • 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2/07 13:48 · MS 2018

    선거구는 무조건 노가다, 숫자놀음입니다. 자세한 19수능 선거구 문제 풀이는 제 이전글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삼반수복학각 · 811076 · 19/02/07 10:52 · MS 2018

    승리의 법정러들 출첵박자
  • ✋법과 정치✋ · 762906 · 19/02/07 10:58 · MS 2017

    Winning Social Law & Politics
  • 인생은「삼수」선에서 정리 · 837070 · 19/02/07 12:26 · MS 2018

    ㅋㅋㅋㅋ 꾸준추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828987 · 19/02/07 11:09 · MS 2018

    이륙이야!
  • 수특워리어 · 820501 · 19/02/07 11:11 · MS 2018

    법정러는 닥추야~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814860 · 19/02/07 11:24 · MS 2018

    설명 자세하게 잘해주셨네요. 글 잘쓰시는 능력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4번 말인데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단순히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배웠는데 아닌가요? 본문의 내용이 제가 알고있는것과 약간 다르네요.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814860 · 19/02/07 11:30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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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814860 · 19/02/07 11:32 · MS 2018

    아ㅋㅋ 5번이구나
    어쨌든 질문과는 별개로 승리의 법정러 출첵 박았습니다^^7

  • 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2/08 15:23 · MS 2018

    어디 말씀하시는지.. 선지 5번 말씀하시는건가요??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814860 · 19/02/08 16:23 · MS 2018

    네네 5번이요.
    미성년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공부했었는데, 본문 내용만 보고서는 그러한 계약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버리네요.

  • 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2/08 17:20 · MS 2018

    "1주일 동안 "을의 강아지를 돌보는 조건"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가 따옴표 처리를 한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 5번은 '장학금'이라는 권리와 '강아지를 돌본다'는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권리만을 얻는다는 조건도 없고, 동시에 강아지를 돌본다는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조건도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단순히 궈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건 계약이 아니라 그저 행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설날에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받은 건 계약인가요? 계약이 아니라, 그저 용돈을 받은 것 뿐이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건 바로 그런걸 이야기하는겁니다. 계약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강아지를 돌본다는 게 과연 계약의 조건으로 될 수 있느냐는 가치판단을 하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만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가치판단은 배제한 채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푸시기에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814860 · 19/02/09 02:23 · MS 2018

    일단 제가 학교에서 배운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일단 유효"하나,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게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신분증 위변조와 같이 적극적인 사술을 씀으로써 상대방을 속여,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측(본인과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측에서 확답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하단에 인용한 것은, 미성년이 권리만을 얻는 대표적인 행위인 "증여'에 대한 글입니다.

    1.지식인 답변
    dhar**** 님 답변
    식물신채택답변수 1,503지식iN 이용77위, 법학, 법이론57위, 지식재산권86위

    "권리만을 얻는 행위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1000만원에 증여받을 권리만을 얻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다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담보물권을 취득하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권리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2.네이버 지식백과-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첫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중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익만을 주는 것이므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행위 무능력 제도의 취지상 미성년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파악하여야 하고 친권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결론적으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확정적인 계약(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또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814860 · 19/02/09 02:46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띠2용 · 811909 · 19/02/07 11:26 · MS 2018

    법정러는 개추~

  • 매화송 · 755252 · 19/02/07 12:03 · MS 2017

    와우...

  • Ulsan Economics · 846661 · 19/02/07 12:47 · MS 2018

    뒤지게 맞아 ㅋㅋㄱㅋㄱㅋ
  • 나너우리모두 · 788021 · 19/02/07 13:07 · MS 2017

    승리의 법정러 출책빋자
  • 나했다 · 847338 · 19/02/07 15:30 · MS 2018

    법정은 닥추
  • 고려대 스네이크 · 736724 · 19/02/07 18:14 · MS 2017

    컨셉굿

  • Hanni · 797819 · 19/02/07 19:29 · MS 2018

    ㄹㅇ 법정 알면 개재미있음

  • leetle · 866072 · 19/02/07 22:15 · MS 2018

    잘읽었습니다 생윤 손절한 법정 뉴비인데 도움되는 글이네요 ㅎㅎ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814860 · 19/02/12 19:37 · MS 2018

    죄송합니다. 답변이 오랜기간 없으셔서 염치를 무릅쓰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글을 미래에 보게 될지도 모르는 법정 꿈나무들을 위해서입니다. 한번만 주의깊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바로 아래 인용한 것은 "민법" 제5조입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여기에는, "미성년자가 계약을 함에는"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았습니다.

    (1) 의사표시의 결합의 상태에 따라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의 세 종류로 구별된다....(중략) (출처:네이버 법률용어사전)

    보시다시피, 법률용어사전에서는 법률"행위"의 종류 중 하나가 "계약"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ㅡ계약간의 포함관계를 고려하여 따져보면,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이는 민법 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 예시로 제가 저번에 든 것이 "증여계약"입니다. 미성년자가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말입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의 일부분도 인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에는, 법정대리인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일지라도 그것을 취소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용돈의 범위"내에서의 미성년ㅡ가게주인 간 매매계약입니다. 용돈으로 지우개 하나를 사는 계약은, 비록 체결 주체 중 미성년자가 있을지라도, 체결되는 순간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이죠.


    물론 위의 두 내용 모두, 그 근거는 "법률행위"안에 "계약"이 포함된다는 "네이버 사전"의
    문장 딸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은 분명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저는 꼴랑 저 한문장을 믿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도"있다고 감히 주장하겠습니다.

    부디, 법정꿈나무들을 위하여, 제 주장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입시코디네이터 백종원 · 811150 · 19/02/12 20:27 · MS 2018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