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spbie [812327] · MS 2018 · 쪽지

2018-12-02 12:45:35
조회수 2,490

EBS 연계교재 저작권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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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지 모르겠지만 

현재 EBS에서 제공하는 수완 수특은 올해랑 작년꺼 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 작년인가 제작년까지만 해도 적어도 그해 기준 제작년꺼까지 제공했는데 말이죠.

점점 제공하는게 줄어드는게 눈에 띄네요.


솔직히 말해서  마이너 과목들은 EBS에서 제공하는 문제들이 정말 꿀같은데 점점 사라지는걸 보니 이러다간 언젠가 그해 수완수특만 제공하고 말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전 올해 수능에서 물리2를 선택했습니다. 

아톰에서 출간하는 두날개가 출시 되기 전까지는

올해, 작년 수특 수완 물리2+학원 사설 물리2 시험(골든 교육에서 주문가능)+peet+중학물리 시험 이랑

오르비에서 무료로 베포해주는 자료들을 이용했죠.


솔직히 말해서 재수 했을 때 자료가 거의 없으니 3월까지는 공부할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느니라 시간도 엄청 썼습니다. 물론 그만한 가치는 했죠, 찾아보니 자료자체는 의외로 충분히 있었고 오르비도 그러다가 찾게됬습니다.


그렇지만 EBS에서 지난 수특 수완은 제공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6월 전에 문의도 했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로 제공이 어렵다" 라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학원강사들이 교재에 EBS문제나 상표권을 쓰다가 고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를 심심해서 읽어보고 있었는데 


 2010년 4월 30일 서울 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고정4124 판결


3. 저작권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저작권자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를 기획 및 개발한 사실, ‘2009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에 수록된 문제의 출제 및 집필은 교사들이 하였으나 피해자는 미리 마련한 약관으로 교사들과 약정을 체결하면서 ‘2009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2009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에 수록된 문제의 저작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걸 읽어보면 2010년도 기준이긴해도 EBS가 교사들과 교재 문항에 대해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은 EBS가 소유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간다는 걸 유추 할 수 있네요.


여기서 의문이 발생했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제공이 어렵다."는 말은 저작권이 자신에게 없을 때나 하는 말 아닌가요? 위 판례를 보면 엄연히 EBS 교재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EBS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EBS가 8년사이에 계약 내용을 교사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바꾸었을 가능성이나 교재별로 계약내용이 다를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하고싶어서, 이 판례를 읽은 이후 EBS에 문의를 했는데, 일단 유관부서에 연락을 취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을 주네요.

적어도 왜 제공이 어려운지에 대한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 나오거나, 잘 될 경우 Ebook 형태로나마 제공이 될수도?

(이럼 가장 좋겠네요.)


답변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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