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나타샤 [776206]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8-11-20 22:16:54
조회수 19,104

알바의 정석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9305964

우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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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음 10가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0) 어떤 알바를 해야 할까

0-1) 면접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1)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시간 외 근로수당이란?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수습기간이란?

4)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고용주의 추잡한 짓

5) 정산을 했는데 시재가 맞지 않을 때

6)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

7) 알바를 그만둘 때

8) 좋은 알바/안 좋은 알바



이 정도만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체불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본인의 권리를 위해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텍스트는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으나


모든 권리는 의무를 동반합니다.

  

‘일은 엉망으로 해도 좋으니 돈은 다 받아내라‘ 가 아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나의 마땅한 권리에도 소홀하지 말자‘ 

  

정도의 취지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편의점 주간, 횟집, 


까페, 북까페, 레스토랑, 편의점 야간*2, 헌팅술집, 선술집, 육회&막창집,


그리고 여성전용 마사지 업소 카운터 알바까지, 

  

또래에 비해서는 꽤 많은 알바를 해 봤고


금전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많은 경험들을 해 본데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을 참고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라

  

합법적인 선에서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다 받아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기에

  

전문적인 노무사 (일베 아님) 분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불된 친구의 임금을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대신 받아준 적도 몇 번 있고,

  

주위 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시정해준 적도 몇 번 있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 분이든, 아르바이트를 처음 구해보시는 분이든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데 있어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면서 많은 아르바이트생 분들을 만났지만

  

본인이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근로의 대가를 전부 다 받고 


일하는 경우는 몇 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근로의 대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사장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것과 멍청한 것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텐데, 싶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론이 너무 길었기에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까?

  

  

-당연히 내가 받고자 하는 월급만큼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면, 


‘근무시간이 긴 아르바이트‘ 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알바 모집 공고는 ‘알바천국‘ 과 ’알바몬‘ 


두 어플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두 어플의 모집 공고가 많이 중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간혹 알바천국에만, 알바몬에만 올라와 있는 모집 공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어플이 불편하시면 PC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근무 직종, 근무 시간, 근무 요일 등)


맞춤알바를 설정하여 보시고

  

알바천국/알바몬 둘 다 PC와 어플 모두 ‘알바 지도‘ 가 있으므로


 집 근처 알바를 찾아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강도가 무난하고 근무시간이 길어 


월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편의점 평일 야간’ 이지만,

  

개인적으로 편의점 야간은 별로 추천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이 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편의점 야간을 추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밑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므로 알바가 급한 분들은 


편의점 야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이 길어 월급이 많은 알바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거든요.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고 내 용돈 정도만 하면 충분하시다면

  

주간(낮)에 하는 일반적인 서빙 아르바이트 정도를 가장 추천합니다.

  

꼭 편의점 야간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야간 아르바이트보다는 주간 아르바이트가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밑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삼아 알바 모집 공고에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처럼 일할 분’ 이라는 멘트가 있으면 


절대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저런 모집 공고 멘트가 쓰여 있던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젊은 사장님과 정말 가족 같이 편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기에


처음으로 주휴수당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 알바 모집공고에 저런 멘트가 있다고 


걱정하시거나 기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이 사장과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면접을 보러 가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바는 절대 서둘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두 세 군데 정도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난 뒤에

  

그 중 근무 환경이 가장 괜찮은 곳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1. 사장님 마인드

  

2. 집까지의 거리 (도보 15분 이내)

  

3. 근무 강도

  

4. 월급 

  

알바를 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저 중에 두 가지만 어긋나면 나와 맞지 않는 알바입니다.

  

저 중에 세 가지가 어긋나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알바입니다. 

  

월급은 보통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고 나면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 안 오면 떨어진 거니까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사장님 마음에 들었다면 면접 당일 날 언제부터 출근하자고


 날짜까지 잡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도 고3때 수능이 끝나고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 때문에 

  

하루 10시간, 주7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 저처럼 치기 어린 마음에 섣불리 


주 7일 아르바이트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한 시라도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권장합니다.


(주로 알바를 처음 해보는 분들의 특징)


  

꼭 명심하십시오. 


알바는 아무리 길어도 주 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조히스트 제외)

  

아무리 길어도 주 5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외우십시오.

  

  

“나는 근무시간이 4시간 밖에 되지 않으니 


 주 6일 혹은 주 7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했어. 


나는 주 6, 주 7일 알바를 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냥 외우십시오.

  

“아무리 길어도 주 5일“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내가 출퇴근 하였다는 사실‘ 과


’월급 입금 내역’ 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편의점/카페/음식점 등등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카운터를 보게 되기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출근하자마자 포스에서 첫 손님 영수증 하나 뽑고, 


퇴근할 때 마지막 손님 영수증 하나를 뽑는 방법입니다.

  

  

영수증에 해당 상품을 결제한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출퇴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것만큼 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또 출근하자마자 바빠서 영수증을 뽑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손님이 없어 여유로운 시간대에 


내가 받은 첫 손님의 영수증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첫 손님 영수증 하나 + 퇴근 직전에 영수증 하나‘ 를 뽑으셨다면

  

집에 가지고 와서 노트 하나에 테이프로 붙여두면 됩니다.

  

영수증을 접어서 날짜와 시간만 보이게 노트에 테이프로 붙여두면

  

노트 한 페이지에 1주일 치 출퇴근 영수증을 충분히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 등의 체불된 임금을 받아낼 때에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만약 포스를 다루지 않거나,

  

영수증을 따로 뽑아서 가지고 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쓰는 근무일지를 매일 촬영해두거나,

  

매일 퇴근해서 사장님께 퇴근했다고,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조금씩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뽑아서 가져오는 게 가장 편하고 정확합니다.

  

  

입금 내역은 그냥 ‘토스’나,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사의 어플을 깔아두면 

  

다 입금 내역이 뜨기 때문에 항상 캡쳐만 해 두시면 됩니다.

  

  

  

밑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본인의 출퇴근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3분만 투자해서 저 영수증 붙여두는 것만 매일 똑바로 하시면

  

나중에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체불된 임금들을 100%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러한 삶을 위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꿈꾸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부천사가 아닌 이상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하세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장이랑 번거롭게 싸울 필요도 없이 100%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0-1.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러 갈 땐?

  

  

-알바 모집 공고를 읽어보면 지원 방법이 ‘통화 후 방문‘ 인지, 문자지원인지, 


온라인 이력서 지원인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자지원보다는 


전화를 더 사장님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매끄럽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컴퓨터에 메모장 하나 켜서


 전화할 때 할 말들을 미리 적어두시고 전화거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전화하지 마시고 


  

“알바천국(알바몬)에서 XXXX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이렇게 문자드립니다:)


ZZZ살 남자/여자 이고, 이름은 YYY입니다! 매장 근처에 살고 있어서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하는 식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유사 직종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도 당연히 적으시면 되고요.

  

문자를 보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길게, 


성실히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충분합니다.

  

사장님들도 사람인지라, 신상정보만 간단하고 짧게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정성스럽고 조금 긴 문자들을 선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근 거주 + 지각 안한다 + 결근 안한다만 어필해도


다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렇게 지원을 한 뒤에, 

  

언제까지 매장에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서 면접보고 오면 됩니다.

  

면접보러 가서 월급날이 며칠인지는 꼭 알아오셔야 합니다.


처음 면접을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같은 파트타임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됩니다.


편의점처럼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매장이라면


교대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되고요.


하지만 귀찮으니 면접보는 당일 날 사장님께


여쭤보고 알아두는 것이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아 혹시 사장님 월급날은 며칠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력서는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이력서를 구매하면 자기소개서가 같이 들어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괜히 정성껏 한다고 쓰실 필요 없어요. 쓰지 마세요.

  

이력서만 간단하게 적으셔서 들고 가시면 되고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저는 항상 앞 자리만 쓰고 뒷 자리는 쓰지 않고 비워둡니다.


뒷 자리까지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항상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겨울이면 따뜻한 음료수 하나,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수 하나를 들고 가서 

  

자리에 앉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드리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무 번 가까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지만


붙고 나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않았지


면접에서 떨어진 적은 정말로 단 한 번도 없는데,


사장님들께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에 


이 음료수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화는 밝고 정중하게, 문자는 정성껏 길게,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음료수 하나’ 

  

  

  

  

  

1.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 (야간, 휴일, 시간 외)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인데,

  

2018년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 이고, 


내년인 2019년 부터는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오릅니다.

  

  

혹시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휴수당은 내가 근무하기로 계약된 요일에 일 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2. 계약된 요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였을 때

  

  

  

즉, 내가 월/수/금 3일 동안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므로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수/금 3일 동안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만약 그 주에 수요일을 출근하지 않았다거나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최대치는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해도

  

4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되는게 아니라, 


최대치인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위의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만 검색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에도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고 1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한다면, 


한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52,000원이 넘습니다. 


세 달을 근무한다면 6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지요. 


시급이 높고 근무시간이 많을 수록 (최대 한 주에 40시간) 


금액은 더 커지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자면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그냥 월급이 


독서실 자리 무료 이용 + 담배값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마음만 먹으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음)

  

나머지 아르바이트들은 요즘 거의 다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편입니다.

  

다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최저시급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장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장들은 무슨 매크로라도 있는 건지 


십중팔구 전부 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로 시작되어

  

마지막은 ‘네가 이해 좀 해줘. 몇 개월 후부터는 시급을 올려줄게’ 로 


끝나는 이야기들을 시전할 텐데,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돈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 번째 방법이 더 괜찮아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가서 


주휴수당 얘기는 그냥 애초에 꺼내지도 말라고 합니다. 


가끔 면접부터 우리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곳도 있고,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쥐꼬리만큼 더 주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수작을 부리는 곳도 있는데, 


그냥 다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전부 받아내면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아닌 이상에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매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겠다고 한 뒤에,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실급여 (시급 + 주휴수당)에서

  

실제 지급된 급여를 빼서 계산해보면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장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일, 총 몇 시간 동안 내가 근무하여


받아야 할 임금이 X만원인데, 실제 입금된 급여는 Y만원으로 


총 X-Y = N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는 


총Z주이며 총 금액은 M만원이므로

  

체불된 임금 총액은 N+M = W원이므로 지급을 바라며, 


내일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 내가 알아서 받겠다“

  

  

라는 문자를 보낸 뒤에 사장을 차단합니다.

  

저처럼 이런 분쟁에서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사장을 차단할 이유가 없지만,

  

주위 친구들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아주다 보니 


이런 분쟁을 꺼려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정말 쫄보다 하시는 분들은 


사장한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장에게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뒤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청하는데 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을 검색하셔서 몇몇 블로그들만 보셔도

  

정말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진정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고 상세히 서술하고

  

이 진정서에 내 주장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첨부할 수 있는데,

  

  

1. 미리 준비해둔 출퇴근 영수증을 첨부한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 해당 사진을 첨부


  

2. 캡쳐해 둔 입금 내역들을 첨부


  

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첨부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도 당연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이 정도만 해 두고 기다리면 알아서 진행 상황이 문자로 옵니다.

  

그리고 몇 일 뒤에 해당 담당자(근로감독관)가 전화가 오는데, 

  

전혀 어려울 것 없이 그냥 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해주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데에는 보통 2주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거나 번거로운 과정 없이 100%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 해 볼 때만 괜히 신경 쓰이지, 


두 번째부터는 라면 끓여서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4~5번만 하시다보면, 저처럼 이 과정 자체에서 


일련의 희열을 느끼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근무했던 곳이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본사에 전화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까지 올리는 등

  

사장을 엿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싫으시다면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문자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고용노동부에 조용히 진정 넣으시고 사장 차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는 방법에 대하여 


정말 쉽게 정리를 해 둔 블로그가 있기에, 

  

해당 블로그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인 아님)

  

https://blog.naver.com/mkaverykim/220925746748

  

혹시 이러한 외부 사이트 링크의 기재가 오르비 내부 규정상 


불가한 것이라면 링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직원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은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기타수당들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인 사업장에서만 성립하므로,

  

거의 모든 편의점 및 대부분의 일반 매장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오전 알바 A군, 오후 알바 B양, 


야간에 사장님 1명이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오전 알바 A군, 오후 알바 B양, 


야간 알바 C군이 근무를 한다면

  

한 달에 평일을 22일, 주말을 8일이라고 잡고

  

평일: 2명 * 22 + 주말: 3 * 8 = 68 이고, 


다시 근무일 수 30으로 나누면 68/30 = 2.26 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26명이므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매장에서는 야간수당 뿐 아니라 


휴일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모두 적용이 되며,

  

사장과 사장의 가족은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수당, 휴일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타 수당들이 발생하는 매장은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므로 (EX 버거킹, 롯데리아)

  

다들 알아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주휴수당과 기타수당까지 전부 챙겨주니까,

  

일반적으로 알바를 할 때 이러한 기타 수당들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게 되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만 신경 써서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통 면접을 보고, 첫 출근을 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한 부는 사장이 갖고, 한 부는 여러분에게 나눠줄 거니까 

  

집에 가져와서 사진 한 장 찍어 두고, 


잃어버리지 않게 어디다가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는 알바생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알바생들이 불안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알바생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사장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다루었던 주휴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 체불 시에

  

알바를 그만두고 사장에게 보낼 문자가 한 줄 늘어나지요. 위의 문자 예시에서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17조 위반-까지 함께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한 줄을 덧 붙이면 됩니다. 


물론 사장과 연락하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장에게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지 않겠으니 나와 합의를 보자‘ 


식의 대화를 사장에게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분도 없으시겠지만 세상은 넓고 군상은 다양하니 혹시나 해서요.

  

  

  

  

3. 수습기간이 대체 뭔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였을 때에만 최대 3개월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시급의 90%만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있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그냥 알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진정을 넣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수습기간이라고 불법적으로 


시급의 90%만 지급했다고 한 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들은 절반 이상이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 기준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6,777원의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이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세요.

  

또, 명시적으로 계약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4. 특히 편의점 알바, 사장들의 노림수?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사장이 말을 해주고,

  

사장에게 물어보면 집에 가져가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

  

“나는 폐기를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알바생이 몰래 먹었으니 이것은 엄연한 도난이다” 라는 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여 귀찮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비양심적인 사장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네이버에 있는 편의점 점주들의 카페에서 이러한 치졸하고 추잡한 방법이 

  

주휴수당을 안 주는 팁이라며 게시글을 통해 공유가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예 폐기를 먹지 않아도 되지만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가 고파 폐기를 먹어야 하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폐기를 먹게 되면, 첫 날 퇴근하고 와서

  

사장한테 폐기도 마음대로 먹게 해주셔서 배부르게 일했다고 


감사하다고 문자 하나 전송해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을 때 첨부 파일에,

  

위에 폐기 먹는다고 사장한테 보낸 저 문자를 캡쳐해서 하나 추가해둔 다음에

  

사장이 폐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자긴 그런 적이 없다며 


추잡한 발뺌을 할 까봐 걱정되어 

  

저 문자까지 증거 내용으로 첨부한다고 한 줄 더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5. 정산을 했는데 시재가 맞지 않아요.

  

  

-거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카운터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포스를 다루는 까닭에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족한 정산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사비로 메꾸라는 사업주들이 있어서인데요,

  

보통 이러한 사업주들은 이렇게 시재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이를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알바를 제법 많이 해 봤고, 경험이 많은 알바생 분들 중에서도


이게 당연한 일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똑같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똑같이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시재가 맞지 않는다고 부족한 정산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사비로 충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100% 다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돈 있어봐야 쓰기만 하는데, 나중에 한 번에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6.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장님이 가게 상황이 어렵다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래요.

  

  

- 축하합니다. 

  

알겠다고 하시고, 그 날 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문자 하나 보내세요.

  

“더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하시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매장의 대대적인 번창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답장 오면 그 문자까지, 

  

답장 안 오면 내가 보낸 문자만 캡쳐해서

  

똑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을 때 같이 한 줄 추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당일 고용주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끄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면 

  

해고 수당 없이도 직원을 즉시 해고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해고 상황에 직면했다면

  

십중팔구 사장이 그냥 자기 맘대로 해고한 거니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을 때 한 줄 추가하시면 됩니다.

  

  

  

7. 제가 알바를 그만둘 건데, 언제 말해야 하나요?

  

  

- 사장님과 합의보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1달 이전에 말씀드리는게 좋아요.

  

무단퇴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인데,

  

심각한 상황에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까지 거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바생이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가 생깁니다.

  

글을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동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정을 알아서 잘 말씀드리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말씀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임자 올 때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면 돼요.

  

  

  

  

  

8. 좋은 알바나 안 좋은 알바가 있나요?

  

  

-사실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다 힘듭니다.

  

남의 돈 버는 일인데 쉬우면 사람을 쓸 리가 없죠.

  

  

그렇기에 더더욱 위에서 말했던 


1) 사장님 마인드 2) 집까지의 거리 3) 근무 강도 4) 월급

  

등등의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알바를 구하셔야 하고요.

  

이 네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모두 만족스러운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당연히 그게 가장 좋은 알바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4개 사항들을 다 만족시키는 알바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굳이 더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야간 아르바이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 봐야 아는데, 개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져요.

  

예를 들어, 밤 10:00 ~ 다음날 아침 8:00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퇴근해서 집 와서 씻으면 아침 9시에요.

  

  

밤을 샜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잠도 더 많이 잡니다.

  

9시간 자고 일어나면 저녁 6시고, 


밥 먹고 씻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 7시 30분이에요.

  

10시에 출근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9시 30분에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못 먹고, 노래방도 못 가고,


당구도 못 치고, 게임도 하기 힘듭니다.

  

평일 야간이라고 해도, 주 5일 빡세게 일하고 오면 


주말에 힘들어서 놀러나가기도 힘들어요.

  

  

하루 8시간이든, 9시간이든, 10시간이든 


다 일상 패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아르바이트는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

  

내가 단기간에 돈을 제법 벌어야 한다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만큼 근무 강도가 일반적으로 적당하고, 


근무시간이 길어 월급이 높은 알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다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GS에서는 야간에 센터 (물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장이 조금이라도 크거나, 주택가거나, 유동인구가 많다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셋 중에 해당되지 않는 매장이 있나...?)


심한 매장같은 경우는 거의 반 노가다인 매장들도 있어요. 



CU에서는 야간에 물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서도 언급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겠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편의점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는 GS << CU 인 겁니다.

  

다만 유흥가 근처에서 편의점 야간을 하게 된다면,

  

취객으로 받는 업무 스트레스가 5배 증가하니까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된 노사관계이지만


프리랜서로 소득이 3.3% 공제되는 등

  

알바를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쯤 경험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은 항상 다 똑같거든요. 

  

  

1. 알겠다고 한다.


  

2. 출퇴근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도록 


  매일 영수증을 챙기거나 근무일지를 찍어둔다


  

3. 알바 그만두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파일들 추가로 첨부하여 진정 넣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체불된 임금은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독관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니다.

  

  

  

  

  

Last Q. 대학에 입학해야 해서 아르바이트 기간을 길게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대부분 수능이 끝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반기는 고용주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달 정도밖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데다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지 않아 일이 미숙할뿐더러

  

보통 아르바이트를 정말 일찍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한 달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수능이 막 끝난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된 기간보다 일을 일찍 그만두는 알바들은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알바는 서둘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정도 지원해서 면접 보고 온 뒤에 


근무 환경이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면접을 볼 때 사장님도 지원한 아르바이트생을 평가하지만,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내가 이 사장님과 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평가해야 하고요.

  

  

수능 끝나고 첫 알바 한다고 설레서 아무 알바나 막 하다 보면 

  

정말 높은 확률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 보았던 아르바이트들 추가 설명



일반적으로 직종보다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1)사장님 마인드 2)집까지의 거리 3)근무 강도 4)월급


이것들이 더욱 중요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이어도 매장마다 모두 디테일한 일들이 다르기에


해보기 전에는 절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편의점 주간(낮) 알바 


유제가 보통 주간에 들어오나, 

유제는 검수하고 정리할 게 몇 안되서 제법 편한 알바입니다.



편의점 야간(밤) 알바 


GS25 같은 경우에는 야간 물류(센터)가 밤에 들어옵니다.

CU를 해 본적은 없는데, 야간에 물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GS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편의점 야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야간 아르바이트는 본문에서 다루었던 이유 때문에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횟집 알바 / 한우육회 & 한우막창 / 레스토랑


횟집 아르바이트를 하면


밥으로 회나 매운탕, 초밥도 가끔 먹을 수 있습니다.


후자도 마찬가지로 곱창이랑 육회 좀 주워 먹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서빙 알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제가 근무했던 횟집에서는


사장이 광어 주문을 받아오면


손님이 광어 달라고 한다고 광어 오더를 가져오면


뭐가 남겠냐고 방어를 팔라고 사장이 난리를 쳐서


입을 굉장히 때려주고 싶었고


육회&막창집에선 직접 곱창 등등을 


전부 직접 구워줘야 해서 조금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좋아서 근무하기는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레스토랑에서는


코스 요리가 가끔 나갔는데,


치워야 할 그릇도 많고 서빙해야 할 그릇도 많아


많이 번거로웠습니다만 시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고


현재는 4개월 째 동거중입니다.




카페 알바 / 북카페 알바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쯤은


매일 무료로 마시게 해 주므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습니다.


필자는 커피를 입에도 대지 않아서


처음에 매니저님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 번 먹어보라고 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커피 안 먹는다고 하면 왜 지원했냐고 할까봐


그냥 억지로 삼키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초반에 음료 제조 레시피를 외우는 법이


조금 까다롭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설거지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 카페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카페 알바를 했을 때는


어떤 손님이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매장 테이블에 올이 나간 스타킹을


무슨 허물 마냥 벗어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카페 알바들과 


레스토랑 알바는 보건증이 필수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치킨 등을 팔아서 보건증을 요구하는 


편의점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 되면 


보건증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다 안내해줍니다.


항문에 면봉을 넣는 경험은 


아무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저 때는 수수료가 1,500원이었는데


요즘은 3,000원으로 올랐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상 4~5일 정도 걸립니다.


보건증을 다시 받으러 갈 때에는


보건소에 재방문해도 되지만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 아님)


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한 번은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 아님)



아, 그리고 통장사본이나 신분증사본을


요구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통장사본은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덧붙이는데 본인 확인을 위함이니


엄마/아빠 통장 사본은 당연히 안됩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출력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 방법조차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참고로 남자 분들은 나라사랑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본인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대학 진학하시면 쓸 일이 많으니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을 때


이용하시는 은행 영업 시간에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두시면 편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그냥 


신분증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핸드폰으로 신분증 촬영하신 뒤에


자기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메일로 보내셔서


크기 조정만 하신 뒤에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크기 조정을 안해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집에서 프린트가 되지 않으신다면


프린트가 되는 pc방에 가셔서 프린트하셔도 되고,


제본소 같은 곳에 전화하셔서 메일로 파일 보내시고


출력해달라고 해도 되지만 집 근처에 제본소도 없고


프린트가 되는 pc방이 어딘지도 모르시겠다면


네이버에 pc방이라고 검색하면 집 근처 pc방들이 쭉 뜹니다.


전화번호도 나오니까 가까운 곳부터 차례대로 전화하셔서


프린트 되냐고 물어보시기를 반복하면


한 군데 쯤은 프린트가 된다고 할 겁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나


프린트에 개별 pc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아


개인적인 프린트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동사무소에도 전화하셔서


"혹시 비용을 지불하고 프린트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헌팅술집 / 선술집


헌팅술집보다는 선술집이 낫습니다.


되도 않는 자신감으로 시끌벅적 합석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고,


각종 술게임으로 인한 돌고래 소리나 기타 소음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추한 모습으로 널부러져 있는 젊은 손님의 모습이나


복도 바닥에서 형형색색의 토사물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헌팅술집의 장점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은 케이크를 사와서 생일 파티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는데,


보통 주위에 이사떡 돌리는 것 마냥 남은 케이크들을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알바생에게도 이것 좀 드셔보라고 하시며 조금 가져다 주십니다.


대신 테이블을 치울 때 케잌 쪼가리 때문에 빡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생일 테이블 뿐 아니라 여기저기 케잌을 나눠주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에도 케잌 쪼가리가 나와서 더 빡칩니다.


사실은 이게 장점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외에 생각나는 다른 장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선술집은


가격대가 있어서 손님 연령대가 조금 더 높다보니


훨씬 더 조용하고 비교적 깔끔하기도 했고요.


매장 분위기도 조금 더 어둡고 노래도 잔잔해서


정서적으로도 조금 더 안정이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높은 금액의 팁도 세 번이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좀 받쳐주니까


내가 진짜 엄청 예쁘고 잘생긴 것 같은 


착각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헌팅술집은 비추천, 선술집은 무난합니다.


다만 제가 일했던 선술집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큰 목소리로 


'이럇샤이마세~~' 하고 외쳐야 했기 때문에


자괴감이 좀 들어 업무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여성전용 마사지 카운터 알바



이 알바는 워낙 희귀템이라


아무도 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첨언하자면 저는


편의점 야간을 할 때 가끔 오던 손님이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도보로는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


출퇴근시 자차로 데려다주고 월급도 여기보다 더 줄거고


일도 더 쉽고 카운터 보면서 책 보고 영화 봐도


좋다고 하시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길래


 혹해서 편의점 야간 그만두고 따라갔습니다.


이 사장님이랑 저만 딱 남자였고,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 들은 당연히 다 여성분들이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카운터 보고, 전화받아서 예약잡고,


기다리시는 손님 음료수 갖다드리고,


매장 홀 청소하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할 게 너무 없어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애니메이션인


'데스노트'까지 정주행했습니다.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싶은


제가 해 본 최고의 꿀알바였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가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건전한 합법적인 곳이라고 해도


아빠가 되게 싫어하면서


아빠가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씩 더 줄테니


다른 알바를 구하라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길래


4개월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긴 글을 적다 보니 글을 시작할 때의 열정이 


한 줄 한 줄 내려갈 수록 사그라드는 것이


계획 세울 때는 불타오르고 실행할 때는 짜게 식는 공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글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쓰려고 했던 내용들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이 정도만 알아두면 어디가서 아르바이트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댓글도 참고하시면 더 명확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보신 수험생 여러분 전부 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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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반(花判)​ · 800227 · 18/11/20 22:17 · MS 2018

  • 제왑삐- · 747802 · 18/11/20 22:20 · MS 2017

    정보글은닥추야
  • 캠벨 · 652937 · 18/11/20 22:24 · MS 2016

    우와 알바황
  • 의대뿌셔?? · 728670 · 18/11/20 22:27 · MS 2017

    알바는 할지도 몰라서 잘읽었습니다
  • 그네미는 향단이 · 554660 · 18/11/20 22:37 · MS 2017

    주로 어떤음료수를 들고가셨는지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0 22:45 · MS 2017

    겨울에는 허니유자가 최곱미다
    커피는 안 드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 수의대 갈수있대? · 806257 · 18/11/20 22:39 · MS 2018

    댕꿀팁 와드

  • 마자~용 · 769636 · 18/11/20 22:42 · MS 2017

    희열ㅋㅋㅋㅋ추천박고스크랩해갑니당

  • dhsinsiana · 746501 · 18/11/20 22:44 · MS 2017

    궁금한게있는데 질문해도되나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0 22:46 · MS 2017

    네 여쭤보세요!

  • dhsinsiana · 746501 · 18/11/20 22:50 · MS 2017

    제가 알바몬으로 호텔알바를 구했는데 아웃소싱으로 구해도 주휴수당을 받아낼수있나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0 22:52 · MS 2017

    본문에 기재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아웃소싱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캠벨 · 652937 · 18/11/20 22:46 · MS 2016

    주6일도 괜찮...지않을까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0 22:47 · MS 2017

    정말 강인한 분이 아니시라면 괜찮지 않습니다:)

  • 캠벨 · 652937 · 18/11/20 22:49 · MS 2016

    대부분의 고용주가 육개월이상을 선호하고, 그렇게 모집하는데
    그렇다고 솔직하게 삼개월만 하겠다고하면 면접에서 다 튕길것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지원자들 개중에선 구라치는사람들도 있을거구요.
    솔직하게 말해야하는가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0 22:53 · MS 2017

    이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려 했는데 까먹었네요ㅜㅠ

    별 일 없는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다고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기 2주 정도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다음 후임자 올 때까지 일하시면 됩니다.

  • 캠벨 · 652937 · 18/11/20 22:55 · MS 2016

    본문에선, 고용주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등 언급하지않은사항이나 허위사항에 대해 불리한점이 많다고 적어놓으셨는데, 나중에 체불된사항에 대해서 다툼 시 근로자가 근로기간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불리한점이 없는지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0 22:57 · MS 2017

    아르바이트 근로는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뿐더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부러 6개월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1년으로 계약하자고 협의한 다음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3개월 간 시급의 90%만 지급합니다.

    무단퇴사가 아니라, 그만두시기 2주 ~ 1달 이내에 사용자에게 미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시고
    사용자와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조율하신 뒤에 퇴사했다면
    전혀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캠벨 · 652937 · 18/11/20 22:59 · MS 2016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0 23:32 · MS 2017

    사용자도 해고 한 달 전에 노동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조정식 조교 · 794696 · 18/11/20 22:48 · MS 2017

    계추

  • 아무말대잔치 · 600885 · 18/11/20 22:52 · MS 2015

    정 ㅡㅡㅡㅡ독

  • ❇죽어가는 살구❇ · 799985 · 18/11/20 23:06 · MS 2018

    절대 지우지 말아주세요,,,,!!

  • 사수자리사수생 · 748161 · 18/11/20 23:30 · MS 2017

    와 꿀팁감사합니다

  • 꼬닥꼬닥 · 827242 · 18/11/21 00:47 · MS 2018

    알잘알님의 불법 고용주 참교육하는 사이다 정보+엄청난 필력의 정보글에 닥추를 바치고 갑니다. 장문인데 글이 너무 깔끔해요 ㅋㅋ 오르비에 이런 능력자가 계셨다..

  • 하나만붙음됨 · 788581 · 18/11/21 01:22 · MS 2017

    이런 내용의 단기간 알바가 있던데..
    혹시 위험... 한거 아닌가요?? ㅜ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01:24 · MS 2017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ㅋㅋㅋㅋ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라면 쳐다도 안 보고 안 합니다:)

  • 하나만붙음됨 · 788581 · 18/11/21 01:25 · MS 2017

    약간은 마루타, 다단계 이런거처럼 골로갈 수도 있는 거죠?? ㅋㅋㅋ,,,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01:25 · MS 2017

    ㅋㅋㅋㅌㅋ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골로 가셔도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 하나만붙음됨 · 788581 · 18/11/21 01:27 · MS 2017

    걸러야겟네요 감사합니다

  • 치즈냐옹 · 773999 · 18/11/21 13:03 · MS 2017

    아웃닭 홀알바 어떨까요?? 다음주부터 주5일 6시-11시 일하기루 했어용 !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3:24 · MS 2017

    바쁜 시간대이긴 한데,
    금요일은 많이 바쁘실 것 같고
    나머지는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근무시간도 적당하고
    알바 잘 구하셨네요!

  • 치즈냐옹 · 773999 · 18/11/21 13:30 · MS 2017

    감사합니다 ㅎㅎ 작년에는 짧게 두탕 뛰었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이번에는 긴걸로 하나 잡았어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3:43 · MS 2017

    투잡은 힘들죠ㅜㅠ 잘하셨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

  • 치즈냐옹 · 773999 · 18/11/21 13:43 · MS 2017

    감사합니당ㅎㅎ 글 스크랩 했어용 잘 활용할게요 ㅎㅎ
  • 법과 정치 · 762906 · 18/11/21 13:40 · MS 2017

    시험범위로 공부한 승리의 법정러들 출첵박자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3:42 · MS 2017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기술 가정과 법정은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과목 같아요:)

  • 공부의 왕도 · 818534 · 18/11/21 14:26 · MS 2018

    지우지 말아주세오 스크랩했어오
  • 포테이토 칩 · 491659 · 18/11/21 14:30 · MS 2014

    필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글쓰기에 대한 추천도서가 있으신가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4:58 · MS 2017

    개인적으로 출판이 된 텍스트라면
    퇴고와 검수까지 마무리된 글이기 때문에
    그 주제나 내용과 크게 상관 없이
    그저 재밌게 읽기만 한다면
    글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법 · 717119 · 18/11/21 15:39 · MS 2016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제가 pc방 주말 야간 알바를 9시간씩 이틀해서 주당 18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텐데 제가 항상 일당(현금)으로 받는데 주휴수당을 안 줬다는 증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5:48 · MS 2017

    이렇게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현금으로 일급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급은 무조건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들의 95% 이상 대부분은
    계좌 이체로 월급을 넣어주니까
    다른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관해
    사장님과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
    그리고 만약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해당 공고를 캡쳐해두었다면
    조금 빈약하나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바 그만 두실 때 본문에 기재한
    고용노동부 체불임금진정 방법에 대한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셔서
    일단 진정을 한 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라면 알바를 그만 둘 때
    사장님에게 문자를 하나 보낼 것 같습니다.

    [2018년 x월 x일 ~ 2018년 y월 y일까지
    총 몇 일 동안 몇 시간 근무하였고 해당 금액은 전부 일급z만원, 현금으로 잘 지급받았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두시고 답장오면 그 답장까지,
    답장 안 오면 보내신 문자만 추가로 첨부해서
    내가 일급으로,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면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근로계약서 사진까지 첨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진정서 본문에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현금으로
    일당 지급되었다고 쓰시면 됩니다.

    한 주에 18시간 근무라면,
    하루라도 결근한 주와
    퇴사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한 주에 대략 27,000원 정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민법 · 717119 · 18/11/21 16:22 · MS 2016

    아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pc방 카운터 컴퓨터에 월급 준 내용의 파일이 있던데 그거 프린트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도 괜찮으려나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6:23 · MS 2017

    넵! 온라인으로 진정서 작성할 때
    해당파일을 첨부하시면 되므로,
    프린트보다는 본인 메일로 보내두시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 민법 · 717119 · 18/11/21 16:26 · MS 2016

    감사합니다!!!

  • 지조 · 772655 · 18/11/21 16:55 · MS 201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가 편의점에서 시급 6천원 받고 일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해야겠어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6:57 · MS 2017

    일 그만두시고 나서
    본문에 기재된 방법대로
    본문에 올려 둔 링크 보여주시면
    어렵지 않게 진정서 넣으실 수 있을 거에요:)

  • 캠벨 · 652937 · 18/11/21 17:05 · MS 2016

    신규오픈 고깃집
    시급8천원 정직원채용 세달간일하려하는데요,
    주6일 12시간으로 조건다시더라구요 (금토일 휴일x)
    뭐 어차피 할것도없으니 육일은 어째어째 버티겠다만
    내일면접보러가는데 알아둘것있을까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1 17:21 · MS 2017

    와.. 월급은 많이 버시겠네요:)
    미리 화이팅입니다ㅜㅠ

    1.시급이 최저시급인가, 아니면 얼마인가?

    2.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가?
    -수습기간은 사장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먼저 이야기 꺼내시지 마세요.

    3. 쉬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
    -고정적으로 휴근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지.

    4. 월급날이 언제인가?


    이 정도인데, 당연히 고정적으로 휴근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게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에요.

    또 이런 정직원 채용은 시급이 아닌
    월급제인 경우도 많아, 만약 월급제라면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접 끝나고 집 오셔서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얼추 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도 월급이 220만원 정도는
    찍혀야 할 겁니다:)

    수습기간을 사장이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였을
    때에만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직종의 매장은
    금/토 저녁이 가장 바쁘고 일요일에는
    손님들이 조금 일찍부터 몰려오는 게 특징인데
    신규 오픈 매장이라면
    손님이 조금 없을 수도 있을 거에요.

    최저시급 7,530원 기준으로
    3개월을 결근 없이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대략 한 주에 60,000원 정도
    발생하므로 총 720,000 상당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나중에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주 6일 12시간을
    아르바이트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
    삼 개월을 채우기 힘드실 거에요..

    또 내년엔 8,350원으로 시급이 오르니
    발생하는 주휴수당 역시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 캠벨 · 652937 · 18/11/21 17:39 · MS 2016

    우와 역시
  • 샤미잡 · 817249 · 18/11/21 17:18 · MS 2018

    와글이엄청..지우지말아주세요

  • 전자정보공학부 · 693067 · 18/11/21 17:42 · MS 2016

    알바팁) 고속터미널에서 편돌이 하지마시길 힘들다....

  • starstrukk · 583969 · 18/11/22 05:48 · MS 2015

    감사합니당

  • 블랙핑크 · 711860 · 18/11/22 11:05 · MS 2016

    쪽지 드려도 괜찮을까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03 · MS 2017

    제가 확인을 한다면 바로 답장드리겠지만
    오늘부터 출근이라 아마 조금 뜸할 것 같습니다ㅜㅜ

  • 이렐리아 · 837431 · 18/11/22 11:09 · MS 2018

    XXX XXXXX거 좋아하는 사람 접어
    ㅅㅅ시 뒤치기하는/ 맞음 ? ㅋㅋㅋ

  • 이렐리아 · 837431 · 18/11/22 11:13 · MS 2018

    대부분 좋은 글이지만 한두개 안타까운건 - 위에 네가지 목록에서 2가지만 안되도 접는다 라는거랑 주휴/유후 수당 다따지면 좋긴한데 .. 그렇게따지면 좀 한도끝도없어요
    저는 gs / 롯데월드/백화점 /스키장등등 (영화관,햄버거 말고는 다한거같아요 ) 했는데
    주휴 유휴는 진짜 대기업에서 직접관리하는 (롯데월드/백화점 인턴 - 매장관리말고 사무실관련 )데서만 받고 나머지는 거의 못받는다치세요 만약 받을라고 영수증 다모으고 해서 받으실땐 좋지만- 블랙리스트올라감 관련계열사 다른 알바나 서류낼때 문제있다고 들음(서류낼때문제있다 들은건 백화점에서 인턴할때/ 블랙리스트는 편의점에서 들음)
    그래서저는 왠만하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겼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재앙때문에 다 박살나서 서로 배려해줄정도면 배려해주는게 낫지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14 · MS 2017 (수정됨)

    미드 이렐은 필벤입니다.

    본문에도 기재하였다시피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별로 없긴 하지요ㅜ

    또 본문에도 다루었지만
    체불된 모든 임금을
    반드시 받아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배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이기에
    이런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저라면 다시 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여
    깽판을 칠 거고, 해결할 자신은 있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03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04 · MS 2017

    댓글이 아래에 달리네요ㅜㅠ
    그 문장은 아니지만 소재는 동일합니다:)

  • 경제못합니다 · 783556 · 18/11/22 14:09 · MS 2017

    알바 면접 보러갔는데5500원 준다고 하먄 다닌다 하고 다 다니고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6개월 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만하다 그만두면 손해는 없나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16 · MS 2017

    전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이기에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댓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못합니다 · 783556 · 18/11/22 14:20 · MS 2017

    중간에 그만둔다고 말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진짜 하나요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22 · MS 2017

    무단으로 퇴사하시면
    심각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
    넉넉하게는 한 달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퇴사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한 달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또한 위 댓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니
    한 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못합니다 · 783556 · 18/11/22 14:24 · MS 2017

    사장이 거부할까봐요 6개월 계약하고 이렇게 나가면 불법이라고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29 · MS 2017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으로 2주,
    넉넉하게는 한 달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다음 근무자를
    구하실 때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별 문제 없이 근무하다가
    퇴사하셨다면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한 달 이전에 해고를 예고한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알바 한 명이 결근했다고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하여도
    그게 결근한 알바생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무단퇴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르바이트생이 퇴사 시 사용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고용된 관계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희박하나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만두시기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미리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사업주에게 하시고
    다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원만히 근무하셨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8/11/22 14:40 · MS 2017

    제가 오늘 저녁부터 다시 바빠서
    댓글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글을 급하게 쓰느라
    빠뜨린 내용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몇몇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 주셔서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이 정도면 전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댓글들도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답변한 내용들까지 살펴보신다면
    아르바이트 시 직면하게 되는
    거의 모든 임금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11/23 00:10 · MS 2017

    최근 이리저리 알바 알아보고잇는데 좋은글이네요!! 와드박아놓음

  • 내가내다 · 613676 · 18/11/24 00:25 · MS 2015

    이랏샤이마세 이자카야..?
    주로유흥쪽일은 아버지들이 확실히싫어하시나보네요 저도건전한술집이었는데 평소무관심한 아빠가 반응이안좋으셔서 의아했는데

  • Wyhfbqio · 843275 · 18/11/24 11:35 · MS 2018

  • 서울 · 820139 · 18/11/28 09:54 · MS 2018

    꿀팁감사해요 ㅇㄷ!!

  • 8baCgVUsrx3dwI · 718607 · 18/11/28 17:06 · MS 2016

    ㅇㄷ

  • Hydeo · 587108 · 18/12/02 09:49 · MS 2018

    와 이런 정보글은 닥추죠~ 알바구하고 내일부터 일하려는데 꿀팁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 내8자야 · 844769 · 18/12/06 01:04 · MS 2018

    글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끝나고 바로 개업전인 와인바 홀서빙으로 들어가서 책상 조립까지 다 해주고 주방 일 빼고 할 수 있는 일 다 했건만 일주일만에(오픈 사나흘만에) 가게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라버렸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오픈 이틀째 되는 날에 사장이 홍보차원에서 친구들 데려오면 저녁 서비스로 주겠다고 해서 데려왔더니 술값은 저더러 내라 해서 저랑 다른 알바언니 카드로 긁었네요ㅠㅠ 심지어 친구들 데려왔다고 알바생들 시급 다 빼버렸네요... 우린 친구들한테 서빙을 해주고 식대제공이라면서 밥도 한번 못 먹었는데... 분명 8400원에 수습 적용한댔는데 일주일만에 짤려서 받은 돈 확인하니 진짜 일주일 수습 적용해서 7560원 받았네요ㅠㅠ맨날 일찍 퇴근시켜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근무한 시간 깎더니 거기에 수습월급 적용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포상금 받으라고들 했는데 짜증나서 신고하기도 싫으네요... 부당알바하다가 부당해고 당한 것보다 알바가 너무 안 구해지는게 원통해서 댓글 적어봤습니다......

  • 아름다운나타샤 · 776206 · 19/01/29 19:05 · MS 2017

    오랜만에 오르비에 들어왔다가 알림이 울려있기에 생각나서 첨언합니다!

    ++ 2019년 1월 16일부터 본문에도 기재되어 있는 '해고예고수당' 이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입사 3개월 미만의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포도맛염산 · 890500 · 19/10/03 23:15 · MS 2019

    롯데리아에 지원하는데 사장님이 면접 보고 간단한 이력서만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 옥탑방 고양이 · 776206 · 19/10/03 23:54 · MS 2017

    되게 오랜만에 오르비에 들어왔는데, 마침 알림이 와 있네요:)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이력서 구매하셔서 이력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포도맛염산 · 890500 · 19/11/27 18:37 · MS 2019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웨딩홀에서 주말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약 3개월간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18시간(매주 다름)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전혀 포함이 안 되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전화걸면 해결 가능한가요? 출근시간은 사장님이 문자로 남긴 거 있어서 괜찮구 퇴근시간도 끝날때 수고하셨다고 인사정도 드렸는데 그것도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웨딩홀 규모가 큰 편이여서 일당을 주는 관리부쪽에 명부(출퇴근시간 기록된) 있을텐데 고용노동부측에 말해서 그걸 확인 할 수도 있나요?

  • 옥탑방 고양이 · 776206 · 19/11/28 14:36 · MS 2017 (수정됨)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계약된 요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상시근로자이든 일용직근로자이든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 일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대략 1~2주 후 해당 민원에 대해 담당 감독관님이 배정되고나면
    민원의 내용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가 올 수는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 내 임금 체불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본문에 해당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출퇴근 문자를 캡쳐하여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3) 어차피 양쪽의 이야기가 다르다면 담당 감독관께서 전부 확인하실 겁니다. 주휴수당을 받아내실 생각이시라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 내가 출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오로지 본인의 주장 뿐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