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생윤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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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벤담은 안돼요?
저는
1. 진술 자체에 ‘살인범’임을 밝힘. -> 따라서 비례의 원칙 하에 사형제 실시 가능
2. 1에 따라 사형제를 찬성할 경우, 벤담은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사형을 실시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2번은 뇌피셜이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벤담은 안될까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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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면 허용 가능하죠 절대 악이지만
근데 EBS답변은 O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오 ㅠㅠㅠㅠㅠ
상식적으로 처벌권은 국가한테 있다고 봐야죠...
국가한테도 없으면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전부 O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
수능기출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ㅠㅠㅠ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벤담은 사형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에요. 사형은 형벌 집행 대상인 범죄자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힐 때에만 가능합니다.
네 … 약간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지니므로 직접적 형벌을 말하지 않은 벤담에 한해서는 OX를 따지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EBS에서 본 것 같아요 ㅠ 이 부분은 근데 교수님이 루소랑 칸트의 공통입장으로만 보고 판단하라고 내신 선지같은데 벤담도 애매모호해서요 ㅠ
'살인자'와 '사회 전체에 지대한 해악을 끼칠 범죄자'를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칸트나 루소는 각각 '살인을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가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과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더이상 계약의 보호를 받을 수없다'라는 이유로 살인자에 대한 살인 판결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살인자도 무조건 사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살인자`라는 조건이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비례의 규칙은 범죄로부터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양의 고통을 범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예방의 기능을 높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일견 사형을 지양하지 않는 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잉금지'라는 개념도 있어서요.
벤담은 불필요한, 과도한 해악을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형벌이 주는 해악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범죄의 이익에 비해 너무 큰 해악을 주는 형벌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벤담의 판단은 확실한 O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ㅠ
전제가 확실하다면 국가가 권한을 가진다는 점만 일단 체크해야 겠어요 ㅠ
벤담한테가면 X가 나와야겠는데요??? 살인범의 생명 박탈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모든 살인범을 사형시킬수 있어야 하는데 CASE BY CASE로 공리를 증가시킬때만 생명 박탈 가능ㅎㅏ니깐요
공리주의는 case by case로 공리의 증가에 따라 정책/법/처벌 등의 시행을 결정합니다.
글안쓰고님의 논리에 따르면, 항상 그 정책/법/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잘못되었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권한입니다.
권한이 없다면 필요할 떄도 실행하지 못하곘죠.
ㄱ 말씀하시는거죠?
당연히 O 입니다.
벤담은 국가가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사형을 항상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X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권한입니다.
권한이 없다면 필요할 떄도 실행하지 못하곘죠.
벤담이 사형에 대해 부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랑 위 선지 ㄱ.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라는 선지의 정오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갓 ㅡ현돌 그저 빛
저 파워 현돌러라구여 현돌님 발톱의 때는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수능에서 50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명쾌하게 이해가 간 것 같아요! ㅇㅅㅇ
근데 해당내용을 ( 불교 ) 개념강의에서 들으신건가요? 테마셀렉션에선 거기까지 설명 안해주시는 것 같아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