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dqfd · 828514 · 18/09/25 15:38 · MS 2018

    어제 저녁에 몇십명이 모인곳에서 소수인원이 pdf 막 뿌리던데.. 그건 잡기가 아예불가능이란얘기죠?

  • asdqfd · 828514 · 18/09/25 15:39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테트로도톡신 · 585020 · 18/09/25 15:40 · MS 2015

    이륙시켜

  • 테트로도톡신 · 585020 · 18/09/25 15:40 · MS 2015

  • 저작권빌런 · 805458 · 18/09/25 15:43 · MS 2018

    그리고 그냥 카톡을 본인명의로안만들면 애초에 절대안잡힘 ㅋㅋㅋ

  • 설경제가쟈 · 689757 · 18/09/25 16:02 · MS 2016

    본인명의로 안만들수가 있어요??ㄷㄷ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6:02 · MS 2018

    옛날 폰번호로 카톡 가입하고
    휴대폰 번호 바꾸면 자기 명의가 이미 아니죠.
    더군다나 누군가가 그 번호를 가져갔다면
    찾기는 더 어렵구요

  • 저작권빌런 · 805458 · 18/09/25 22:21 · MS 2018

    그냥 선불유심 구입하면됨

  • 사반현수 · 692067 · 18/09/25 15:52 · MS 2016

    정리 깔끔 그 자체 ㅋㅋㅋ

  • cacluss · 815221 · 18/09/25 16:26 · MS 2018

    결론은 안타깝지만 박멸이 아이되겠네여..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6:27 · MS 2018

    무단횡단이랑 같은느낌임
    결국 바뀌려면 강제하는것보다
    시민의식이 바뀌어야함

  • 해원(난만한) · 347173 · 18/09/25 16:41 · MS 2010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네요. pdf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배포했다는 자체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요.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사상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금전적 거래 없이도 가능합니다. 돈을 받았다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6:45 · MS 2018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봉소 불법 복제 신고를 17차례 했는데. 경찰측에서 돌아온 답변과 봉소 신고센터에서 참고하라고 준 이야기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거래의 발생이라는 말을 언급 한것은 상대의 모의고사 피디에프 소유가 바로 저작권 위반으로 연결되는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든 일단 공유가 되었을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파니까 금전적 거래를 한후에 해당 자료가 공유 되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픈카톡은 추적이 되지 않기에 문화상품권 핀번호같은게 없다면,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문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매자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라면 찾을수 없구요.

  • 해원(난만한) · 347173 · 18/09/25 16:47 · MS 2010

    소유한 파일을 오픈톡에 pdf로 배포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6:49 · MS 2018

    조금더 편하게 말씀 드리자면
    오픈 카톡의 판매자가 누군지 알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놈을 잡으려면 거래를 해야한다는겁니다. 그런데 거래방식이 문화상품권이면 판매자를 특정할수가 없기에 계좌거래를 통해서 판매자를 잡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6:51 · MS 2018

    법제도상으로는 무단횡단을 해도 벌금이고
    노상방뇨를 해도 위법인건 매한가지이죠.
    하지만 적발이 잘안되니까, 상대를 잡으려면 거래를해야한다는 말이 요지입니다. 이해 하셨나요?

  • 해원(난만한) · 347173 · 18/09/25 16:53 · MS 2010

    님 하시는 말씀 처음부터 다 이해했고요.

    이미 다른 경로로 신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연휴 끝나는 대로 서에 맡길 예정입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오르비에 올릴려고 합니다.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6:55 · MS 2018

    다른경로로 신상을 아는방법은
    카톡측에서 제공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는거죠....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려면
    계좌 거래 추적이나, 문상 핀번호 추적말고는 없는걸로압니다만... 시비를 거는게 아니고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여러차례 상대신상을 몰라서 고소하지 못했던 건이있어서 혹시 정의구현을 위해 언지를 주실수 있나요?

  • 해원(난만한) · 347173 · 18/09/25 17:00 · MS 2010

    확실시 되는대로 한국교육컨텐츠저작권협회에 절차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자들의 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6:47 · MS 2018

    돈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전혀 맞습니다 돈을 안받아도 일단 저작물을 공유한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픈카톡에서 제공한 공유물을 상대가 누군지 전혀 알수 없을때는 그나마 문화상품권을 누가 사용했는지를 역추적해서 찾는데
    그나마도 양도가 가능해서 판매자를 찾는게 어렵기에 계좌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계좌 거래는 불법이니까요

  • 외대축구부 · 818965 · 18/09/25 17:22 · MS 2018

    알겠습니다! 근데 나형 이해원 모의도 있나요.?
    작년엔 오르비에서 삿는데 빤수하러오니 안파네요... 어디서 파나요ㅠㅠ

  • 서울경영19 · 666378 · 18/09/29 21:03 · MS 2016

    친구가pdf파일 대량으로 가지고있던데 가지고있는것만으로도 신고할수있을까요?

  • 외대축구부 · 818965 · 18/10/01 00:11 · MS 2018

    ㅋㅋ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공부나 하세요

  • DbSB8Zgm2ie6jw · 708666 · 18/09/30 23:59 · MS 2016

    아마 오픈톡에서도 잡을 방법은 워터마크 삼입아닐지, 실제로 웹툰이나 그런쪽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1부 1부마다 워터마크 삼입한다면 가능 할 것 같기도 합니다 .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

  • 외대축구부 · 818965 · 18/10/01 00:12 · MS 2018

    스캔본에 워터마크가 제대로 들어갈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