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la8898 [826848] · MS 2018 · 쪽지

2018-09-09 22:35:21
조회수 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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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르니ㅤ · 733258 · 18/09/09 22:37 · MS 2017

    이거 CCTV랑 가해자 측근 입장 보면 피해자 근처에 피해자 친구는 없었다는 거 결론났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고 오셨나요?
    그리고 보배드림에서 글이 지워졌으면 다른 어른들이 많이 하는 커뮤로 갔겠지 왜 판으로 갔겠어요? 생각 좀

  • Lala8898 · 826848 · 18/09/09 22:40 · MS 2018

    ㅋㅋㅋ부인은 그당시상황에있어서 글올릴수있는거였음? 가해자는 부인이 말해도되고 피해자는 그당시 상황은 아니지만 같은장소에있던지인이 글쓰면안됨?

  • 베르니ㅤ · 733258 · 18/09/09 22:40 · MS 2017

    부인은 부인이라고 밝혔고 같은 장소에 지인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 Lala8898 · 826848 · 18/09/09 22:42 · MS 2018

    저사람도 성추행사건당시 같이있었던 지인중하나라고명시했는데 뭐가문제임;

  • Lala8898 · 826848 · 18/09/09 22:44 · MS 2018

    글고 부인이나지인이나 제3자인건맞지만 합리성으로님처럼 굳이따지면 같은장소에있었고 법적관계로얽히지도않은 지인이 훨씬 합리적인 증인아닌가;

  • H8pRohcs1kYKIM · 756895 · 18/09/10 15:31 · MS 2017

    ㅋㅋㅋㅋ
    그래서 증거 없다는거네!
    증인이 목격자도 아니고, 피의자가 '도망'쳤다는 뇌피셜 하나로 박박 우기는 걸 일관된 진술로 판단해서 실형 때리고 법정구속 시켰다고? 아닥이니 뭐니 쓸데없는 워딩하고 있네

  • Lala8898 · 826848 · 18/09/09 22:41 · MS 2018

    글고 보배드림은 남초인데 그렇게치면 왜 판으로가면안됨? 님이나좀생각좀 눈가리고아웅하시지말고

  • 데멘 · 822297 · 18/09/10 10:10 · MS 2018

    그래서 증거는 어디있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까?

  • 육사기야되는데.. · 691254 · 18/09/13 15:46 · MS 2016

    판새끼들 올린글 꼬라지 보면 답나옴 ㅁ보배드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봤을때 판하는사람은 멀리하는게 좋다고 판단중

  • Green Day · 806616 · 18/09/09 22:38 · MS 2018

    엔터키 자비좀..

  • Green Day · 806616 · 18/09/09 22:53 · MS 2018

    이글 읽고 작성자분 과거글까지 읽어보니
    흐음...ㅋㅋ

  • 윾나땅사랑해 · 816943 · 18/09/10 14:40 · MS 2018

    글하나하나 조옥같네ㅋㅋㅋ페미광고에 나형 29 틀리고 우기기까지ㅋㅋ

  • 연의문머니 · 698979 · 18/09/09 22:42 · MS 2016

    아오 읽기 불편해

  • 연머가즈아 · 564835 · 18/09/09 22:42 · MS 2015

    가독성 ㅆㅎㅌㅊ

  • vinccent · 761865 · 18/09/09 22:48 · MS 2017

    개소리야 내가 다 읽어 봤는데

    계속 팩트없는 추측성 게시글들만 올라온다고 함
    근데 판결문과 CCTV 영상이 왜 팩트없는 추측성 게시글?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 개의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함 빼박 증거라네.
    해당 식당사장은 CCTV에 빼박 증거 같은건 없었다고 말함.
    식당 주인은 사건현장을 비춘 CCTV가 2대라는데 판녀가 쓴 글에서는 아내가 올린 CCTV 영상은 증거로 채택 안 됐다고 함.
    근데 그러고도 두 개의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판결문에서도 CCTV영상의 의미는 ‘피해자의 반응’이 끝임.
    남자와 스쳐 지나갔을 때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돌려 세운 반응을 했으니 엉덩이를 만졌지 않을까? 가 전부임.

  • vinccent · 761865 · 18/09/09 22:49 · MS 2017

    ㅁㅔ ㄱㅏㄹ 련들 오르비에서 꺼져라 좀 선동하려고 하네 ㅉㅉ

  • Lala8898 · 826848 · 18/09/09 22:53 · MS 2018

    진짜신기하다 눈알이 없는건가?

  • Lala8898 · 826848 · 18/09/09 22:52 · MS 2018

    개소리ㅋㅋㅋ피의자의 사건이후언동 은 안보임? 눈없으세요? 사건ㅇㄱ후에 그자리에서 도망간걸 판사가 가해자로 판단할만한 증거라고 판결문에 써있는데 메1갈련들한테 분노하느라 정작본인은 눈이 안떠지는듯ㅋㅋ

  • vinccent · 761865 · 18/09/09 22:56 · MS 2017

    개잡소리 하네 판결문 안읽냐? 그딴말 없었는데 ㅉㅉ 역시 주작 밖에 못하냐? 선동 작작해라

  • Lala8898 · 826848 · 18/09/09 22:57 · MS 2018

    ㅋㅋㅋㄱ야 니머갈에 우동산니밖에안들었냐? 구글에검색이나쳐하고와 빙시야

  • Lala8898 · 826848 · 18/09/09 22:58 · MS 2018

    검색하면바로나오는걸선동이라하는뽄새ㅎㅎ

  • 4H10 · 825977 · 18/09/09 22:58 · MS 2018

    병1신새낀가 피고인이 보인 언동이 증거로 채택된게 아니라 자칭 피해자가 한 진술이 전부라 써있는데 뭔ㅋㅋㅋㅋ

  • Lala8898 · 826848 · 18/09/09 23:25 · MS 2018

    ㅋㅋㅋ본문안읽었지? 피고인이 사건직후 본인지인이랑 피해자지인이랑 분쟁생겨서 경찰서에 이송됐는데 피고인은 그자리에서 도망갔다고 한거 안읽었지?

  • 4H10 · 825977 · 18/09/09 23:34 · MS 2018

    그랬으면 판결문에 명시돼 있어야지 판결 다 나고서 튀어나온 지인 말이 판결에 무슨 영향을 주는데?

  • Lala8898 · 826848 · 18/09/09 23:42 · MS 2018

    ?뭔헛리야 설마 피해자가 법원에서 가해자가 도망갔단 얘기를 안했는데 판사가 가해자의언동이 이상했다고 판결했다고보는거임? ㅋㅋㅋ야그정도면 판사가 ㅁㅔ1갈이네 ㅋㅋㅋ생각좀하고살자 당연히 더자세하고 상세하게 가해자가 도망갔단얘기를 했으니 판사가 저렇게 판단했다고 판결문에적은거겠지

  • vinccent · 761865 · 18/09/09 23:48 · MS 2017

    새끼야 반성 안한다고 언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끝까지 인정 안한다고 ㅉㅉ 진짜 선동글 들고 뭐하는거냐

  • 초코가조하 · 765528 · 18/09/10 16:58 · MS 2017

    야 이 빙시야ㄱㅋㄱㄱ니나 생각좀하고 내뱉어 일단 피해자는 법원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정도면 판사가 메1갈인데 뭐가 문제냐

  • Lala8898 · 826848 · 18/09/09 22:56 · MS 2018

    글고 판결문의 정당성 판단하려면 판결문을 갖고와야지 가해자 측 변호인단 진술을 쳐갖고오는건 대갈빡이 눈이랑 같이 ㅁㅏㅅ탱이가가서그런가ㅎㅎ 남자판사가 메1갈이라 피해자한테 좋게 얘기했나보네ㅋㅋㅋㅋ

  • vinccent · 761865 · 18/09/09 22:57 · MS 2017

    띠용 이게 판결문 아니면 뭐?

  • Lala8898 · 826848 · 18/09/09 22:58 · MS 2018

    ㅋㄱㄱ야그밑에 이유쭉써있는것도캡쳐해와 빡대갈아

  • vinccent · 761865 · 18/09/09 23:00 · MS 2017

    구글은 너가 쳐서 봐라 빡대가리년아 그러니까 나형 29번 답 13이라고 짓걸이지 ㅉㅉ

  • Lala8898 · 826848 · 18/09/09 23:01 · MS 2018

    야 씨히티비영상 이란말밑에 피고인의 언동이라고 써있는거안보이냐?ㅋㅋㅋㅋ본인스스로안웃김?

  • Lala8898 · 826848 · 18/09/09 23:02 · MS 2018

    짓걸이는은또뭐야ㅎㅎ지껄이지좀마라야

  • vinccent · 761865 · 18/09/09 23:02 · MS 2017

    판결문 가져옴 > 판결문 아니잖아! 가져오라고
    없는 판결 지어냄 > 판결문에 그딴 소리 없다니까? > 구글 검색해 빼액!!!!

  • vinccent · 761865 · 18/09/09 23:04 · MS 2017

    응 그거 증거로 인정안되고 진술이 자연스럽다고 6개월 때렸어~ 좀 읽어라 빡대가리년아

  • Lala8898 · 826848 · 18/09/09 23:05 · MS 2018

    ㅋㅋㄱㄱㄱ야느그 증거의요지라고 ㅅ허있는 둘째줄에 피고인의언동이라고써있어 더이상 선동이라주장하면 걍 접시물에코박고죽어라 공기아깝다 ㄹㅇ

  • Lala8898 · 826848 · 18/09/09 23:07 · MS 2018

    ㅋㅋㅋ뭐가증거로인정이 아ㄴ됐는데?ㅋㄱ미치겟다 맹목이이래서 므ㆍ섭구나 판사가 피의자의 언동이 이상해서 그렇게 판결내렸다고 써있는데 증거로 인정안됐다 ㅇㅈㄹㅋㅋ니같은애들이 멀쩡한 남자욕멕이는거야

  • vinccent · 761865 · 18/09/09 23:08 · MS 2017

    아니 문맥을 읽어야지 그거 하나만 읽고 ㅋㅋㅋㅋㅋ 졸라 어이없네 걍 인정안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그걸로 꼬투리 잡는거잖아 ㅋㅋㅋㅋ 안해서 안했다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6개월이 말이냐?

  • Lala8898 · 826848 · 18/09/09 23:14 · MS 2018

    ㅋㅋㄱㅋㅋ야니스스로 개소리하는게 진짜 안느껴지냐 법에 대해진짜 아무것도ㅁㅗ르고 판결문에 꼬투리? ㅋㄲ스무살이하면 이해하겠는데 그이상나이먹었으면 답글달지마라 시간아껍다 모든 가해피해자가있는 사법문제는 사후 가해자의 언동이 엄청 중요한증거야 이 개빡대갈아

  • vinccent · 761865 · 18/09/09 23:27 · MS 2017

    진짜 말도 안되는 개소리하네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결국엔 피해자 말이 일관성 있다고 함
    결국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언동’에 문제 있다면서 징역 6개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 Central Dogma · 600848 · 18/09/10 20:15 · MS 2015

    전 스무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다 해당하는데...

  • vqmWdtn47p9KJb · 747777 · 18/09/09 22:48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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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agagq · 781168 · 18/09/09 22:51 · MS 2017

    가독성 ㅆㅎㅌㅊ;;
    1. 여자가 엉덩이 움켜쥐는 느낌 들어서 바로 뒤돌아서 남자한테 항의했음
    2. 그 과정에서 일행끼리 시비 붙었고 경찰 불렀지만 남자는 그냥 집 감
    3.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cctv 영상은 공개된 것이 아닌 다른 2개임

    이게 요지인 것 같은데 왜케 글을 난잡하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ㅅㅂ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랑 관계도 없고 굳이 몰라도 상황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 없는 다른 쓸데없는 말들은 왜케 많이 붙여서 글 읽기 좆같게 하는지;

    이정도면 0.17봉소 드립니다

  • ℙÅȠclʘ\^@ · 783758 · 18/09/09 22:57 · MS 2017

    무시하세여 이전 글 보면 답나옴

  • Sbagagq · 781168 · 18/09/09 22:58 · MS 2017

    자소서 쓰다가 보니까 뭘 봐도 흥미로워서 읽어봤는데 딱 0.17봉소수준이라 화났네요...ㅜ

  • Y3iTzAS7fDn4ud · 646933 · 18/09/10 14:25 · MS 2016

    봉소스코어ㅋㅋㅋ

  • ℙÅȠclʘ\^@ · 783758 · 18/09/09 22:57 · MS 2017

    ————병신 먹이 금지————

  • 뱁 새 · 740246 · 18/09/09 22:58 · MS 2017

    어후 역겨워

  • 43uJZnk0fyRN9h · 728923 · 18/09/09 23:01 · MS 2017

    내 마미 열리게 뚜드려쬬! 세게 쿵! 쿵! 쿵! 쿵! 쿵!

  • Lala8898 · 826848 · 18/09/09 23:02 · MS 2018

    이런비난은 ㅇㅏ무리해봤자 본인깎아먹기입니다;;

  • 윾나땅사랑해 · 816943 · 18/09/10 15:26 · MS 2018

    님 깎아먹는거 같은데요

  • 경제하는교대지망생 · 751160 · 18/09/10 08:41 · MS 2017

    와 이거 개오랜만에 보네

  • 43uJZnk0fyRN9h · 728923 · 18/09/09 23:01 · MS 2017

    굴착소년 쿵!

  • 관악 · 828284 · 18/09/10 14:03 · MS 2018

    이 갓겜을 아시다니.....

  • 김중만 · 775644 · 18/09/09 23:05 · MS 2017

    와 거의 도스토옙스키도 울고 갈 장광설 ㄷㄷ... 손 안아파요?

  • 겔러트 그린델왈드 · 767694 · 18/09/09 23:05 · MS 2017

    여러분들은 선동당한 한 개돼지의 글을 보고계십니다

  • ★메이코패스★ · 676821 · 18/09/09 23:06 · MS 2016

    세 줄 요약좀

  • 베타붕괴 · 828274 · 18/09/09 23:07 · MS 2018

    네이트판 가서 님이랑 사상 맞는 사람들이랑 노셈

  • Lala8898 · 826848 · 18/09/09 23:10 · MS 2018

    정말로 오르비계신 분들이 몰라서 가해자 옹호하는줄알고 피해자측 글도 갖고온건데.. 흠지금보면 어떤증거가나와도 생각이 확고할것같은 사람들이 많네요.. 적어도 양측 얘기를 잘듣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은해보셨으면합니다 그게 최소 지성의 시작이니까요

  • vinccent · 761865 · 18/09/09 23:11 · MS 2017

    응 ㅁ ㅔ ㄱㅏㄹ 제발 사라져 헛소리 증거도 없는 선동글 가져오지 말고

  • Lala8898 · 826848 · 18/09/09 23:16 · MS 2018

    닌댓글달지마 뇌텅텅빈소리 여기까지들린다

  • 베타붕괴 · 828274 · 18/09/09 23:14 · MS 2018

    저 피해자 지인이라는 측에서는 증거 제시한적 없는데요? 다른 cctv영상으로 유죄선고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면 그 영상을 올렸어야 했고 그걸 보고 판단을 했겠죸 근데 지금 올라온 영상은 카카오TV에 올라온 영상 하나뿐인데 그걸 보고 그 여자를 옹호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 베타붕괴 · 828274 · 18/09/09 23:16 · MS 2018

    글고 저는 일단 이 사태를 떠나서 사이트에서 거론되는 한남 이야기라던가 심각하게 일반화하는 판 사람들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보여요 ㅎ 아 참고로 저도 여자구요 ㅋㅋ

  • 베타붕괴 · 828274 · 18/09/09 23:20 · MS 2018

    글고 에타에서도 이걸로 개싸움하던데 굳이 여기서 선동하실 필요는 없으실듯함

  • Lala8898 · 826848 · 18/09/09 23:28 · MS 2018

    베타님 일단 여자시라는 건 물어본 사안이 아니었고 선동이란 단어쓰시는데 오르비 메인에 피의자 부인이 쓴 글도 선동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베타님께서 주장하시는건 굉장히 편파적인 알력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 베타붕괴 · 828274 · 18/09/09 23:35 · M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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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타붕괴 · 828274 · 18/09/09 23:36 · MS 2018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맨 마지막 말이랑 올린 목적 자체가 선동인데 누가 누구보고 편파적이래 ㅋㅋㅋㅋ ㅋㅋㅋㅋ 눈팅만 하다가 댓글로 말싸움 처음해보는데 재밌다 ㅋㅋ 그래 혼자 부들부들하세요!

  • 김마담 · 371669 · 18/09/09 23:15 · MS 2017

    업주가 씨씨티비 다 돌려봤는데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글쓴이님. 어떤 입장이건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독성을 살려서’ 표현해주세요.

  • Lala8898 · 826848 · 18/09/09 23:18 · MS 2018

    저건 제입장이아니라 제목그대로 피해자 지인이 네이트판에 올린 글전문입니다. 마담님, 가독성을 살려서 표현하길 요구하시는것보다 해당 글에대해 부인과 상반되는 얘기가 적힌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마담 · 371669 · 18/09/09 23:34 · MS 2017

    그 상반되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미 다른 각도에서 찍힌 명백한 CCTV가 있다고 구라치다가 뽀록이 났는데...

  • Lala8898 · 826848 · 18/09/09 23:51 · MS 2018

    마담님,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는 가해자측의 거짓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오로지 가해자본인만아는거겠지만 왜 자신의 부인에게 천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할것을 요구받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건현장에서 본인과 피해자의 지인이 모두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왜 가해자만 거기서 도망가 열시간이상을 연락두절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판사의 판결문에도적힌 피의자의 사건후언동까지. 흠 진실은 정말 그사람본인만아는거지만 여러가지 정황중 본인의 구미에 당기는 글만 편집해서 파악하는 일은 절대있어서는안된다고 봅니다.

  • 김마담 · 371669 · 18/09/10 00:16 · MS 2017

    글쓴이님. 당연히 한쪽 말만 듣고 일을 판단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데 없이 의견을 주고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글쓴이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글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는지요?

    1. 이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초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영상 등을 말합니다.

    징역 6개월 판결에 대한 이 사건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실상 없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약 이것때문이라면 오히려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이것은 아니겠지요... 법치국가인데

    2. 글쓴이님께서는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초범에게 증거 없이 징역 6개월을 때려버린 것임을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피고의 아내분이 쓴 글과, 원고의 지인분이 올린 글의 내용에는 그닥 분노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아내분이 올리신 글에 있는 판결문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명확한 물증이 있나요?... 애초에 판결문에 판결의 핵심 증거가 없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며, 그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문으로 6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면 이것은 말이 되는 일인가요?

    글쓴이님. 제 댓글을 차분히 읽으시고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은 ‘이 판결에서 그 누가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는 무엇인가?’ 입니다.

  • 팡일팡팡 · 825596 · 18/09/10 15:23 · MS 2018

    이거 왜 답 안하냐 작성자야

  • Mandible · 256289 · 18/09/10 00:25 · MS 2008

    실례지만 판결문에 적힌 '피의자의 언동'이라 함은 피의자의 언동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 진술한 / 피의자의 / 언동 / 입니다.
    또 상기된 '피의자의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인지 적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단어가 '피의자가 도망가서 연락이 두절되었다'와 동의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피해자 친구가 한 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한 법정 진술의 내용이 있어야 '피의자의 언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포공 · 610624 · 18/09/11 01:03 · MS 2018

    진심 마담님 댓글에 대한 답은 안해줌? ㅋㅋㅋㅋㅋ 어떤 소리 짓거릴지 궁금한데

  • 65535 · 665296 · 18/09/09 23:16 · MS 2016

    개탄한다

  • Dior Homme · 690775 · 18/09/09 23:17 · MS 2016

    3줄정리 안하면 안읽는다~~~

  • 닭파닭 · 772312 · 18/09/09 23:17 · MS 2017

    오호 오르비에도 ㅁ가ㄹ이 있었구나.. 안창피한가? 더군다나 좀 배웠다는 사람이면 생각을 좀만 해보면 ㅁ가ㄹ옹호는 못할텐뎅.. 이 사건에도 억지로 여자 옹호하려는거봐..

  • 닭파닭 · 772312 · 18/09/09 23:17 · MS 2017

    꼴뵈기도 싫으니 차단이 답!

  • Lala8898 · 826848 · 18/09/09 23:20 · MS 2018

    일단 난 메1갈같은 폭력적 페미니즘을 옹호하지않고 이런식으로 메1갈에 대한혐오를 사법사건에대해 선동하면서 드러내는거보면 너수준이 화면너머로 너무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무리넷상이지만 최소한의 지성은 갖추자

  • 오르가븜 · 825198 · 18/09/09 23:39 · MS 2018

    나는 자신이 ㅁㅔㄱㅏㄹ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좋다. 모두가 'NO'라고 외칠 때 홀로 'YES' 라고 외치는 당당함과 자신감은 개뿔 거를 수 있다.

  • 의머지망생 · 744169 · 18/09/09 23:44 · MS 2017

    이제 오르비도 좌표찍혔나ㅋㅋㄱ

  • 이빗 · 774699 · 18/09/09 23:46 · MS 2017

    if 피의자가 엉만튀함
    ->소름&대국민사기극 개오졌
    ->근데 그렇다해도 진짜 막말로 사람 뒤질때까지 때려도 징역살이 잘 안 하는 와중에 6개월?? 그것도 단지 스스로 범행 인정 안했다고? 요즘 무고죄도 걍 넘어가는 와중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쨌든 이렇다면 피의자가 미친놈ㅇㅇ

    else if 피의자는 ㄹㅇ 당함
    ->사실 cctv나 정황상 봤을때 이게 맞아 보임
    ->이 글 쓴 사람은 진짜 피해자가 주작한게 아니라면 같이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함. 요즘 그 사상 지지하시는 분들중에 이런 주작글 뻔히 쓰고 밝혀져도 걍 넘어가시는 분들 있던데, 진짜 중하게 처벌해야된다 생각.
    +) 판사도 같이 보내줘야할듯.. 판결문이 저게 말이 됨? 진짜 막나가네

    나중에도 이런게 진짜 바뀌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이민 고려해봐야 할 듯.. 대통령이 페미 뭐 이런걸 넘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 3ntXjo1dy9WSpf · 736558 · 18/09/10 01:46 · MS 2017

    하.. 빨리 파이썬으로 갈아타세요

  • 이빗 · 774699 · 18/09/10 07:09 · MS 2017

    사실 파이썬을 더 많이 씁니다ㅎㅎ

  • 3ntXjo1dy9WSpf · 736558 · 18/09/10 07:21 · MS 2017

    솔직히 개사기... 코딩 믄제프는 사이트 가봤을때 c로 코딩한거랑 파이썬으로한거랑 길이차이부터;;..

  • 이빗 · 774699 · 18/09/10 07:30 · MS 2017

    ㅋㅋㅋ 엔진이나 os같은거 만드는게 아니면 요즘 파이썬이 확실히 더 좋죠ㅇㅇ 편리하고 라이브러리도 많고

  • 한국사9연속1등급 · 819469 · 18/09/09 23:49 · MS 2018

    이 글에 좋아요가 박히는게 더 놀랍네

  • Veterinary medicine · 647750 · 18/09/10 00:24 · MS 2016

    좌표 찍혀서 그분들 넘어오는 중임 ㅋㅋㅋ

  • 한국사9연속1등급 · 819469 · 18/09/10 10:02 · MS 2018

    공부라도 못해서 다행. 글쓴이가 판사가 됬다면? wow

  • whutever · 801508 · 18/09/09 23:50 · MS 2018

    아 쎄이 쿵! 유 쎄이 쾅!
    쿵! 쾅! 쿵! 쾅!

  • alert · 683261 · 18/09/09 23:56 · MS 2016

    ㅋㅋㅋㅋ 웃긴건 그럼 판결 전문에서 cctv에 의한 명백한 증거가 받아들여져~ 이런내용이 있어야지 그런것 없이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럽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가 적혀있는게 올바른건가?ㅋㅋㅋ 딱봐도 저게 선동이구먼

  • Lala8898 · 826848 · 18/09/10 00:01 · MS 2018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자연스러움은 사법처리의 큰 판단기준입니다. 선동이라고 그입밖으로 함부로내뱉기전에 스스로 기본에대해 무지하진않은지, 상대의 의견을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폄하하고싶은건아닌지 파악하는게 우선일듯보입니다

  • alert · 683261 · 18/09/10 06:25 · MS 2016

    띠용 논리있는 척 하는 쿵쾅이?? 그이외에 다른건 어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데?

  • djgfjckt5 · 739225 · 18/09/09 23:59 · MS 2017

    븅신년아 읽기 쉽게좀 써라 ㅋㅋㅋㅋ 저따구로 쓰면 누가 읽고 싶냐

  • Lala8898 · 826848 · 18/09/10 00:03 · MS 2018

    내가쓴거아니야 이 빡빡대가리야 니가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을 못읽지 눈몇개더있어도 넌못읽을듯

  • djgfjckt5 · 739225 · 18/09/10 00:04 · MS 2017

    니가 읽어서 가독성 있게 띄어쓰기 할 수 있던 거잖아 무거운년아 ㅋㅋㅋ

  • djgfjckt5 · 739225 · 18/09/10 00:06 · MS 2017

    워마드로 꺼져 돼지년아 오르비 무거워지는 소리들려

  • Lala8898 · 826848 · 18/09/10 00:09 · MS 2018

    그만 꿀꿀거려라 얼굴개박살난 빙시야 아무리 그런식으로 근거없는 말해도 아무상관없음 왜? 사실이아니니까 근데 넌좀 화면너머까지 비호감이라 여자못만나본티가난다

  • djgfjckt5 · 739225 · 18/09/10 00:10 · MS 2017

    ㅇ 여친 잘 있음ㅋㅋㅋ 그냥 페미라 하면 믿고 거르는거임 나도 너의 꿀꿀소리는 근거없어서 상관없음 우쭈쭈 지가 남자 못난나서 웜돼지 되놓고 지랄은 ㅋㅋㅋ

  • 정시왕 · 725613 · 18/09/10 11:34 · MS 2017

    정신승리 ㄷㄷ

  • 하얀색물감 · 767120 · 18/09/10 00:04 · MS 2017

    꺼져주새오;_;

  • 태식 · 704797 · 18/09/10 00:07 · MS 2016

    아니 친구야 결국 cctv증거두 없구 증거라고는 그여자 말뿐인데
    징역6개월을 받은게 너무 이해가 안된다는거지

    양쪽말을 다 들어서 뭐해 이미 판결문 전문이 저렇게 나와잇는데..

    이 글쓴 이유가 뭐야? 그냥 여자 편들기로 밖에는 안보이는데?..

  • djgfjckt5 · 739225 · 18/09/10 00:08 · MS 2017

    지능적 안티일수도 ㅋㅋㅋ

  • Lala8898 · 826848 · 18/09/10 00:11 · MS 2018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는 가해자측의 거짓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오로지 가해자본인만아는거겠지만 왜 자신의 부인에게 천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할것을 요구받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건현장에서 본인과 피해자의 지인이 모두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왜 가해자만 거기서 도망가 열시간이상을 연락두절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판사의 판결문에도적힌 피의자의 사건후언동까지. 흠 진실은 정말 그사람본인만아는거지만 여러가지 정황중 본인의 구미에 당기는 글만 편집해서 파악하는 일은 절대있어서는안된다고 봅니다. 오르비언들이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것처럼 보여서 해당 글을 가져왔는데..

  • 태식 · 704797 · 18/09/10 00:18 · MS 2016

    친구야 계속 천만원 천만원..부인이 거짓말 어쩌구... 완전히 논점을 흐리고만 잇네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잇는 이유는
    여성의 말은 그자체로 증거가 되고 남성의 말은 괘심죄로 까지 몰아가버리는 현실이야

    너의 남자친구나 아버지가 어떤 미친년 하나때문에 저런일을 당햇다구 생각해봐
    같은 여자라고 감싸주지만 말구..

    선동은 친구가 당한거같은데?

  • 김마담 · 371669 · 18/09/10 00:21 · MS 2017

    맞습니다. 천 만원, 천 만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논점에 한참 빗겨간 이야기입니다... 천 만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판결에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점입니다.

    글쓴이님께서 아예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초코가조하 · 765528 · 18/09/10 17:04 · MS 2017

    넌 지금 피해자 말만 믿고 싶은 거잖아;; 부인 쪽에선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피해자코스프레하는 쪽에선 그런 적 없다 하고 누가 거짓말인지 너가 무슨 근거로 판단하냐ㅉㅉ
    머갈빡에 우동산니 밖에 없으니..정상적인 사고나 할 수 있겠어^^?그치??ㅎ

  • 쌈은 귀여워요 · 813251 · 18/09/11 00:59 · MS 2018

    위에 김마담님 댓글 답이나해보시죠ㅎㅎ 왜 못하시나...?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18/09/10 00:12 · MS 2016

    제 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올리는 거면, 글 올리는거 까지만 하세요.
    댓글에 반응하면서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한다는 것은
    본인도 제 3자이면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자극적인 언어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실전에서의확률은0또는1입니다 · 827051 · 18/09/10 00:18 · MS 2018

    오르비에서 이딴걸로 왜 싸우지

  • 정시왕 · 725613 · 18/09/10 11:33 · MS 2017

    내년을 기약하기위해

  • 우진희. · 743357 · 18/09/10 00:19 · MS 2017

    님들 이글 어캐읽음 ㄹㅇ 가독성 ㅆㅎㅌㅊ네

  • 우진희. · 743357 · 18/09/10 00:19 · MS 2017

    비문 긴지문들 덕분에 가능한건가

  • 집결 · 828599 · 18/09/10 00:27 · MS 2018

    일단 글쓴이 키랑몸무게가 얼마나나감?

  • 망수학 · 790957 · 18/09/10 00:40 · MS 2017

    저 비문학 못하는데 요약정리좀

  • 인강듣는반수생 · 821438 · 18/09/10 00:46 · MS 2018

    아 진짜 요즘 하두 이상한걸로 싸워서 보기 안좋았는데 이제는 별 이상한 선동글까지 올라오네. 제발 이상한 글 좀 올리지말라고~ 무슨표준국어대사전 읽는줄 또 읽어보니 말도 안되는 개소리 시전;;

  • 태식 · 704797 · 18/09/10 00:46 · MS 2016

    요약 : 왜 논란이 되고잇는지 모르는 그사상에 빠진 친구가 팩트맞고 ㅌㅌ함

    이글 곧 삭제될듯 ㅋㅋ

  • 와꾸대장 · 768596 · 18/09/10 00:48 · MS 2017

  • 쎄피로스 · 798647 · 18/09/10 01:03 · MS 2018

    쳐읽게 글을 써놓던가 ㅋㅋㅋ 첫 줄 읽다가 때리치웠다
    팩트라도 읽기 싫겟다 ㅋㅋㅋ ㄹㅇ 뻥안치고 한 줄 읽다가 치움 ㅉ

  • 사탕빌런 chupachups · 823239 · 18/09/10 01:06 · MS 2018

  • 공주영 · 796279 · 18/09/10 01:09 · MS 2018

    이런 건 우리 입장에선 팩트 밝혀지기 전에 지켜보기만 하는 게 맞는건데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듣고 막줄처럼 확신해서 말할 자격은 없는데?

  • 졸귀탱탱볼 · 812122 · 18/09/10 01:13 · MS 2018

    ㅋㅋㅋ 개웃기네 수준 맞는 곳 가서 노세요 금머갈 씹갓들 있는 곳에 와서 논리로다가 개털리는 거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네요

  • 트페장인이었지 · 800019 · 18/09/10 01:16 · MS 2018

    이 글은 사라질 예정입니다 ㅋㅋㅋ

  • 군대간민철 · 823936 · 18/09/10 01:21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OVESNU · 622932 · 18/09/10 01:24 · MS 2015

    글이랑 댓글 다 읽어봤는데 최소한 'CCTV'가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는게 팩트네요? 따라서 본문에 CCTV가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판결문을 변호인단 진술이라는 재미없는 드립도 치시고...

    피해자가 천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의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당신의 지인이 피고인의 부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고 CCTV같은 물리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언행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린 말도 안되는 이 사건'의 본질과 피고인의 부인의 얘기는 상관 없습니다.

  • 군대간민철 · 823936 · 18/09/10 01:24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나 나 · 803977 · 18/09/10 01:25 · MS 2018

    비문학 장문 대비용으로 유용하게 쓸께요. 그나저나 울 여동생도 여군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하던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겠다.

  • 악플러삽자루 · 823936 · 18/09/10 01:30 · MS 2018

    세팅구간잘버티며 글의흐름을 유기적으로 이어나가도 잘안읽히네

  • 아무생각이없는현우진 · 803135 · 18/09/10 01:52 · MS 2018

    글에서 햄 썩은내가 진동하네

  • 외대LD입학예정 · 785262 · 18/09/10 02:23 · MS 2017

    니가 뭔데 이글이 팩튼줄 알아?? 가해자 아내 글보고 피해자 욕하는 사람들이랑 이 글을 곧이곧대로 믿고 피해자욕하는 사람을 욕하는 니랑 차이점이 뭐야??


  • Sentimental Scenery · 812142 · 18/09/10 02:31 · MS 2018

    병신ㅋㅋㅋㅋ(쿵쾅쿵쾅 임ㅎ)

  • ✨엘라✨ · 775303 · 18/09/10 03:55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65535 · 665296 · 18/09/10 06:48 · MS 2016

    참고)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상 가해자다

  • 미 래 · 815504 · 18/09/10 06:53 · MS 2018

    곧 삭제될 글입니다.

  • 셀레스트 · 741280 · 18/09/10 07:22 · MS 2017

    야미니스트 ㅋㅋㅋ

  • 박광일볼살폭파 · 665005 · 18/09/10 07:24 · MS 2016

    당신이하고있는짓도 2차가해맞죠? 우우우웅? ㅋㅋㅋㅋㅋ

  • 스플랑크니조마이 · 729759 · 18/09/10 07:28 · MS 2017

    이런새끼특) 지가 깨어있는 시민인줄 앎

  • DJmin · 766816 · 18/09/10 07:30 · MS 2017

    내 기억으론 저거의 보배에 반문글이 올라오고 도망친건 아니고 몸싸움나서 자리피한걸로 알고있음.

  • 반시공필합 · 801653 · 18/09/10 07:33 · MS 2018

    꾸울꾸울 페미는메1갈이아니에욧!!!

  • 왕치킨마요 · 822271 · 18/09/10 08:07 · MS 2018

    너무 역겨운데

  • 왕치킨마요 · 822271 · 18/09/10 08:10 · MS 2018

    이런 사람들이 깔아줘서 내가 이정도 사는구나 싶네

  • 얍얍좋아 · 822030 · 18/09/10 08:13 · MS 2018

    다음 생에는 한국 여자로 태어나고싶다.
    한국 냄져인 내가 너무 싫다ㅠㅠ 아무말이나 웅앵웅거려도 젠더감수성에 호소할수있는 여자가 너무 부럽다 이말이야ㅠㅠㅠㅠ
    핀트 못잡는거보면 페미탈출은 지능순이 괜히나온말이 아니였네

  • qwvrty2000 · 679949 · 18/09/10 08:23 · MS 2016

    역겹다 정말 이런거로 누가맞네 너가 틀렸네 하기 전에 본인 인생부터 신경쓰시길

  • ℙÅȠclʘ\^@ · 783758 · 18/09/10 08:26 · MS 2017

    그 정도 지능이 있으면 ㅁㅔ갈을 안하죠

  • 내사랑땡초치킨 · 727694 · 18/09/10 08:29 · MS 2017

    팩트는

    1. 판결문에는 cctv에 관한 언급조차 없다-> 피해자 여자측은 구라를 치고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를 확정할만한 cctv가 ㄹㅇ로 있다면, 판결문에 해당 cctv가 핵심적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말이 안쓰일리가 없다. 판결문엔 오직 여자의 일관성있는 말을 근거로하여 가해자의 죄를 확정짓고있다.

    2. 사건이 발생된 건물의 업주에 의하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있는 cctv 영상 외보다 더 정확히 나온 부분은 없었다 라고 뉴스기사에 나옴.

    자 그러면, 쾅쾅이즘에 선동당한 메퉤님의 의견은

    피해자 친구(정확한 신상파악도 안됨)>>>뉴스기사>>>>>>>판결문

    ㅋㅋ 누가누구를 개돼지라고 욕하는건지 참 ㅋㅋ

  • XiaWVing · 423222 · 18/09/10 09:16 · MS 2012

    님들아
    5일 전에 이 사람이 쓴 글 보셈 ㅋㅋㅋ

  • 뀨 >ㅁ< · 807840 · 18/09/10 09:17 · MS 2018

    저 남자가 잘못한 거임
    양측 얘기를 들어봐야죠 빼액!

    (이 글을 복사한 뒤 관련 커뮤에 올릴 것.
    ( ) <-부분은 삭제해서 올릴 것.)

  • 판사님 · 131368 · 18/09/10 09:30 · MS 2017

    쿵쾅쿵쾅

  • 다신없을 · 799272 · 18/09/10 09:32 · MS 2018

    저는 글쓴이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이언맨을 만들겠습니다

    아크원자로였나요 그거 간지나던데

  • Eruvi · 811342 · 18/09/10 09:34 · MS 2018

    일단 피해자 지인이 cctv 2대라했는데 실증거는 1개만 인정된 시점에서 피해자 지인의 말은 이미 신뢰성 내려감ㅋㅋ

  • Delon · 478313 · 18/09/10 09:58 · MS 2013

    본인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 하시네요...
    이전글들 보니 “그 성향” 이랑 관련있는거 같은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이 절대선이고 객관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 그것이무엇이냐하면은 · 822194 · 18/09/10 09:59 · MS 2018

    쿵쿵쾅쾅 신나는노래 나도한번 불러보자

  • 생린이 · 592429 · 18/09/10 10:25 · MS 2015

    아니 근데 제일 이해안가는게 왜 하필 수험생 커뮤니티인 오르비에 온것임???

  • 늒네 · 828259 · 18/09/10 10:39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Ultracet® · 6955 · 18/09/10 10:50 · MS 2002

    판결문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피해자 또는 관련인이 인터넷에 어떤 주장을 하든 의미없습니다.
    징역 6월이 선고된 이유가 판결문에 모두 나와있으니까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겁니다.

  • 하얀양말 · 714078 · 18/09/10 11:04 · MS 2016

    쿵쾅쿵쾅

  • 라가 · 821544 · 18/09/10 11:08 · MS 2018

    뭐야 이거 남자허락이없어서 여자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씨부리던x아니여

  • 양비론 · 825909 · 18/09/10 11:25 · MS 2018

    응 저 상황에서 남녀 바뀌었어도 여자한테 징역 6개월 때렸을까? 좀 씨발 인정할 건 인정해라 병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이지랄하지말고 무고죄 성립 요건이 ㅈㄴ 힘드니까 저년이 질러본거 아냐 ㄹㅇ 선즙필승 줫같은년

  • 정시왕 · 725613 · 18/09/10 11:31 · MS 2017

    그래서 29번은 맞으셨어요?

  • 정시왕 · 725613 · 18/09/10 11:31 · MS 2017

    답 13아닌가 진짜

  • 현자된 재수생 · 770213 · 18/09/10 11:35 · MS 2017

    ㅇ좋아요 수만봐도 본인이 얼마나 ㅂㅅ인지 알텐데 ㅉ

  • barkwoo1 · 768611 · 18/09/10 12:05 · MS 2017

    66일 남았는데 왜 서로 감정싸움 하는지.....

  • 곰돌이 포메라니안 · 796257 · 18/09/10 13:35 · MS 2018

    논리 1도 없는데 논리적인 척 역겨워요

  • 졷같다공부 · 781381 · 18/09/10 14:02 · MS 2017

    아 싀발 주절주절 설명하지말고 공부나해 줩밥아

  • Gyodae99 · 814049 · 18/09/10 14:04 · MS 2018

    애초에 성추행 당했으면 나라면 수치스러워서 돈요구 안했을텐데???

  • 관악 · 828284 · 18/09/10 14:11 · MS 2018

    제 생각에 이 사건을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아닌 인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원고측의 주장만 믿고 재판을 진행한 점. 피고측의 무죄 주장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Kiki Do You Love Me✨ · 801328 · 18/09/10 14:13 · MS 2018

    이렇게 까지 해서 워마드를 욕먹이려는 당신은 대체... 뛰어난 전략가 ㅇㅈ합니다 bbb
  • Kiki Do You Love Me✨ · 801328 · 18/09/10 14:25 · MS 2018

    하나만 첨언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하는 사건의 진위여부보다 판결의 근거가 오직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개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지금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라고 단정짓고 싶어하는건 님인듯 ^_______^

  • 개꿀 · 807388 · 18/09/10 14:35 · MS 2018

    문과에 피똥싸개에 페미니스트라 진짜 끔찍한 조합이다... 애미 애비 억장 무너지겠네

  • 옹박사 · 789479 · 18/09/10 15:26 · MS 2017

    김치찌개 맛있게 만드는법.

    신김치 1포기, 돼지고기 300g, 두부 1모, 대파 1대, 마늘, 후추, 식용유



    1. 신김치를 준비해서 한 입크기로 썰고 돼지고기도 한이 크기로 썬다.

    2.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김치와 돼재고기를 볶는다.

    3. 2에 물을 넣고 푹 끓인다.

    4. 대파, 마늘, 후춧가루를 넣고 두부를 썰어 넣는다.

    5. 한소큼 끓여서 먹는다.

    저는 국제요리전문학교의 한국음식문화연구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김치가 완전히 무르도록 오래 끓여야 되면 김치는 신김치로 끓여야 맛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삼겹살을 좋아하시면 삽결살을, 기름기를 싫어하시면 목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용

    출처:지식인

  • 조정식의 합법노예 · 670701 · 18/09/10 15:48 · MS 2016

    감사합니다. 덕분에 알아갑니다

  • 지나가던 이과생 · 812340 · 18/09/10 16:03 · MS 2018

    앗 개꿀정보 ㅠ

  • 옹박사 · 789479 · 18/09/10 16:16 · MS 2017

    이런 뜨거운분위기... 김치찌개란...이열치열 기모찌

  • 스바냐 · 804361 · 18/09/10 16:03 · MS 2018

    이런 글은 내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 닿을듯닿지않는 · 802546 · 18/09/10 16:14 · MS 2018

    ㅁㅔ갈=페미

    페미는 믿고 거른다

  • 볼touch · 812462 · 18/09/10 17:09 · MS 2018

    ㅋㅋㅋ지딴엔 깨어있고 논리적인 줄 알 거 생각하니 개역겹네
    어째 반박하는 댓글들이 다 ㅂㄷㅂㄷ거리는 거 밖에 없냐
    좀 제발 좀 언냐ㅠㅠ!!
    공부 좀 하고 와줭ㅠㅠ

  • 볼touch · 812462 · 18/09/10 17:09 · MS 2018

    그리고 젖지님 이딴 글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민경훈통합두성시스템 · 816987 · 18/09/10 17:16 · MS 2018

    이기 선동당했노

  • 옯린이 · 829296 · 18/09/10 17:16 · MS 2018

    오늘 비문학입니다 한번씩읽고가세요
    문제는 글쓴이입니다

  • 조정식의 합법노예 · 670701 · 18/09/10 17:49 · MS 2016

    아니 포퍼콰인보다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가 안됨 이번 킬러지문인듯

  • 옯린이 · 829296 · 18/09/10 17:50 · MS 2018

    ㄹㅇ 신유형 해석은 너에게맡긴다

  • 디오사마 · 818792 · 18/09/10 17:24 · MS 2018

    대가리에서 필터좀 거치고 씨부려라 꿀꿀아ㅋㅋ

  • 화학변화 · 827825 · 18/09/10 17:32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베니오프대 · 742994 · 18/09/10 18:00 · MS 2017

    와씨 여기도 여혐충이 장악한건가 ㄹㅇ 눈막귀막하고 피해자가 꽃뱀이야~웅앵웅 하시네 다들 ㅋㅋㅋㅋ

  • 빠밤빠 · 814282 · 18/09/10 18:12 · MS 2018

    누가봐도 피해자가 사기치는 건데 여혐거리는거 보면 님도 수준 보임

  • 물2러 만명시대 · 774030 · 18/09/10 18:45 · MS 2017

    저 글에서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라는 실질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는 꽃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 납득할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피해자의 눈물 뭐시기 말고 물증을 근거로 한 판결이 나오면 좋겠네요.

  • XiaWVing · 423222 · 18/09/10 19:01 · MS 2012

    사법처리의 허술함 지적하는 사람도 왜 여혐으로 몰아요?

  • 옯린이 · 829296 · 18/09/10 20:21 · MS 2018

    그건그쪽이하는거아니에여? ㅋㅋㅋㅋ 댓글안보고 지생각만으로 여혐충극혐~~ㅇㅈㄹ

  • hgdqldglqc17231y · 819375 · 18/09/10 21:13 · MS 2018

    와씨 여기도 이런 등신년이 있었던건가 ㄹㅇ 눈막귀막하고 증거는 피해자의 눈물이야~웅앵웅 하고있네 ㅋㅋㅋㅋ

  • 갓릅나무 · 825136 · 18/09/10 18:18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중딩도하 · 759925 · 18/09/10 18:18 · MS 2017

    위에 마담님댓글에는 왜답글안담.?

  •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 799934 · 18/09/10 18:37 · MS 2018

    쿵쿵따리 쿵쿵따 해질녘 쿵쿵따

  • 김두루마리 · 806036 · 18/09/10 20:24 · MS 2018

    보배에 올린글이 이상하더라도 판결문이나 cctv보면 판결이 ㅈ같은건데 왜그러는지 글쓴이도 왜저러는지 애초에 지인이 적은건 거르는게 답임 판결문이랑 cctv다있는데

  • 쿼 크 · 750540 · 18/09/10 20:27 · MS 2017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오라 이말이야

  • Spirit · 745417 · 18/09/10 20:27 · MS 2017

    계좌 잔액보고 참았습니다

  • 유리꾼 · 736263 · 18/09/10 22:38 · MS 2017

    ㄴ애~미 씨~바 지금까지 어떻게살아왔는지몰라

  • 고삼고삼 · 819012 · 18/09/11 00:26 · MS 2018

    9월 모평 국어가 너무 쉬워 불수능 대비하기 위한 비문학을 올린 글쓴이의 큰그림...이 아니라면 뇌에 우동사리가 찬 걸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 lny0922 · 790712 · 18/09/11 00:27 · MS 2017

    애초에 저 판사 판례보면 한 아이의 엄마가 신생아를 살해하고 택배보낸 사건? 그거는 징역 1년 줬더만.
    가해자 측이 설령 잘못해서 진짜로 엉덩이를 만졌다 쳐도 그거 2번하면 신생아 살인하거랑 동급이란 소리.
    저 판사가 문제 인거지 피해자 가해자 쪽은 오히려 서로 오해때문에 시간만 버린듯

  • 은센징 · 743445 · 18/09/11 00:49 · MS 2017

    음; 평범한 옯갈리아베스트 회원인 나련은 아무것도 모르겠노 이기

  • 쌈은 귀여워요 · 813251 · 18/09/11 01:03 · MS 2018

    ???:ㅋㅋ두고보셈

  • 김포공 · 610624 · 18/09/11 01:05 · MS 2018

    페미의 가장 큰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보호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무고죄 등을 그냥 무시한다는 거

  • 대지망고생 · 767775 · 18/09/11 02:11 · MS 2017

    사실 애초에 판결문에서 증거로 채택된 CCTV이 하나라고 명시돼있는 시점에서 저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분 글은 거짓이죠. 성추행 상황임을 더 명확히 증명하는 영상증거가 있었다면 그게 증거로 채택됐겠지 왜 우리가 본 영상이 증거로 채택됐겠음

  • 뀩규기에요 · 743031 · 18/09/11 07:56 · MS 2017

    지능때문에 사서 욕먹는 타입

  • YWDm0hrj3idEgx · 594623 · 18/09/11 11:43 · MS 2015

    머리나쁜 사람이 사상을 갖는게 제일 무섭다더니

  • 문돌이화이팅 · 756305 · 18/09/11 20:03 · MS 2017

    요즘 비문학 많이 어려워졌네요 지문 길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