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공급 [311238] · MS 2009 · 쪽지

2015-01-27 23:50:56
조회수 3,660

과외에 관한 뻘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590894

대학입학예정자는 신분상 고졸이므로 학원법상 과외를 할 수 없음.

대학생(재학생)은 과외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과외교습을 신고하는것을 면제받는것일뿐,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신고해야한다.

또한 휴학생은 학원법상 과외를 하려면 교육청에 과외교습을 해야한다.

학원법상 대학생이 교육청신고를 면제받는 범위는 개인교습일 뿐, 그룹과외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해야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개인과외도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룹과외를 하는 대학생오르비회원분들은 나중에 이상한걸로 꼬투리를 잡힐수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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