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반수삜흙 [570531]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6-12-03 15:50:15
조회수 13,536

학원조교알바 면접오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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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감 없이 월급관계, 근무형태, 결근, 지각 등에 관한 개인사항을 가족 등에게 대신 전화시켜 해결코자하거나 가족의 의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핑계를 대며 약속을 파하는 경우.2. 자신이 근무할 환경에 대하여 실습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알려주며 결정할 기회를 충분히 준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자신이 하는 일이 수업조교, 강사, 조교일 등과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겠다며 엉뚱하게 혼자 판단하여 질문 하거나 계속해서 건수를 잡아가며 시급인상을 요구하는 경우.3. 6개월 혹은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장기계약 시 시급적용이 높음), 노동법 법조항에 위 계약을 어겨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개인적 신뢰 관계로 맺은 약속을 파하고, 나중에 딴소리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4. 위 계약서를 작성 후, 후임자가 배치되지도 않았는데 학원에 사전 통보도 없이 돌연 월급을 수령 후, 도주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무 불가능함을 알리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전화시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5. 위 계약서를 작성 후,휴학을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복학하게 되었다거나,학교시간표나 개인시간표가 맞지 않거나,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옮기거나 근무에 결근하는 경우.6. 조교교육 미 암기 시, 수습에 해당하는 시급(최저시급)으로 불이익을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 해 놓고도 못 외워서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7. 6개월 혹은 1년 계약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파 할 경우는 본래 장기근무의 조건으로 약속하고 시급이 조정되었으므로, 단기시급(최저시6030)으로 환원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8. 여러 학원 또는 과외에 지원에 놓고도 아닌척하고 합격통지를 받은 후, 타 학원 합격(과외개시) 후 아무 때나 그만 두어 학원채용에 방해를 끼치는 경우.빡센편인가요?? 알바 첨이라서요.. 약간 무섭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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