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위한빅픽쳐 [671672] · MS 2016 · 쪽지

2016-11-01 16:41:17
조회수 186

법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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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의 풀다가
보호관찰은 형벌 이외의 형사적 제재수단이다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답에는 별 다른 설명없이 맞다고 나오는데
이 선지 틀린거 아닌가요??

대안적 제재수단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형사적 제재수단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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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ylor A Swift · 674678 · 16/11/01 16:53 · MS 2016

    수특137페이지에 보안처분: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이라고되어있구요
    수특139페이지에 보안처분과 형벌의관계(심화탐구편)에 보안처분은 장래에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 제재수단을 말한다(!!!!!!)
    +형벌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이라면, 보안처분은 장래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차이가있다(이말은 장래에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한 형사적 제재 수단이라는말이겠죠??..)

    이렇게 보면 대안적 형사적 둘다되는거같네요 그리고 보안처분에  보호관찰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넓게 보안처분으로 답변했습니다!!!

  • 수능을위한빅픽쳐 · 671672 · 16/11/01 16:59 · MS 2016

    핡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