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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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제5조를 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아직 서남대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본과4학년이 되었는데도 의사 국가고시를 못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질문1) 서남대 의대가 2017년 2월 이전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질문2) 만약에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히게 되는건지, 아니면 법이 다시 개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오르비 검색해보니, 2017학번부터 소급적용된다는 말이 있는데,
http://www.law.go.kr 왼쪽 링크에서 직접 의료법 찾아보면, 인증 못받으면 2017년 2월부터 국시를 못보는거 아닌가요?
서남대를 비판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도 잘 몰라서 질문 글 올리는 것이니,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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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법 부칙 제2조에서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이 문구가 중요한 것 같네요.
2013년에 서남대가 인증평가를 거부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건 인증결과 공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16학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http://www.kimee.or.kr/
의학교육평가인증 > 인증현황 > Post 2주기 의과대학 평가인증 (2012년 ~ 현재)
평가년도 : 2013. 2
대학명 : 서남의대
인증기간 : 불인증
네 맞아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의평원이 아직 인증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16학번까진
국시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17학번때부터가 정말
존폐의 분기점이 될듯 하네요
제가 2.6일날
의평원에 문의해봤는데
의평원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평가만 하는 기구래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문의를 해봤더니 상담원분께서 잘 알아보고 연락 다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의료법5조하고 5조 부칙을 설명해주시면서
16학번까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걸로 봐선 2013년 서남대가 인증 거부를 한건 '인증결과'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겠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의료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24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8.10.14.]
[시행일 : 2017.2.2.]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