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isofu · 1160941 · 05/21 23:37 · MS 2022

    정답 3번인가요?

  • Xisofu · 1160941 · 05/21 23:57 · MS 2022

    쟁의 행위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 -> 노동조합도 신청가능

  • 1199066 · 1199066 · 05/22 09:23 · MS 2022

    그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라고 해야 노동조합이 신청 가능한건데, 선지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라고 적혀있어서 노동조합이 신청 못하는 거 아닌가요…?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근로자만 가능하니까

  • lkjhgfdsal · 1243828 · 05/22 18:31 · MS 2023

    오 뭐지 다시 듣고보니 그렇네요.. 오…

  • Xisofu · 1160941 · 05/22 20:33 · MS 2022 (수정됨)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결국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가는거라
    노동조합과 당사자 본인 둘 다 신청 가능한거로 알고 있어요

    노동조합이 소송(?) 불가능 한건
    해고무효소송(민사)만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고무효소송이랑 햇갈린게 아니실지..

    그냥 지나가는 의견으로만 들어주세요..!

  • Wkaaksqh · 1207672 · 05/22 23:29 · MS 2023

    법령상 부당해고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이 불가해요.. 그냥 오류 맞는거 같아요

  • 띠욤이 · 1168945 · 05/21 23:49 · MS 2022

    왜 맞다고 생각하세여??

  • 미적문돌이 · 1144434 · 05/21 23:49 · MS 2022

    오 그러게 풀땐 가볍게 3번했는데 2번 말이 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