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140047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당신은 무엇을 먹을것인가
-
수능 국어가 이번에 워터파크 개장해야 내년에 물국어가 안나옴
-
근데 유튜브와 술을 곁들인
-
도대체 뭐지 컨디션 문제인가요?
-
자제해야겟군
-
이거 저만 느끼나요?
-
아이 좋아
-
킬캠2회차 난이도 어떤가요 미적70이면 평가원 기준 몇등급정도이려나요?? 등급컷...
-
ㄹㅇ
-
난이도가 있어야 대비가 되고 올해 상위권의 N수생(시대인재라던가..)이 꽤 있는걸로...
-
“우리 국토 매년 3.1cm씩 이동”…인공위성으로 지각변동 확인해 보니 3
우리 국토가 매년 하와이 방향으로 3.1cm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인공위성을...
-
역대급 불국어 / 역대급 물수학 / 역대급 불영어 / 만백 사수한 정법 사문...
-
충북대 근황 7
1학년 2학기 휴학 -> 너 제적 대 단 하 다 충 북 대
-
밸런스파괴 학교
-
로리 ○○○
-
내일은 저렙노프사의 날 11
아휴
-
저는 team07이라 배 긁으며 풀고오겟습니다
-
과학고에서 2년동안 전교1등하기 둘중에 뭐가 어려워?
-
내가했지만 첨봄 바탕2회
-
찝찝하다
-
어케되시나요?? 전 15,21,22,29,30 빼고 다 풀고 돌아와서 15번부터...
-
아직 6모 성적은 몰라서... 이번 5모 확통 기준으로 박분위 88이라 한 안정적인...
-
수학 실모 하나 풀고 잘건데 뭐 푸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년 6모 쭉 보는게 나을려나여
-
야동매일보면 5
재수생이 야동 매일보면 ㅈ된건가요..? 도파민 중독된거 같아요 매일 자기 전에...
-
개념은 쉬운데 도표가 겁나 어려운데 원래 이런거에요?
-
국어가 항상 너무 어려웠는데 커뮤에서 시키는거랑 인강이랑 다 해봐도 안올라서 과외...
-
[단독]"날 보며"…남자 화장실서 음란행위 하던 20대 男 검거 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윤지 수습기자] 20대 남성이 남자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
삼각함수 도형문제라던가 절댓값 미분가능성이라던가 등차수열 함수적 해석이라던가...
-
하루 쉬면 안 되겠죠 내일 밤에 과외있어서 친구만나도 술 한잔 못마시는데.. 흑
-
민망해
-
내가 접기전에 3
누적투데이 300k를 넘길 수 있을까 아직 반도 못왔긴 한데
-
남자는 나하나 여자는 10명 넘어가는듯
-
기출 이제야 끝냈는데 뭐 풀면 되나요..?
-
모르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냥 풀고 해설지보면서 단어외우니까 문제도...
-
대 요리조리 티비 밖에없나
-
"이루어지길 너의 소원 다 나에겐 말해 들어줄게" 작년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
입결 블랭크 0
학교에서 발표한 입시결과보면 종종 블랭크로 아무것도 안써져 있는과 있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
이공장 대학추천 받아서 써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거 뭐 쓰는거를 너무 짧게...
-
어려워
-
최근 투데이가 많이 올라가네 나 왜 300이지
-
그만오라굿!
-
6평대비퀄모 0
영어 생2 빼고 쉬운게 하나도 없네요.. 지구과학은 진짜 개지엽으러만 때려박고 하 커로찍을 듯
-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다…1만명 일반의 시장에 쏟아질 듯 2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일반의로 병원 채용 가능 군미필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군대...
-
현우진 안 맞아서 런했는데 킬캠 1회 푸니까 5모보다 못 쳤어요...
-
몇시에 먹어야하지 자기 한시간전?,
-
강남xx나 바x톡 가지말고 모두닥이라고 들어가서 대학생 인증 하면 기존금액보다...
-
https://orbi.kr/0006159997/%255B%EA%B5%AD%EC%96...
-
35413 52124 51254 16. 8 17. 28 18. 54 19. 6...
-
내일 운세 ㅇㅈ 1
캬
-
공부 ㅇㅈ 8
14번 1번도 솔직히 자구같은데…
ㄹㅇ
더프 14번의 1번은 자구행위가 아닙니다.
자구행위는 기본적으로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당 상황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날치기 한 행위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4번의 1번 선지는
현재의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혹시나 오개념을 가지실까 싶어 답변 남깁니다..!
불편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니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17번문항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답글 작성해주실 수 있나용?? 나름 짬있는 정법생인데 너무 명확히 오류선지같아서요 너무 답답해서 사촌 로준생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류가 맞다고하세요 정치와 법 전문가분 견해가 궁금합니다!
'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내면 '부당 해고'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괜찮은데,
'부당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주체를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저 또한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