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ksp [1158750] · MS 2022 · 쪽지

2024-05-21 20:46:07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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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f · 1309555 · 05/21 21:22 · MS 2024

    14번 1번도 솔직히 자구같은데…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05/21 22:20 · MS 2020

    더프 14번의 1번은 자구행위가 아닙니다.

    자구행위는 기본적으로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당 상황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날치기 한 행위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4번의 1번 선지는
    현재의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05/21 22:21 · MS 2020

    혹시나 오개념을 가지실까 싶어 답변 남깁니다..!
    불편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 sksksp · 1158750 · 05/21 22:22 · MS 2022

    아니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17번문항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답글 작성해주실 수 있나용?? 나름 짬있는 정법생인데 너무 명확히 오류선지같아서요 너무 답답해서 사촌 로준생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류가 맞다고하세요 정치와 법 전문가분 견해가 궁금합니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05/21 22:30 · MS 2020

    '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내면 '부당 해고'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괜찮은데,

    '부당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주체를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저 또한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