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교수·의대생 법률대리인 "대법원에 재항고"

2024-05-16 18:41:12  원문 2024-05-16 18:34  조회수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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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단체와 의대생 측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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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BCB · 1137334 · 05/16 18:41 · MS 2022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박종우의안전운전 · 1168017 · 05/16 18:43 · MS 2022

    역시 수능 탑 먹은 분들답게 근성이 끝내주는

  • 테베 · 998976 · 05/16 18:48 · MS 2020

    어...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었나요?

  • 테크닉 지리는 놈 · 1201668 · 05/16 19:35 · MS 2022

    어차피 5월 안에 안나옵니다

  • 테베 · 998976 · 05/16 19:57 · MS 2020

    제 말은 사실 2심도 인용되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었지만(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항당민기취무부의 항취를 법률상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 그치는 면허자격소지자들에게 인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중소송 가자는거랑 마찬가지), 이번 고법 판사가 너무나도 굉장히 이례적인 스탠스를 취하셔서 아주 조금이나마 인용판결 기대해볼만 했다는 수준이었다면,

    오직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차 및 법리해석으로만 다툼을 다루는 대법원으로 가면 깨질 확률이 99.9%도 아니고 100%인데 굳이 의미가 있나 싶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