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여성 전용 성인 공연, 금지할 근거 無"…공연법 보니

2024-05-12 22:08:16  원문 2024-05-12 10:29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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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관내 서울숲 씨어터에서 열리고 있는 성인 여성 전용 공연 '더 맨 얼라이브-초이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서울시 민원 통합 서비스 '응답소'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달 19일 여성 전용 성인 공연에 대한 중지 요청 민원에 대해 "공연을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성동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는 "위 공연은 민간공연장의 뮤지컬 공연으로 공연법상 공연 내용에 대해 감독 및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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