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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해봤습니다
결국 대병은 지금상태로 몇년 가겠네요
의대생 집단휴학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계속가나
피신청인은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집행정지들이 정부 이건 민사로 대학총장들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가 되었던것을 즉시항고를 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피고피신청인 못 바꿉니다
그게 아니고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에서 원고적격 없다고 각하
그후 의대생측 변호사님이 별개로 민사 가처분으로 신청하신겁니다
둘이 별개에요
대학병원파산에 의료체계 몇년간 회복불가능한수준이 될텐데 강행해도 나중에 엿장수 맘대로 바꿀듯?ㅋㅋ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미 개나 준지 오래인데 이제와서 정부가 그걸 지킬거라고 생각하는것두 우습네염...
이런분들 때문에 저번글 지웠고 이 글도 때되면 지우겠습니다.
왜 비아냥대시는지...
연말까지 글 지우지 말고 놔둬보시면 누가맞는지 알겠져
그때까지 주기적으로 욕하니 지우는 거죠
너무 단정적으로 쓰셔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러면 비아냥대고 욕해도 되는건가요?
과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53548&code=61121111&cp=nv
법원이 5월 10일까지는 정지했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음
정지된게 아닙니다.
본문에도 써놨듯이 소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에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우리도 판단할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될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