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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의 차이점
형사소송 중 원고가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 결과 유죄 판결 될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
원래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됐을 손해 배상을 형사재판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거
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교과 외적으로는 다른 언어로 설명될겁니다
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번 열리는 걸 재판 한 번 만에 해결 할 수 있고
원고도 두 재판을 신경쓰느니 하나만 신경쓰는게 편하겠죠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인 경우 배상명령은 이행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함
? ㅅㅂ 형사소송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미쳤나봄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아니라 피해자가 함
* 형사 소송 원고 : 검사
민사 소송 원고 : 사건 당사자
점심 머 묵었어요
마라탕!
캬
선거구 공부 하시나요
하고는 있어요 노잼
정법하면
법지문<<<<조지기 가능한가요? ㄹㅇ 제일싫은 죄악 그자체인데
솔직히 별로 도움 안되는데 지문바이 지문옝
쉽게 나온 법지문은 아는 내용 엄청 많은 것도 있고 절반넘게 알기도 하는데
어차피 저정도면 정법 안한 모두에게도 쉬움
점유소유같은거 나오면 정법이고 뭐고 개같이 열심히 읽어야 하는데 어차피 읽어봐야 쉬운지 어려운지 아니까,,,,,,
마음의 안정감? 그런게 좀더 있는거 같긴 한데
정법때문에 법지문이 특별히 쉬운지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