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itGeist` [452877] · MS 2013 · 쪽지

2015-09-04 15:43:04
조회수 602

법정러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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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냥 궁금한게 생겨서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석방이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선고효력이 상실한다고하잖아요
그리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서 면소한것으로
간주한다는데
면소라는게 아예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자체를 없애주는건가요?? 그렇다면 집유는 형의 효력만을 없애주고 재판받았다는 기록은 남는거구요??

그리고 둘은 어쨋든 전과기록에 남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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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친구콜라 · 549392 · 15/09/04 16:00 · MS 2014

    선고는 면소니까 형을받은사실자체를없애줍니다! 전과기록이 남지않아요 집유는 남아여

  • ZeitGeist` · 452877 · 15/09/04 16:12 · MS 2013

    오 그럼 선고는 전과자체도 안남는거네요
    감사해요^^

  • 재수없이가자 · 556690 · 15/09/05 12:15 · MS 2017

    아니에요!!! 둘다 전과 남아요!!! 기소유예는 전과 안 남죠ㅎㅎ 근데 면소라는 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평가원에서도 안 물어볼테니 더 깊게 들어가시지 말고 저 표현을 그대로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 학교 법과 정치 선생님 매년 듄 집필 들어가시는데 그 분한테 직접 물어본 답이에요.

  • RadixBlack · 514663 · 15/09/06 20:31 · MS 2014

    안나옵니다... 가 최선의 답변입니다. ㄹㅇ 안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