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Te(피아테) [467201] · MS 2013 · 쪽지

2014-11-18 1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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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능, 법과정치를 선택한 수험생들을 위한 안내서 - 0. 법과정치는 어떤 과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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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인 작년 때부터 사탐으로 법과정치를 선택하고 공부했으니


올해로 법과정치 2년차네요.

전에 써볼까... 했던「법과정치를 선택한 수험생들을 위한 안내서」를 불규칙적으로나마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법과정치는 어떤 과목인가? 입니다.


1. 법과정치의 역사

우선 이 과목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법과정치라는 과목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목으로

기존 2007 개정교육과정까지의 '정치' 와 '법과 사회' 를 분량을 줄여서 한 과목으로 합쳤습니다.

대신 기존 사탐들에 비해 양이 늘었죠.

그래도 역사만큼 외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2년부터 '법과정치' 라는 이름을 달고 교육청 학력평가가 출제되기 시작되었고,

최초의 평가원 출제 법과정치 시험지가 등장했습니다.(2012년 5월 예비시행)

올해로 '법과정치' 라는 이름을 단 시험지가 나오게 된 지 3년차입니다.

수능 과목으로는 2년차고요.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으로 유지되는 것은 2016 수능, 즉 내년 수능이 마지막이지요.

이 이후부터는 다른 내용의 '법과정치' 가 등장, 2020 수능까지 유지되고

2021 수능, 즉 문이과 통합수능부터는 '정치와 법' 이라는 과목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 과목의 특징

우선 과목의 목차를 보시면

1. 민주 정치와 법

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3. 우리나라의 헌법

4. 개인 생활과 법

5. 사회생활과 법

6. 국제 정치와 법

이렇게 6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 2, 3, 6단원이 정치와 관련된 과목이며, 3, 4, 5단원이 법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헌법은 정치와 법 모두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과목 입니다.

여느 사탐이라고 다를 바 없겠지만, 일단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독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힘들어집니다.

이는 특히 '정치' 를 다루는 1~3, 6단원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2단원과 6단원에서는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무작정 암기하시기보다는, 이해를 해보시려고 노력해보시는 쪽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과사회 단원인 3~5단원은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쪼잔하게 숫자로 낚는 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이 파트의 숫자들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ex : 상속 유류분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1/2)

또, 그럴듯하게 비슷한 걸로 낚는 파트도 몇 군데 있으므로, 법파트는 꼼꼼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3. 출제현황

아무래도 양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고난도 유형 중에서도 원탑을 달리는 상속분 계산이나 선거결과 자료분석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들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결과 자료분석은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것이 평가원 최초 출제였습니다.

거의 항상 나오는 유형으로, 홉스-로크-루소 중 1~3명의 저서 내용을 주고, 해당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른바 사회계약론 문제.

그리고, 출제범위가 조금 애매한 과목입니다.

교과서를 100으로 잡았을 때, 출제범위가 120 정도는 됩니다. 

주로 오답선지용으로 교과서 외적 내용을 끌어오며, 교과서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EBS 연계교재나 개정 후 출제된 교육청/평가원 기출문제 등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본격적으로 학습법 쪽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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