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PSY [522093] · MS 2014 · 쪽지

2014-10-11 19:29:55
조회수 420

법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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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테님 법정요약노트에서 5단원 국민참여재판 부분에서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만 19세로 법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또 국민참여재판 홈페이지 가보면 만 20세로 표시되어있고...

좀 이상해서 기사 찾아보면 개정되었다고 하고,,,

이럴때는 그냥 20세로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19세로 고쳐써서 공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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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11 19:31 · MS 2013

    잠깐만요 제가 주로 참고한 책들 보고 답드릴게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11 19:36 · MS 2013

    일단 제가 그 부분 쓸때 수능특강 참고한 것 같은데 올해 수능특강에서는 만 20세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수능완성을 참조하진 않았지만 올해 수능완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그리고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 이후로 개정된 기록이 없습니다.

  • HGPSY · 522093 · 14/10/11 19:43 · MS 2014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본 기사들은 무엇들인지...ㅋㅋㅋ

    아 그리고 요약노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만들려다가 양이 많아서 엄두도 못냈던건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ㅎㅎ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11 19:44 · MS 2013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 Rechtsphilosoph · 501475 · 14/10/11 19:49 · MS 2014

    6월 12일에 언급하신 부분을 포함한 일부개정안을 법무부가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본회 상정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만 20세로 보시면 될듯..(그리고 문제에서 잘 다루지도 않을 것 같네요)

  • PiaTe(피아테) · 467201 · 14/10/11 19:57 · MS 2013

    아 법개정안만 제출되었지 아직 통과가 된 게 아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