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wMnaq1lb7teH · 774370 · 18/03/21 06:01 · MS 2017

    성립되기 어렵다

  • 앤브라운 · 773911 · 18/03/21 07:21 · MS 2017

    헌재에서 무고죄 혐의 성립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해서 현행법의 엄중 정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고죄 형벌을 강화했을 때의 사회적 효율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이럴 땐 법리적으로 헌재를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