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혀공부나합니다 · 611155 · 17/09/18 15:08 · MS 2015

    24554.42553.35323.55434.24445.42423.25535.23243.51431

  • 에혀공부나합니다 · 611155 · 17/09/18 15:11 · MS 2015

    사진으로 찍어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륜가.. 안돼서 타이핑쳤어요 두번 확인햇으니 맞을듯

  • 에혀공부나합니다 · 611155 · 17/09/18 15:09 · MS 2015

    근데 어디 학원이에요?

  • 닥치고서울대18학번 · 702518 · 17/09/18 18:14 · MS 2016

    저팡일쌤수업에서받는데 항상다음주나되어야답지를주더라구여....

  • 닥치고서울대18학번 · 702518 · 17/09/18 18:41 · MS 2016

    헝 근데 38번에진짜2번인가요...! 오바...

  • 에혀공부나합니다 · 611155 · 17/09/18 18:42 · MS 2015

    네 아쉽게도 2번이네요

  • 닥치고서울대18학번 · 702518 · 17/09/18 21:55 · MS 2016

    좀 이상하지않나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 아닌가요?그럼 <내심의 의사와 표시내용의 불일치는 없지만>이라는 공통전제를 기저에 두고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38번의 답은 4번 아닌가요? '착오'라는 개념또한 '의사표시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착오'와 '타인의 기망행위로인해 그릇된 내심을 갖게되어 발생한 착오'로 나뉘는거 아닌가요...? 전자는 <흠결있는 의사표시>의 카테고리에 속하고 후자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것 아닌가요...? 뿐만아니라 4단락에서 분명히 '위법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고 이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정적인 위법성의 전제조건이 깔려있는데 어떻게 2번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잘못 읽은걸까요? 도와주세요ㅠㅠ

  • 에혀공부나합니다 · 611155 · 17/09/18 22:54 · MS 2015

    그거 다른분 말로는 법학 박사님이 실제로 법해석할때 맞는거다라고 했다는데 애초에 수능 비문학 답변으로 옳은 답변도 아니네요.. 법학으로 박사이신진 몰라도 수능국어 글쓰시는 능력은 부족하셨나봐요 일단 박사가 맞는거라고 하긴 했다는데 그냥 무시하심이.. 스트레스 받지마세여

  • 에혀공부나합니다 · 611155 · 17/09/18 23:00 · MS 2015

    제가 좀 그런건 유명강사분들이 검토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해설하신분들중에 개굴님 쌤 말고 이상하다고 하시질 않았다는거죠.. 정저어어엉 잠도 안올꺼같다 싶으시면 랍비쌤이 상상 검토및해설이시니 쪽지 보내보시는것도.. 근데 이번회차 후기에 쉽다는 말만쓰신거보면 검토에서 오류가 없는걸로 판단하셨나봐요;; 저도 제 질문도도 궁금하지만 명쾌한 답변 해주시는 분 없으면 그냥 사설이니까 하고 마음 비우려구요..

  • 닥치고서울대18학번 · 702518 · 17/09/18 23:01 · MS 2016

    오오 감사합니당ㅎㅎㅎ저도그냥받아들여야겠어여! 수능대박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