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발궁떡 [682246]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03-25 09:12:41
조회수 1,322

대성모의고사 보신분들 39번 질문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602761

2번 선택지에서


A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소송은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겠군.




맞지않나요?


왜냐하면 A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소송을 걸수있는 부분으로는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권 두가지가 되는거니깐


만약 선지가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겠군.' 하면 맞는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 프라이버시권도 포함되어있기때문에 2번선택지는 맞는선택지인것 아닌가요?


2번선지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 부분이


프라이버시권'만'이 관련된 내용으로... 라고 바뀌어야 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요 다른분들 의견좀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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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낭군✨ · 694276 · 17/03/25 09:28 · MS 2016

    39가뭐더라...암튼확실한건
    그지문 무지쉬웟던..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권은 인정안한다는게중요

  • 이카르트 · 608962 · 17/03/25 09:34 · MS 2015

    아아 저도 사실 찍어서 맞췄는데 선지 어디에도 일반인은 퍼블리시티권이 없다... 라는 내용은 없어서 맞추었던걸로기억나요 그리고 1번은 분명 법원에서 일부 승소 정신적 피해 이런말이 있어서 맞는 말이구요... 암튼 수고하셨습니다

  • 닭발궁떡 · 682246 · 17/03/25 12:53 · MS 2016

    1번은 잘피하고 5번선지 잘못봐서..

  • 큐의법칙 · 650191 · 17/03/25 09:35 · MS 2016

    애초에 연예인이어도 퍼블리티권 인정X 아님? 연예인도 프라이버시권으로만 소송진행됨여

  • 중서연고서성한경외시 · 701872 · 17/03/25 09:55 · MS 2016

    ㄴㄴ 소송결과 보시면 1심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물어주라고 했고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얘기가 없습니다

    즉 그 소송 자체가 프라이버시권에 관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맞는 말은 연예인이던지 아니던지 프라이버시권으로 진행된다 입니다

  • 큐의법칙 · 650191 · 17/03/25 10:15 · MS 2016

    ㅇㅇ 제말이 이거용.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 는 연예인은 ~ X라는걸 내포하는 표현인가

  • 닭발궁떡 · 682246 · 17/03/25 12:52 · MS 2016

    이거랑

  • 닭발궁떡 · 682246 · 17/03/25 12:52 · MS 2016

    이거 보시믄..

  • 닭발궁떡 · 682246 · 17/03/25 12:53 · MS 2016

    두 권리 모두 아울러 소송한다는 내용같은데

  • 중서연고서성한경외시 · 701872 · 17/03/25 12:57 · MS 2016

    연예인은 재산권 침해(퍼블권) + 정신적 피해 보상(프라권)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프라권 인정)만을 말했습니다

    해설지에도 프라권은 정신적피해 퍼블권은 재산적 피해라고 나와있네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신다면 3시쯤에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수업이 있어서

  • 큐의법칙 · 650191 · 17/03/25 22:38 · MS 2016

    이분 논리가 맞아여 글 읽어보세요
    1심 승소도 재산적피해에 대한 논의 없이정신적피해(프라이버시권)만 일부 인정한다고 써있어여
    즉 한국에서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으로 그에 대한 소송을 떼우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건데 2번선지는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해서 재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말은 곧 연예인인 경우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재판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답
    답지도 이 논리를 설명하는데 무성의한거예여
    님 글의 논리 내용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자체가 엇나가버렸네영
    애초에 글의 흐름자체가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그 당위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는 건은 말도 안되죠
    여러번 다시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안되면 쌤한테 질문ㄱㄱ
    근데 이선지의 논리자체가 좀 더럽긴 해요 "이 재판에서는 연예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와 같은 말로 보시면됌

  • 문과를살... · 701467 · 17/03/25 10:46 · MS 2016

    저도 2번 선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는데 1345가 확실히 틀려서 찝찝하게 2번 골랐어요...

  • 닭발궁떡 · 682246 · 17/03/25 12:53 · MS 2016

    끄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