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꾼 나 [659585] · MS 2016 · 쪽지

2016-07-27 01:39:15
조회수 344

(새벽퀴즈) 경찰차도 견인할수 있을까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8831902

정답 : Yes

이유 : 이동중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부기관인 경찰청 소속의 교통경찰이 수행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 분권원칙에 따라 경찰과 소속 자체가 다른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광역시 특별시의 자치구 혹은 군 또는 자치시)소속 공무원의 권한입니다...따라서 공무수행중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물론 실제로 그런일은 현실적으로 드물겠지만 불법 주정차시 원칙적으로는 경찰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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