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흘리지마요 [684443] · MS 2016 · 쪽지

2016-09-27 18:13:07
조회수 1,091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왜 불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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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아보니깐

한방병원에 의사가 상주해서
의사가 오더 내려서 찍은 판독 영상을
한의사가 해석하면 의료법 위반 아니고

한의사가 오더 내려서 찍으면 의료법 위반??

뭔 법리가 그런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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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겜 하고싶다 · 682147 · 16/09/27 18:14 · MS 2016

    밥그릇

  • Xz2PtTcUFiH1gG · 675457 · 16/09/27 18:34 · MS 2016

    현대의학 영역 침범

  • SKINFOOD · 272708 · 16/09/27 18:43 · MS 2008

    오더를 내리는것, 정식으로 판독하는 것은 행위에 따른 의료수가를 인정해 주는 의료행위입니다만, 판독되어 있는걸 보는건
    그냥 판독되어 있는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라 그럴걸요
    이미 판독되어있는 영상을 해석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7 19:08 · MS 2016

    쟁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1.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쓸 수 있는가?
    2. 한의사가 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나?
    3. 한의사가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한방치료를 할 수 있나?

    근데, 한방병원에 의사를 상주시켜 판독 결과나 영상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3번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한의사가 갖췄다고 보는게 맞다봐요(현행 의료법에선요)

    그렇다면, 쟁점은 1,2번인데, 글쎄요.

    이건 판독 능력에 대한 의문이지, 영역을 침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반의 수준의 영상기기 판독능력을 갖추는거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하긴 어려울거 같은데요....

  • SKINFOOD · 272708 · 16/09/27 19:47 · MS 2008

    한의학 이라는 학문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의료영상을 볼 이유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의료영상은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한 의료기기인데, 한의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의학 서적에 Lymphadenopathy나 atherosclerosis 이런게 나오지도 않을텐데 의료영상을 봐서 무슨 도움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은 현대의학으로 하고, 치료는 한방으로 하고 싶다'면 면허를 두개 다 따는게 맞는 것 같네요.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7 19:53 · MS 2016

    실제 의료환경을 비추어 볼때 불허하는게 맞지않다는 거에요

  • SKINFOOD · 272708 · 16/09/27 20:05 · MS 2008

    그렇게 되면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사실 간호사도 몇년 일하다보면 왠만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 보다는 해당 과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실제로 간단한 처방 내고 술기 시행하는 것도 문제 없는 경우도 꽤 있겠죠.  "실제 의료환경" 에 비추어 볼때, 경력 있는 간호사에게도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허용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7 21:23 · MS 2016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의료인과는 차이가 있다봅니다.

    진단값을 활용해 치료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진단 값 도출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놓는게 더 이상하다 봅니다

    어쩌피 일반의사의 진단 내용을 수용해서 한방치료를 했을때,

    진단 내용이 잘못되어 잘못된 치료를 했어도, 한의사가 1차적으로 책임지는걸로 아는데...

  • nicewing · 72210 · 16/09/27 21:32 · MS 2004

    한의사는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지만

    그 진단과 치료가 의사의 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사와 한의사의 진단 능력을 동일하게 보지도 않고요.

    단적인 예로 공중보건의의 경우 설/추석 당직 근무나 외부의료 지원을 의사가 하지 한의사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문 여는 것인데 보건소 장비 수준 상 응급 환자에 대해 의사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차이도 없으니 (결국 교통정리해서 급한 질환은 빨리 응급실 보내는 게 한계입니다.) 진단 능력이 같다면 한의사도 의사만큼 당직 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사와 동등한 진단 능력이라 생각하면 한의사공보의협회에서 이런 당직 근무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고 항의해서 시정해야겠죠.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7 22:00 · MS 2016

    한방치료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한의사 면허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였습니다

  • SKINFOOD · 272708 · 16/09/28 06:53 · MS 2008

    그게
    면허 제도라는겁니다. 허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죠.
    "실제 의료환경을" 고려해 그때그때 허용범위를 바꿀거였으면 애초에 면허제도를 둘로 나눠놓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8 06:59 · MS 2016

    면허 범위를 나눈 것은, 각 직역이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단, 한방치료에 대해선,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료횐경을 빗대어 말씀드렸던 겁니다

  • nicewing · 72210 · 16/09/27 20:23 · MS 2004

    면허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A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면허 없이 A를 하면 처벌 받는다'라는 배제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이익보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거죠.

    실제로 운전 면허가 있다고 운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 면허가 없다고 운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운전 면허가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7 21:20 · MS 2016

    글쎄요. 저는 진단의 결과 값을 활용하는게 한의학일수 있다면 진단 값을 도출하는 것도 한의학에 포함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진단과 치료는 별개가 아니잖아요

  • nicewing · 72210 · 16/09/27 21:26 · MS 2004

    결국 문제가 나온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양진한치'인데

    이거야 말로 '진단'과 '치료'가 따로 노는 거죠.

  • 한의학요정 · 647876 · 16/09/27 21:04 · MS 2016

    한의학도 많은 부분이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하는데요?
    망상은 그냥 본인 뇌속에서만 하세요.

  • SKINFOOD · 272708 · 16/09/28 06:40 · MS 2008

    물론 한의학에도 오장융부 등 인체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의학"인 "해부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MRI 판독하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Focal high signal Intensity on subcortical white matter of insula cortex.
    한의학 서적에  white matter나 insula cortex가 나오나요?
    Delusion과 Hallucination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는 님이
    말씀하시는 "해부학적"으로 어느 tract의 손상인지요?

  • SKINFOOD · 272708 · 16/09/28 06:57 · MS 2008

    오타 : 오장융부 > 오장육부
            tract의 손상 > tract의
    이상

  • Ultracet® · 6955 · 16/09/27 19:05 · MS 2002

    의사가 영상검사를 처방하고 환자가 촬영을 마치면, 그 결과물에 대한 판독 내용을 의무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한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 법에 저촉될 일이 없죠. 하지만 한의사가 영상검사를 직접 처방한다거나, 의사가 처방한 영상검사 결과물의 판독 (판독 내용을 의무기록에 남기는 행위) 을 한의사가 하게 되면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방병원에서는 대부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영상검사의 처방과 판독을 맡기고 있고,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일반의나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 고용해서 혈액검사의 처방 및 판독과 일반진료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죠.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7 19:14 · MS 2016

    한의사가 일반의 수준의 판독 능력을 갖추는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지않나요?

    A라는 판독결과를 통해 B라는 한방치료하는 것은 한의사가 할 수 있고,

    영상기기를 통하 A라는 결과를 도출하는건 한의사가 형사처벌 받아야 할 정도의 잘못이고...

    이해가 안되네요.

    애초에 영역 침범 논란은 A라는 판독 결과를 활용하는거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부족해서 한의사가 사용해선 안된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 Ultracet® · 6955 · 16/09/27 19:24 · MS 2002

    의사들은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그건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한방에서 "양진한치(洋診韓治)" 라는 근본없는 개념으로 영역을 파고들어와서 이미 많은 부분을 잠식해버렸으니까요.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7 19:28 · MS 2016

    어쨌든, 현재 의료환경을 보면, 의료기기 불허를 논한다는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네요

  • Ultracet® · 6955 · 16/09/27 19:46 · MS 2002

    그게 이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면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가 아니라 한방에서 현대의학의 진단을 가져다 쓰는 것부터 막는 방향으로 의사들의 여론이 움직이겠죠.

  • 서울성 침공 · 335433 · 16/09/28 22:06 · MS 2010

    한방에서 굳이 현대의료기기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 몸짓이 일반인에게는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게 아닐까요?
    그동안 학문의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믿었던 사람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게 될것 같은데.
    그런거 안쓰고도 그동안 한방의료 잘 이루어졌던거 아닌가요?

  • SKINFOOD · 272708 · 16/09/29 00:50 · MS 2008

    본 글의 논의와는 상관은 없지만, 그 동안 한방의료가 잘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잘이루어졌는지 잘못이루어졌는지 모른다일거 같네요.
    Case report 수준의 논문을 쓰고 Conclusion에는 a한약은 B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만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Evidence가 빈약한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방 치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봐요. 약 하나 만들어서 시판 하려고 수많은 동물실험 임상실험 거치고도 퇴출되는게 부지기수인 판에, 그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과정없이
    처방되고 있는게 한약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공개적으로 검증해서 신뢰성을 얻으면 될 일이겠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하다면 퇴출시키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