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265927] · MS 2008 (수정됨) · 쪽지

2017-02-21 22:32:59
조회수 4,152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법이 있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321691

만약에 한의사가 어떠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규제겠죠.


방사선기기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 위험성 등이 있어 반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죄형 법정주의인데, 저런 법조항 자체가 없는데 경찰, 행정공무원, 검찰, 판사... 누구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는 명제는 애초에 금지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허용하라고 하는 꼴이니 의미가 없죠.


한의사가 실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양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자연과학적 이론들(의학적 지식이기 이전에 자연과학적 결과물들이라서 이렇게 표현한다면)을 한의사들은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체에 대한 관찰결과물들은 자연과학이고, 그것은 한의사도 쓸 수 있고 양의사도 쓸 수 있고, 헬스 트레이너도 쓸 수 있고, 생명과학부 대학원생들도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한의학, 양의학, 헬스트레이닝, 생명과학적 결과물로 도출시키냐인데 한의사들은 그 부분에서 과도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포의 분자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의학이기 이전에 생명과학이고, 생화학이고, 분자생물학입니다. 왜 그게 양의사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죠?


물론 그것들을 기존의 한의학 이론, 발전된 한의학 이론과 결부시켜서 어떻게 한의학적 진단툴, 처방툴로 만들어 낼 것인가는 한의사들의 과제이겠지만...


하여간에,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냐는 논쟁은 시작부터 잘못된 논쟁 같음.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대개편하거나 아니면 개별 사안에서 한의사가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한의사가 초음파로 자궁검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궁검사를 한 한의사는 어떠한 한의학적 근거로 진료를 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죠.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기 사용 가능? 불가능? 이게 쟁점이 아님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SNU CEE · 726191 · 17/02/21 22:36 · MS 2017

    동의합니다

  • 조옹 · 699706 · 17/02/21 22:40 · MS 2016

    한의사가 굳이 뭐한다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지 의문..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천연약재 개발하고 자연치유에 도움되는 술기?이런것 위주로 수련하고 하면 더 바람직한것 아닌가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단슌 상업적 목적으로 별별 상품 개발하는 작태는 못마땅함...

    지역 명인 한의사들은 코딱지만한 점빵에서도 침술이나 한약 추나 이런걸로 돈 쓸어담던데..

  • 수학과물리와예술 · 640644 · 17/02/21 22:46 · MS 2016

    팝콘 팔아요-!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1 22:46 · MS 2012

    왜 굳이 '한의학적 진단'에 메달려야 할까요?? 초음파를 통해 자궁근종을 발견했다 칩시다. 이 자궁근종을 꼭 '한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만 한의사는 초음파를 통해 자궁근종을 진단내릴 근거가 있을까요??

    한의학에 있는 개념이 현대의학에 없을수도 있고 현대의학에 있는 개념이 한의학에 없을수도 있습니다(자궁근종이 한의학적 해석이 가능한진 불가능한진 학부생인지라 잘 모릅니다만) 물론 공통점이 많아서 해석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없는 개념을 억지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게 되는것 또한 이상하겠지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한의사는 자궁근종을 진단할 권한조차 없을까요?? 한의사는 한의사 이기 이전에 대다수가 1차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1차의료기관은 진단을 통해 상급기관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고, 저는 이러한 1차의료기관의 역할에 맞추어 진단에 있어서만큼은 양방 한방 이론 근거에서 벗어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법적 문제는 논외로하고)

  • 고속성장 · 265927 · 17/02/21 22:54 · MS 2008

    님의 문제의식의 종착점은 의료일원화겠지요. 그게 본문에서 언급한 의료법 대개편이구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현행법 그대로 두고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 의사들도 같은 논리가 가능합니다. 한의사들은 무슨 의사가 한방을?이라고 하겠지요. 방향만 다를 뿐 같은 상황입니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1 23:02 · MS 2012

    의료일원화를 전재로 한다면 의사들이 한방쪽 직능을 어느정도 가져가는거 또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의사들이 주장하는건 의사의 치료수단까지 허가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치료수단에서는 양한방의 직능 구분을 명확히 한 체, 일단 진단의 수준에서 그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다는거지요.

  • 고속성장 · 265927 · 17/02/21 23:45 · MS 2008

    현행 의료법은 진단과 치료를 의료행위, 진료, 요양이라는 단어로 묶고 있어서 진단을 따로 뗄 수 없어요. 현행법 개편하지 않고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진단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처치만 의료행위인 것은 아니잖아요.

  • 정시충수시황 · 706864 · 17/02/21 22:48 · MS 2016

    이분은 왜 또 이런글 올리는거임?
    옛날에 한의사떡밥글 뜬금없이 올리는거아니냐고 물었더니
    내 인성까지 운운했던걸로아는데

    앞뒤 세페이지를봐도 한의사글이없는데?

  • 고속성장 · 265927 · 17/02/21 22:55 · MS 2008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거임. 님은 내가 글 쓰든 말든 뭔 관심이 그리 많음? 읽지를 말든가... 하여간에 성격 희한한 사람 많이 보네 ㅋ

  • 정시충수시황 · 706864 · 17/02/22 00:11 · MS 2016

    님이 저번에도 저한테 정신상태 이상한사람이라고 했음
    나이쳐먹고 이런똥글싸재끼는거 참 한심해보임

  • Snake Doctor · 9680 · 17/02/21 23:20 · MS 2003

    과학적 검증을 해서 버릴 이론은 버리고 도태시킬건 도태 시켜야죠. 그렇게 하다보면 의학과 차이가 없어진다면 한의학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죠. 딱 필요한것만 취하면 됩니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르게 봐야할 이유도 없는거구요.

    쉽게 말해 한의학이 현대화 되면 그게 그냥 의학이랑 다를게 없죠.

    한의학적 치료방식을 쓰는걸 의학의 한 분과로 놓고 보완의학처럼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 꼬끼오닷컴 · 726593 · 17/02/21 23:22 · MS 2017

    그쵸
    . 일본처럼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의학 전문의 분과과정 거친 경우 저렇게할수 있죠. 말도안되는 소리임 ..저건 ..고속성장님 생각은...
    일본처럼 제도 같춰진 상태에서 한의학이 의학의 한 전문의 분과로 존재할때(소아과처럼) 의료기기 진단후 치료 한의학 접근을 할수 있는거죠

  • 꼬끼오닷컴 · 726593 · 17/02/21 23:20 · MS 2017

    님이 법리학자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도 아니니 제발 쓸데없는 관심은 꺼두시길.. 이미 의사들 폐쇄 커뮤니티 사이트에 각 기기별 판례랑 신고사례 향후대응 다 정리되잇음 퍼오는 신문기사 쪼가리말고

  • 고속성장 · 265927 · 17/02/21 23:31 · MS 2008

    님은 대체 무슨 쓸데있는 관심이 있어서 오르비에 들어오나요? 아주 이상한 분이신듯... 쓸데있는 관심인지 아닌지 님이 뭔데 판단함? 오르비 전세냈음? 운영자이심? 아니면 관심 꺼두시길...

  • 불꽃합격 · 680169 · 17/02/22 08:41 · MS 2016

    관련 분야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관심 가질 수 있죠
    정치인 아니면 정치에 관심가지면 안되나요

    그리고 폐쇄 커뮤니티에 정리되어있다는데 그럼 고속성장님이 거기에 정리된거 퍼와야함?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02:45 · MS 2016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의료기기는 써도 됨

    근데, 대다수 의료기기는 전문성 부족으로 못씀
    그게 판례임

  • 집지키는개 · 662600 · 17/02/22 04:21 · MS 2016

    ㅋㅋ여윽시 꿀잼 논쟁 ㅋㅋㅋ 다들 논리로 포장했지만 그냥 밥그릇 싸움 ㅋㅋㅋ하긴 힘들게 해서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는건가 흠 이제 곧 한의사들이 여러 자료들고 반박할 차롄데 ㅋㅋ 다시 한번 꿀잼이겠네 ㅋㅋ 근데 네임드 빨이 대단하긴 하구나 그쪽 분야 전문가도 뭐도 아닌데 이렇게 빨아댈줄이야 ㅋㅋ 다른 올비였으면 거하게 까였을텐데 ㅋㅋ 분쟁조장한다고 ㅋㅋ 물론 이글엔 동의함 ㅋㅋ

  • B1OMXLCvD7HjPs · 586666 · 17/02/22 05:50 · MS 2015

    ....?저는 한의사 의사 논쟁 그런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초반 부분의 법리적? 분석에 대해서는 뭔가 탐탁치 않은점이..

    일단 형사처벌과 행정규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딱히 형사법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사법분야에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그의 파생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확장 해석과 같은 법률 창조적인 법해석이 엄격히 금지되지요..

    하지만 행정규제는 매우 다릅니다...행정규제를 행정법의 시각에서 보냐, 또는 행정학의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행정활동은 상당히 넓은 자율성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헌법에 의해 국회의 동의등을 받기를 요구하기도 하지만,(수신료 1차, 2차 결정 참조) 법리적으로 의료기기 규제가 그러한 것을 요구받지는 않을 것 같고...현실적으로 의료기기를 못 쓰게 하는 행정적인 규제나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명문에 위반될 수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의 판례를 보았을 때도 인정되기 상당히 힘들 것 같네요.

    밤에 쓰다보니 살짝 장황하게 썼는데, 요는 형사법과 행정처분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과, 그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해 보았을 때 허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가 요입니다. (물론 저는 행정적으로는 실제로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 leeplus · 348814 · 17/02/22 14:08 · MS 2010

    문제는 의료장비를 활용한 진단비용을 건보에서 인정 안하기 때문이예요.
    당연히 보건복지부 지침이 없으니까 건보는 인정 못하는 거구요.
    보건복지부는 의협 눈치를 볼수 밖에 없겠지요.
    결국 양 집단 밥그릇 싸움입니다.
    근데 묘한게, 사실 의협과 한의협은 회원 숫자로 보나 뭐로 보나 비교가 안되는데요.
    박터지게 두 집단이 싸우면서, 의협이 한의협 파워를 오히려 키워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협은 크게 득도 없이 모두를 적으로 보고 싸우는 느낌이랄까~~
    의협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맏형 집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제로썸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플러스썸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 한약냄새 · 251148 · 17/02/23 20:29 · MS 2017

    한의대 재학 중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과민반응이 꽤 많네요. 물론 논쟁이 많아서 그랬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