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븐4Answer [592707] · MS 2015 · 쪽지

2015-11-28 00:15:05
조회수 466

지금도 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납득을 못하겠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656

그 사실적시라는것이 누군가의 숨기고 싶은 치부나 개인적인 일을 적시함으로써 피해가 갈 수 있기에 사실이라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남아 있는것일텐데. 그렇다면 그런 예외규정을 두고 기소가 가능하게 하면 되는것이지 왜 All 고소가능, 단 공익적 목적의 경우 기소가 안됨이라는 애매한 조건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공익적 목적도 기소된 순간부터 판사한테 인정받기까지 소송에 시간이 드는건 당연하고요.


이번 모 강사분 글들도 다 명예훼손으로 지워지는데, 왜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마저 입막음시킬 수 있는 저런 악법이 개정하나 없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없애자 이런 소리 하는것도 아니고 최소한 합리적인 명예훼손죄 규정으로 바꾸자는겁니다. 작금의 명예훼손 조항은 그저 돈있는 자들의 악용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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