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새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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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분위 높아지나요??
그니까 원래 통장에 2억 있었는데 2억 대출받아서 4억짜리 산다 치면요
빚은 국장 산출할때 빼는걸로 아는데
그럼 결국 순재산은 변화가 없는거잖아요
분위가 그대로일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지금 국장 되게 많이 받아서 거의 반의 반만 내고 다니고 있는데 설마 재산 그대로인데 집있다고 막 분위 올려버리고 그러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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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24렙정도 넘어가면 옯창이라 생각함
회계처리를 한다면
자산은 2억증가했죠.
부채 2 증가했으니까요
넹?
그니까 부채랑 상쇄되니까 분위조사할때 재산은 같은거 아닌가요..???
총자산4억(집 보유)따로,자본2억 부채2억 이렇게 따로아닌가여
그럼 분위 올라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채가 소득심사에서 잡히는지 안잡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모의산출 해보셨어여?
프라하님말씀대로 국장 재산이 자산기준으로 잡히는거면 분위 올라갈거에요!
<부채로 반영되는 범위>
1. 금융기관 대출금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캐피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만 제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도 있으므로, 제1·2금융권 해당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외(공공기관) 대출금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주택연금.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연금.농지담보지원(대출)금(한국농어촌공사), 부실채권(자산관리공사), 대출금(미소금융재단),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3. 임대보증금
그 밖에 공공기관, 공제회 등 대출금, 개인간 부채, 카드론 대출, 법원인정 사채,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등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할부금, 할부금융, 마이너스통장은 제1, 2금융권의 공식 대출상품이 아니며 조회가 불가하여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저는 부채가 좀 있는편이었어서 ㅜㅜ반영되었어서 1~2분위로 잡혔고 지금은 졸업해서 나머지 학자금대출도 상환했어요.
@프라하 님 어서 등판하셔서 경제지식짧은 이과생을 도우소서
그런 생각을 안해봤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