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QBdghSTuWNvoi [630939] · MS 2015 · 쪽지

2016-09-27 21:32:11
조회수 3,995

김영란법으로 막힌 취업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9247455

원래는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 취업을 할 경우 취업계라는 제도로 해당과목 교수님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학점인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학생이 교수님께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되어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해서 시끄럽더군요

대학을 졸업하는데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이수하지도 않았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편법을 써서 대학 졸업장을 줬던게 이상한건데...
저는 김영란법 덕분에 이제 편법을 못쓰게 되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학칙개정을 통해 조기취업자들이 학점이수가 되도록 권고공문을 보냈다네요
교육부에서 편법을 조장하는 현실 ㅠ
일부 대학은 거부했고 일부 대학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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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wn · 678739 · 16/09/27 21:32 · MS 2016

    당연히 김영란법은 있어야 합니다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7 21:42 · MS 2015

    김영란법을 떠나서 저런 편법이 용인되는것 자체가 더 문제인것 같아요

  • Dawn · 678739 · 16/09/27 22:01 · MS 2016

    그건 당연히 문제죠 ㅇㅇ
    되는게 좋긴 하지만..

  • 시베리안 곰 · 526597 · 16/09/27 21:33 · MS 2014

    그러게요
    원래 안되던건데
    물론 전 되는게 좋긴 하지만

  • Saint. · 617758 · 16/09/27 22:33 · MS 2015

    취직은 좀 봐줬으면 좋겠음 취준생입장에선 ㅋㅋㅋㅋ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7 22:36 · MS 2015

    다들 각자의 입장을 봐줬으면 한다고 생각하겠죠...
    애초에 왜 막학기도 아닌데 취업원서를 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취준생이 아니라 그런걸까요?

  • Saint. · 617758 · 16/09/27 22:39 · MS 2015

    경우는 여러가진데 그럴수밖에없는경우도 존재하겠죠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7 22:44 · MS 2015

    접대를 받은 공무원 기자 국회의원 등등들도 그럴수밖에 없는 경우였겠죠...ㅎㅎ

  • 형수님저흥분데요 · 525296 · 16/09/27 22:46 · MS 2014

    어차피 몇년 안에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질 법이니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고 일반 시민이고 그런 법을 지킬만한 수준이 안되요.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7 22:49 · MS 2015

    김영란법보다도 취업했다고 이수하지도 않은 학점을 인정해주는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철로된나의폐 · 689418 · 16/09/28 00:34 · MS 2016

    취준생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권익위랑 헙의한다고 합니다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8 03:34 · MS 2015

    그러니깐 왜 이걸 봐주려고 하는지...
    교육부가 편법을 조장하는거 아닙니까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8 07:58 · MS 2016

    사회통념에 해당하는 행위는 김영란법 제외라고 알고 있는뎁...

    대통령이 전체 공직자 대상으로 김영란 법 한도 넘는 선물 돌렸다가, 논란이 되자 권익위에서 사회통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말했던...

  • 철로된나의폐 · 689418 · 16/09/28 08:30 · MS 2016

    김영란법의 효력은 9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 눈물흘리지마요 · 684443 · 16/09/28 11:41 · MS 2016

    그러니깐 김영란법 시행 직전인데, 한도가 넘는 선물 해도 되냐. 논란이 있었다고요

    이에 대해 권익위가 사회통념에 해당하는 행위므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표를했었죠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8 13:46 · MS 2015

    권익위에서 취업계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 dlqtlwjdqh · 376731 · 16/09/28 09:33 · MS 2011

    학교나 학생은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기업에서 학기 중에 입사를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나 학생을 탓할 게 아니고 기업에서 신입사원 소집을 12월 말 이후로 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선점해야 타기업에 뺏기지 않으므로
    이런 현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겠죠.

    학기 중에는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자 발표만 하고 신입사원 연수교육 소집
    및 출근 인사 발령은 12월말 이후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늦추면 다 해결되는데 학교나 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8 13:48 · MS 2015

    신입사원 모집은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반기가 마지막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다음해 상반기에, 상반기가 마지막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해 하반기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dlqtlwjdqh · 376731 · 16/09/28 14:29 · MS 2011

    회사에서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더 선호하고
    실제로 취업자도 대부분 졸업전에 하는 상태인데 학생들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회사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이죠.

    졸업 후에 취업하려면 12월부터 이듬해 봄 취업 기간 지날 때까지
    약 6개월간 백수 생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 낭비죠.

    간단한 방법은 기업이 기말시험 끝난후 발령내면 됩니다.
    뭐 어렵게 갈 필요가 있나요?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8 18:39 · MS 2015

    왜 6개월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2월부터 6개월이면 한학기 더 다닐수 있겠는데요...?

    행정고시만 보더라도 3월 1차 6월 2차 10월 3차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다음해 4월에 연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안해주는 배려를 기업에서 왜 해줘야할까요?

    그리고 기업에서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건 취업계가 편법이라 졸업예정자가 지원을 못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 dlqtlwjdqh · 376731 · 16/09/28 20:47 · MS 2011

    참 답답하네.
    4학년 2학기 졸업 후에 봄에 취업하려면 6개월 정도
    백수로 공백기간이 발생 한다는데 1학기를 왜 다녀야 하는지 ..

    졸업예정자가 지원하는 건 자유이고 단지 회사 근무를 졸업 후에
    시키면 되는 건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다니 그건 무슨 논리인가요?

    혹시 본인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못해서 취업 쉽게 하려고
    졸업예정자들이 지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네요.

    우리나라에는 재학중이든 졸업 자든 누구나 공무원 또는 각종 고시 지원 제한이 없어요.

    사법고시,행정고시 대학교 1~2학년때 합격한 사람 꽤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중퇴 아니고 졸업장 있어요.

    합격하면 발령을 연기해서 졸업 후에 근무하면 되거든요.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9 09:19 · MS 2015

    아니 님말씀대로 6개월 공백이 생길거면 상반기 지원이 아니라 하반기 지원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하반기 지원하면 학기중이라 안되고 상반기 지원하면 6월까지 쉬나요?
    님이 공백기간 부풀려놓고선 뭐가 답답하다는건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왜 당장 쓰지도 못할 사람을 뽑습니까 합격하고 저 대학다니고 올게요 이런 사람말고 내일부터 근무할게요 라는 사람만 줄세워도 한가득일텐데
    지원자체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취업계라는 편법이 용인되지 않으면 기업에서 뽑아주지 않을테니 자연스레 못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고시는 물론 합격 후에 대학 졸업 마치고 근무해도 되지요
    그렇다고 해도 언제가 됐건 12월에 학기 끝나고 연수원 시작하는 4월까지 공백기가 생기는건 변함이 없는데 님 논리대로라면 연수원도 4개월 백수 생활하니 연초로 당겨달라고 해야죠

    아 그리고 제가 졸업하기전에 취업을 못해서 취업 쉽게 하려고 이 글을 쓴건 아닙니다
    취업이랑 상관 없기도하고...
    그냥 불합리하다는거지요

  • dlqtlwjdqh · 376731 · 16/09/29 10:12 · MS 2011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 위에 본인이 졸업예정자를 지원 못하게 하자고 해 놓고 이젠 또 엉뚱한 소리하네.

    4학년 2학기에 입사 지원해서 합격 발표만 하고 회사 입사는 기말고사 친 후에 바로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2월 졸업후에 회사 지원하면 합격자 발표나서 회사 들어가는 시기가5월쯤 되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학 공부 마치고도수십만명이 직업 없이 백수 상태로 지내야 하잖아요.

    그 얼마나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입니까?
    마지막 학기 끝나자 마자 고급 인력들을 일을 하도록 해야지
    왜 6개월을 놀립니까?

    재학 중에 응시해서 합격자 발표하고 공부 끜나고 바로 회사 가는 것과 졸업 후에 지원해서 합격자 발표하고 입사하려면 몇 달 이상 시간이 걸리잖아요.

  • 0QBdghSTuWNvoi · 630939 · 16/09/29 12:38 · MS 2015

    그리고 기업에서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건 취업계가 편법이라 졸업예정자가 지원을 못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업계가 편법이어서 졸업예정자가 바로 일을 못함
    그럼 기업에서 졸업예정자를 안뽑음
    어차피 떨어지니깐 졸업예정자가 지원을 못함
    이렇게 얘기한건데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됐었나보네요

    그러니깐 국가적 손해는 맞는데 위에도 말했다시피 고시합격발표는 11월에 나고 그 다음해 4월에 가든 학교를 더 다니고 졸업하고 가더라도 12월에 학기가 끝나니 4개월정도는 님말대로 백수입니다

    국가적 손해인것을 국가에서도 배려안해주는걸 기업에서 왜 배려해줘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