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72395] · MS 2011 · 쪽지

2016-02-10 05:18:54
조회수 1,095

의사도 한약을 처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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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 제5호>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제6호>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이하생략)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015-02-06>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수 있음"


<정리>

1. 생약으로 쓰는 천연물은 모두 한약이라고 말함.
이때 말하는 한약은 의약품 원료로서 의미가 강함.

2.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의약품으로 만들면 한약제제라고 말함.

참고로 한약제제는 다음의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져 유통이 됨.
-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직접 만드는(조제하는) 한약제제 (수제 초코파이)
- 제약회사가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제조하는) 한약제제 (오리온 초코파이)

3.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제조됨.

4. 한편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음.
따라서 제약회사에서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제조된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음.


<결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한약을 배합하여 한약제제를 만들어서 쓸 수는 없지만
제약회사에서 공정을 통해서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제조된 한약제제는 처방할 수 있음.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마황,세신,반하,오미자 등을 배합한 소청룡탕을 자신이 직접 조제는 불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한신제약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조된 소청룡탕(제품명:감코날) 처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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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ert Einstein · 623707 · 16/02/10 09:49 · MS 2015

    며칠 전 감기걸렸을 때 약국에서 한약 세 첩 주더구요 ㅎㅎ 그 때 오르비생각남

  • 돌김 · 645324 · 16/02/10 15:05 · MS 2016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2015-02-06>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할 수 있음"
    이 부분의 출처나 링크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헬렐리아 · 473242 · 16/02/10 22:56 · MS 2013

    아니 한약은 한의사껀데 왜 의사가 처방해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