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꿀 [514035] · MS 2014 · 쪽지

2014-07-26 00:36:44
조회수 1,271

ㅋㅋㅋ ㅋㅋ 페북에 올라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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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카린 규제 푼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한 행정 예고에서 사카린(삭카린 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소주, 케첩, 껌 등 8개 식품에 이어서 이번에 확대된 식품은 초콜릿, 빵, 캔디, 아이스크림 등 일상에서 더 쉽게 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양조간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장류로, 조제커피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액상커피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카린에 대해서

비만이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칼로리가 높은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으면서 단맛이 나는 물질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 인공감미료인데요.

사카린은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아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를 내지 않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물질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비만인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77년 캐나다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쥐가 방광암에 걸려, 사카린은 발암물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카린을 1973년부터 식품에 제한 없이 사용해 왔는데요. 1980년대 후반, 국내 언런이 사카린의 유해성을 보도하고 1992년 사카린 허용 식품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그런데 이 발엄물질 논란은 일일허용섭취량의 500배가 넘는 양을 동물에 투입해 실험하는 등 잘못된 실험 설계로 인한 결과임이 밝혀졌고, 이후 원숭이 실험 등을 거쳐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UN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은 사카린이 무해하다고 밝혔으며, 국제암연구소은 발암물질항목에서 삭제, 미국 환경보호청은 사카린을 인간 유해 우려 물질 등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친구들중에 나만 알아들어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ㅠㅠ 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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