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후미 [664930] · MS 2016 · 쪽지

2016-10-17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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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탈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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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10월 17일 오전 11시 교무처장과의 면담에서 학교가 제시한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1. 재수강 제도 관련 규정
 : 개정취지 - 학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교육철학에 맞는 운영원칙을 수립한다.
 : 적용일시 - 2017년 1학기 예정
 : 개정내용
  1) 재수강을 최대 1회로 제한한다.
 - 삼수강 이상은 불가.
 - 단, 졸업에 필수적인 과목(전공필수과목 등) 예외로 한다.
  2) 재수강 시 최대 취득가능 학점을 A학점에서 B+로 변경한다.
  3) 표기학점을 '최고학점'에서 '최종학점'으로 변경한다.
  - ex) 신수강 시 B를 취득하고, 재수강 시 C+을 취득할 시 최종 학점은 C+로 표기
  - 최종 수강에서 F를 취득 시 최종 학점은 F학점으로 표기
  4) F학점은 평균평점 계산 시 이수학점에 포함시킨다.
  - 기존에는 F학점 취득 시 평균평점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를 이수학점에 포함시켜 계산

 2. 1교시 시작 시간 변경
  : 개정취지 - TA제도가 확대도입될 시 강의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수요가 적은 50분 수업 시간대를 하나 줄이고 수요가 높은 75분 수업 시간대를 하나 늘린다.
 : 적용일시 - 2018년 1학기 예정
 : 개정내용
  1) 1교시 시작 시간을 기존 9시에서 8시 30분으로 변경
  2) 기존에는 1, 2, 5, 6교시가 75분, 3, 4, 7, 8교시가 50분 수업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1, 2, 3, 4, 5교시가 75분, 6, 7, 8교시가 50분으로 진행된다.

  본 학사운영규정 개정의 내용은 학우들의 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본 내용에 대하여, 10월 18일 중앙운영위원회 임시 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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