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보톡스 논쟁 치과계에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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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에 걸친 보톡스 소송이 치과계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단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 개인의 분쟁을 넘어 악안면 진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온전히 지켜낸 공방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였지만 당사자인 치과계와 의과계는 물론 관망하던 국민들 역시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이상의 확장성을 필연적으로 예고하고 있었다는 게 중론.
우선 대법원은 ‘전문성’과 ‘국민’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었다.
즉,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 뿐더러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 부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 같은 기본 개념을 반영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동안 의과계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국민 정서’나 ‘사회적 통념’에 대한 판단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용술식 세미나·업계 ‘기지개’
향후 전망에 대한 시각은 치과계 내부에서도 조금씩 엇갈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미용술식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수요가 늘어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일단 저변 확대를 가로막고 있던 요소가 극적으로 해소됐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관련 세미나 시장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미용술식을 다뤄왔던 일부 세미나 그룹들이 속속 하반기 일정을 잡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용술식이라는 화두를 지켜왔던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터닝포인트’로 풀이했다.
오는 8월 말 경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는 치과의사 A 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구회 그룹 내부에서도 이제는 세미나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미용술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장들을 중심으로 저변이 형성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세미나는 물론 기자재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수요 역시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순회 세미나를 계속해 온 B 원장도 “그 동안 미용성형을 해 온 입장에서 보면 치과의사들이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이에 따른 책임도 더 커질 것으로 본다”며 “이들 치과의사가 안전하게 미용술식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술식을 다룬 저서를 새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실 다지는 노력과 내부성찰 필요”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변화 역시 필연이다.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보톡스·필러 시장을 고려할 때 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치과 미용시장 진입을 위한 일종의 ‘방아쇠(trigger)’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벌써부터 몇몇 국산 유명 ‘메이커’들의 이름이 치과 쪽 업체와 연결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그 동안 미뤄왔던 미용술식 관련 기자재나 소모품의 공세를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다.
업체 C 대표는 “메디컬 쪽 업체들이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가지고 수년 간 치과 쪽 시장을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사실 치과 시장에 대한 이들의 ‘러브콜’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분명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나친 ‘축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판결을 두고 치과계가 한층 더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 과도한 마케팅 연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외형의 확대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노력과 내부성찰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부작용이 없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톡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치의신보(치과의사 협회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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