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대 [506167] · MS 2014 · 쪽지

2015-07-07 18:31:08
조회수 428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215624

어떤 물건을 시장에서 구입했는데요
주인분이 여기보다 싼 곳 찾으면 가격 2배로 물어주고 환불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구입하고 이틀만에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장 다시 갈 일이 생겨서 그 물건 주인분께 들려서 장난으로 말했더니 정색하시면서 자기보고 그래서 진짜 뭘 원하는거냐면서 법적 대응할거면 알아서하라면서 하나도 안두렵다고 하시네요;;그러면서 당신같은 손님은 정말 진상이라고 자기한테 얼씬도 하지말라네요 ㅋㅋ 저는 장난으로 말한건데 고객한테 되려 엄청난 화를내니까 기분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물론 진짜 신고는 안할거지만, 설령 신고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법과정치하시는분들 잘 아시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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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글 · 562463 · 15/07/07 18:33 · MS 2015

    허위, 과장 광고도 신고 가능이긴 할텐데 증거가 필요...

  • 95년 응애 · 453954 · 15/07/07 18:37 · MS 2013

    장사하는 싸람이 유우머 감각이 떨어져...

  • 데리러갈꺼야 · 567297 · 15/07/07 18:39 · MS 2015

    쫀듯ㅋㅋㅋ

  • Orbi Lian · 563877 · 15/07/07 18:50 · MS 2015

    심적증거로는 부족하고 물적증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2배로 물어준다는 각서 정도는 있어야ㄷ

  • 김삿갓삿갓 · 500009 · 15/07/07 19:08 · MS 2014

    다른사람시켜서 다시사러가게한담에 녹취ㄱ
    ->증거확보
    ->빼박can't

  • 고망고 · 582441 · 15/07/07 22:17 · MS 2015

    법정러입니다만....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매매에서 조건을 거는 경우인지, 아니면 매매 이전에 단순히 농담으로 언급한 이야기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약 매매 당시에 조건을 내건 경우라면 계약당시에 계약조건으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는 조건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조건대로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 고망고 · 582441 · 15/07/07 22:19 · MS 2015

    민법총칙에서도 조건의 합치성과 불합치성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가 유동적으로 변동한다고 언급되어 있네요 글쓴ㅂ분이 계약을 청약한 시점과 계약이 성사된 시점을 구분하시고 책방아자씨가 언제 조건을 언급했는지 따져봐야할 거 같습니다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