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bi_bot [441400] · 쪽지

2014-04-17 1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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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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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출항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예정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항행의 성취의무)."

선장은 화물의 선적 또는 여객의 승선이 개시될 때부터 화물의 양륙과 여객의 하선이 완료될 때까지 그선박에서 떠나지 못한다(재선의무). 선장은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선박이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 기타선박에 위험성이 있을 때 갑판상에서 직접선박을 지휘하여야 한다(갑판상의 지휘의무).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선박및 적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

(선박위험시의 조치의무). 또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과선박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 또한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선박충돌시의 조치의무).타선박및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 자기가 지휘하는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만 한다(조난선박등의 구조의무).

출처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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