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하는거임 [684443]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02-22 03:21:00
조회수 1,467

한의사와 현대의료기기 그리고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326666

구체적 학문적인 차이를 언급하지는 않겠음

다만, 의사들도 진맥을 짚고, 사상체질을 논하면서, 한약을 팔고 침을 놓을순 있지만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자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사는 한방진료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의사는 한의사가 아니란거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되요


한의학이 발전해야하니깐

한의사도 의사니깐

더 좋은 한방진료를 받기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써도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그러나 의료기기를 판독하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행위이고


사법부에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판독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일부 진단기기에 대해서만 허용해줬을 뿐이죠.


헌법재판소 판례대로

현대의료기기 중 한의사가 쉽게 판독 할 수 있는건 써도 됩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히, X선,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기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PS) 한의협 회장님이 시연하셨던 X선 골밀도 진단기기도

전문성  부족이유로 사법부에 의해 '불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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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릇한 새내긔 · 699272 · 17/02/22 03:23 · MS 2016

    사실 한의대에서 배우는거랑 의대에서 배우는게 다를테니 둘의 차이가 있는건 당연할수도...
    그냥 의대랑 한의대랑 잘 융합되면 깨끗하긴 할텐데 당사자들은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니...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03:56 · MS 2016

    문제는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 건강 위에 둔다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더라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를 써야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지요

  • 마성의머대리 · 673606 · 17/02/22 03:24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03:49 · MS 2016

    재판부는 A한의사가 자궁내막증식증을 자궁내막암 2기로 악화될까지 진단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에 대한 공중보건상 위해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상상 위해의 우려는 기기 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03:51 · MS 2016

    재판부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배경이 되는 철학·인체·질병·진단·치료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방사선과·진단학 등을 피상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서양의학의 기본개념이나 해당 진료과목의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이상 초음파 진단이 가능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07:53 · MS 2012

    전문성의 문제는 교육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현재에도 한의대와 의대의 커리큘럼이 70프로정도 겹친다는 주장도 있고, 교육만 좀더 강화한다면 시간의 문제지요.

    그리고 과연 실질적으로 갓 졸업한 의사와 한의사한태서 의료기기 판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의대 한의대 교육은 실질적 임상실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대부분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지요.
    거기서 의사들은 의료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할만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상으로는 의대를 졸업한 일반의들도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기기는 전문의만 쓸 수 있고, 전문의와 한의사의 전문성의 차이때문에 의료기기 사용이(법적으로) 불가능 하다고하면, 충분히 근거있고 저도 이해됩니다만, 일반의와 한의사 사이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 사용권한이 있는 일반의들도 자신이 쓸 능력이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썼다가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소송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권이 주어진다 하던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수련받지 못한 한의사는 의료기기 쓸 생각을 하지 못할겁니다.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1:28 · MS 2016

    일반의와 한의사 사이에도 전문성 차이가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것을 강제하며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단, 이 판단을 하는 기준은 각 의료인의 전문성입니다
    현재는 한의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허용하지 않는 셈이지요.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1:45 · MS 2012

    법적 문제는 제가 아는게 없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혈액검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한의사가 쓸수 있게 됬습니다. 판례라는건 언제나 바뀔수 있는거죠.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1:57 · MS 2016

    2013년 헌법재판소 판례와 그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혈액검사기 등이 허용되었죠

    문제는 그 이후에도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겁니다

    2013년 판례가 모든 의료기기를 허용해준건 아니란게 입증되는 셈이지요

    결국 판단기준은 전문성입니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11 · MS 2012

    혈액검사 해석이 그냥 일반인이 할수있을 만큼 전문성이 필요없는 일이라구요?? 의사거나 의대생이시라면 말도 안되는거 아실탠데요.

    그리고 전문성도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다 배운다면 그에 대한 전문성은 보장되는거 아닙니까??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2:16 · MS 2016

    만약 그런 논리면
    치대생도 의과학을 배우니
    의사 노릇 할 수 있고

    의대생도 치과학배우니
    치과의사 노릇 할 수 있겠죠

  • dkeowodjdnejsi · 698562 · 17/02/23 11:28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꿈은여기에 · 500922 · 17/02/22 08:57 · MS 2014

    의사들도 방사선과 마취과 병리과등등
    이런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의 의견과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한의사도 이런 전문분야는 해당 전문의 의견과 진단을
    경유하여
    자신 만의 한의 치료를 하면될듯.

  • qawsedrftg · 719374 · 17/02/22 09:23 · MS 2016

    의협 알바 출똥 하셨나 보네...ㅉㅉㅉ (이런글 보면 반감이 더 생김)
    조금 있으면 의료 AI로 의사보다 정확도 더 높은 진단이 가능하다는데....
    개인적으론 진단 활동에는 현대의료기기 다 사용하고 (오진에 대해선 책임지고 !!!)
    치료에선 각자의 전문기술(양의학 또는 한의학)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익인간의뜻이다 · 702034 · 17/02/22 10:41 · MS 2016

    정말 이런글보면 한심하게 짝이없단 생각밖에 못하겠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의학을 발전시킨다고 말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듯. 의사도 의사되기 전에 머함? 진단기기 사용하기위한 교육을 받지? 실습도 하고? 한의사도 진단기기 사용하기 전에 뭘 받으면 됨? 교육을 받으면 됨, 실습도 하고ㅋ 적어도 한의사 진단기기 못쓰게 만들려면 좀 더 바람직한 이유를 들고와야할 것임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1:35 · MS 2016

    의료법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겁니다

    배우면 전문성이 갑자기 생겨, 바로 쓸 수 있나요?
    구당 김남수 선생은 침과 뜸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한방의료행위를 못하게 한의협에서 막아내고 있나요?

    그냥 피상적으로 사용법을 배운다고 전문성이 다 생기는게 아닙니다.

    양의와 한의는 학문적으로 근본적 차이가 있기때문에, 양의는 지금 수십년간 의료기기를 발전시켜왔던거고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2013년 이후에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게 전문성 차이로 이어진겁니다.
    학문의 근본적 차이때문에 셍긴 전문성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도 배우면, 실습하면 쓸 수 있다고 외치는게 답답하네요

    같은 논리로 다가가면 의사들도 사상체질이나 진맥 따위를 배우면 쓸 수 있나요?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1:41 · MS 2012

    구당과 한의사의 차이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했다는겁니다.
    구당은 국가에서 인정받지 않은 그들만이 만들어낸 이상한 교육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교육합니다 게다가 아무런 면허조차 없구요.

    대학에서 정규과목으로 의료기기 사용의 기저에 있는 학문들과(이미 다 배우고있습니다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과 같은 기초과목조차도요) 부수적인 과목만 추가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사상체질과 그와관련된 기초과목(한방생리학과 병리학 등등)을 대학교육과목에 추가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1:52 · MS 2016

    배운다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쓰는게 합법이 된 이유는
    최소 1962년부터 치과의사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연간 2만건에 육박하는 구강범위 외 안면외상환자를 진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겁니다

    한의사는 그게 아니죠.
    안썼고, 그래서 못쓰던걸
    이제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허용해달라고 사정하는데

    먼 훗날에 쓰고 싶다면, 지금은 치열한 연구를 통해, 현대의료기기와 한방 진료를 묶을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전문성을 키우는 수 밖엔 없습니다.

    지금은 암만 사정해도 사법부에서 불허했기때문에, 허용해줄수가 없죠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07 · MS 2012

    모순이있는게, 결국은 최근에 대법판결이 나가전에 치과의사들도 보톡스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치열하게 연구했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걸개인적으로 배운거라 봐야죠. 의학이나 치의학이나 학문적 베이스가 같은거니깐요.

    그런데 한의학은 학문적 베이스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의료기기와 한의학의 연관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과학은 의사만의 전유물입니까? 현대과학은 누구나 배울수 있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논리로 한의학적 수단도 이용할수 있는거고, 현대과학의 논리로 진단 또한 가능한겁니다.

    진단은 연구해야 할게 아니라 배우면 되는겁니다. 거기서 전문성이 나오는거구요.

    이미 나와있는 현대과학적 진단기기를 한의학적으로 해석해야 쓸수있다??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습니까.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2:13 · MS 2016

    치과의사와 의사간 의료분쟁은 거의 없다시피하다가 2016년에 와서야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에선 그동안의 의료환경과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판결내렸다는 겁니다

    의사 측에서도 "우리도 치과학 배우는데, 치과의료행위 할 수 있는거냐?"로 응수했지만
    단순히 배운다고 허용해준건 아니기때문에, 그런 주장은 기각이 되었죠

    모든 기준은 한의사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허용 못해준다는데
    한방 전문가를 표방하는 한의사들이 왜 반발하는지요?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본인들 전문성을 인정해달라 주장하는건 모순입니다.
    없으면 쓰지마세요

    법원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07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2:21 · MS 2016

    배우면 쓸 수 있다.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의대를 가세요

    배운다고 쓸 수 있는건 아니란게
    의대와 치대 교육과정상 증명되고 있습니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24 · MS 2012

    치료수단마저 직능구분을 모호하게 해서 쓴다는게 아닙니다.
    진단수단에 있어서 그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전 의료일원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계속 주장을 펼치는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2:27 · MS 2016

    치료를 하기위해 진단을 하는 것이라
    진단과 치료는 하나의 알고리즘에 묶여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임상 전문과목에 진단관련과가 많은거겠지요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32 · MS 2012

    물론 그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환자가 1차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을 찾았는데 기본적 의학적 진단 툴을 통해서(x-ray같은) 한의원에서 끌고갈 환자가 아니라는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료계에서는 골절환자는 애초에 정형외과를 가야지 한의원을 가면안된다 라는 주장을 하지만 x-ray 찍어보기전에 누가 골절인지 알고 한의원을 갑니까? 한의원에서 끌고가지 말아야 할 환자를 전원하기 위해서도 양의학적 진단기기와 툴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21 · MS 2012

    의료환경과 교육과정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는데 단순히 배운다고 허용해준게 아니라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님이 말하는건 전문성이 아니라 직역간의 직능구분을 명확히 하자 아닙니까??

    의료법에 과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직능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되있는지가 의문이네요.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2:24 · MS 2016

    그래서 법원에선 각 개별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판단해서 결정하죠

    그리고 단순히 배운다고 쓸 수 있게 되는게 아닌건

    치과학을 배우는 의대생들이 치과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의과학을 배우는 치대생들이, 일반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한걸로 봐서 알 수 있죠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 첨언 합니다

    재판부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그 배경이 되는 철학·인체·질병·진단·치료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방사선과·진단학 등을 피상적으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서양의학의 기본개념이나 해당 진료과목의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이상 초음파 진단이 가능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26 · MS 2012

    그러니깐 방사선학이나 영상의학만 피상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니깐요...

    생화학 일반화학 생물학 의학생리학 약리학 조직학 해부학 등등의 기초과목을 통해 서양의학의 기본개념이나 전문지식 다 습득하고 있습니다. 수업시수도 전체 기초과목의 절반이상을 차지할정도로 상당하구요.

  • 뭐라하는거임 · 684443 · 17/02/22 12:29 · MS 2016

    그것은 한의대생 및 한의사의 주장일뿐
    사법부에선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거 같네요

    그 주장이 사실이면 사법부에서 뒤집어 보세요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36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탱구가조앙 · 402818 · 17/02/22 12:40 · MS 2012

    제가 그 재판이 어떻게 흘러갔는진 모르지만, 재판부가 말한'서양의학의 기본개념을 습득하지 않았다'에는 절대 동의할수가 없네요.

  • LiBXScfA5hs0T6 · 648809 · 17/02/22 12:48 · MS 2016

    한의협회장님이 하신것만 봐도 선무당이 사람잡겠던데.. 한의학계에서는 진단이 되야 제대로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것같은데... '제대로' 된 진단이 된후에야 치료가 가능한거죠..

  • 이거 왜 이러십니까? · 650141 · 17/02/22 15:36 · MS 2016

    님 주장하는 걱정에는 교육이 쵝오죠...너무 염려 안하셔도 되요

  • 이거 왜 이러십니까? · 650141 · 17/02/22 15:40 · MS 2016

    본 글쓰신 이분 완전 한까에요
    닉 비꿈(눈물흘리지마요>>>뭐라하는거임)
    극우 성향에 한특위 회원 같은 사고를 가진요...

  • 집지키는개 · 662600 · 17/02/22 18:27 · MS 2016

    ㅋㅋ 너무 많이 봐서 기억함 ㅋㅋ 예전부터 한까셨던데 부계정도 운용하시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