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오리 [500028] · MS 2014 (수정됨) · 쪽지

2017-01-20 13:02:45
조회수 2,139

제가 고소마스터인데 간단히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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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있는데

이건 다들 아실거고

먼저 모욕성은 누가들어도 모욕적인 언어여야 한다는건데

예를 들어 못생긴 사람한테 너 정말 예쁘다~ 이렇게말하면

비꼬는거라도 모욕죄로 고소할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연성은 다른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하는데

이건 대부분 만족시키지만 

가끔 1대1 쪽지같은걸로 고소한다는사람 있는데 그건 안되구여

마지막으로 특정성이 제일 만족시키기 까다로운건데

모욕을 당하는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해요

판사님 저는 주어가 없습니다 이말이 괜히나온게 아님

주어없이 허공에다 아무리 패드립을박아도 고소 절대 안되구요

아까 제가 말한것처럼 신상을 까야하는데

무슨대학 무슨과 까지 알려져도 그 과에서 누군지 모르면 안되는거에요

얼굴인증을 했어도 인증을 지운상태에서는 특정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구요(거의 불가능)

이상 설명충이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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