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자 [24729] · MS 2003 · 쪽지

2011-05-31 17:24:10
조회수 14,818

★☆★☆독학생동 게시판 취지를 잘 살립시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76345

오르비 주거구 독학생동은 2004년 3월 오르비9로 개편되면서 생긴 곳입니다.
동민 대부분이 재수 이상의 독학생들이며, 소수의 검정고시생, 현역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동은 독학을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한 편, 독학으로 인한 외로움을 해결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동유저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이라고 해서 독학생동 게시판에 공부에 관한 글만 쓰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신분이 신분인만큼 학업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게시판에 새로운 독학생들이 더 쉽게 참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서 독동의 학업적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렸지만 이곳은 엄연한 주거구이므로 친목도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친목도모 현상은 독학생동이 소수 인원들에 의한 폐쇄적 게시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경우 '독학을 하면서 생긴 외로움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시판' 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시기 전에 한번쯤 독학생동 게시판의 취지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독학생동 마크 소개 및 모의고사 관련



SE는 Self-Education 즉, 독학생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SE]는 예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독학생 마크이며, ╅S.E╄는 2006년도에 시행되었던 우리끼리랭킹(이하 우끼랭) 마크로서 우끼랭을 하셨던 독동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독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SE]와 ╅S.E╄ 를 닉앞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SE 단어를 제외한 부분은 자유롭게 꾸미셔도 됩니다.
예) 『SE』, 《SE》 등등...


Q. 독학생은 모의고사 어떻게 보나요?
A. 모의고사는 모교에서 보는 방법과 재수학원에서 보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학원에서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Live로 시험보고싶은 분은 모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의고사는 재수학원에 볼 수 있습니다.(간혹 6월 9월 모의고사 말고는 외부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보기 한달전쯤 미리 전화해서 등록기간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일 경우 등록기간이 발표됩니다. 하지만 학원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표는 집으로 배송해주거나, 직접 찾으러 가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학원마다 다름을 알아두세요.
모교나 학원에서 시험보기 싫으신분들은 인터넷에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적표를 받아 볼수는 없겠죠..^^





§ 펭니들로부터 초햏들을 지키기 위한 기본규율 §



2007년 1월 19일 발효 - 제 4판 -

NOTICE
1. 이 규율은 오르비 주거구 독학생동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2. 규율 위반시 형벌을 내릴 수 있다.
3. 형벌은 크게 <경고>,<차단> 으로 나뉜다.
- '경고형'은 쪽지나 게시물, 공지를 통해 범법자에게 경고를 가하는것을 말한다.
쪽지 < 일반 게시물 < 공지
- '차단형'은 IP차단을 통해 게시판이나 오르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일컫는다.
1일 < 3일 < 1주일 < 2주일 < 1달 < 분기 < 1년 < 영구
4. 규율은 게시판관리자의 재량에 따라서 언제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하다.




제 1장 도배



제 1조 도배의 정의
① 게시판에 글을 남발하는 행위.
② 모든 '도배'는 처벌대상이다.


제 2조 일반도배
⑴ '일반도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뜻한다.
① 게시판의 61%를 한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공지를 제외한 게시가능 글 수가 13개 이므로 한 사람당 최대 게시 가능 글 수는 6개까지이다.) ② '일반도배' 시행자에게는 '경고형'이 내려진다.
(단, 3회 이상 경고시 1주일간 독학생동 게시판 IP차단)


제 3조 악의적 도배
⑴ '악의적 도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뜻한다.
① 1인의 게시자가 2면 이상을 채운경우.
② 단일 행위자가 7면 이상 '일반도배'를 한 경우.

⑵ '악의적 도배'의 시행자 에게는,
① 1차 범죄시 쪽지와 함께 일반 게시글로 경고.
② 2차 범죄시 쪽지와 일반 게시글을 통한 경고와 2주일간 독학생동 게시판 IP차단.
③ 3차 범죄시 공지를 통한 경고와 1달간 독학생동 게시판 IP차단.
④ 3차 범죄 이후는 사안별로 처벌에 가중치를 둔다




제 2장 악의적 게시활동



제 4조 정의
- 악의를 가지고 게시판에 저지르는 모든 행위를 '악의성 게시활동'이라 한다.


제 5조 분류
① 특정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적 비방.
② 운영진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기밀누설.
③ 운영진이나 운영방향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④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이나 댓글를 작성하는 경우.
⑤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대학별 서열 논란을 촉발시킬 의도로 쓰여졌다고 판단되는 글
(eg. 『※※대 최초 커트라인 >> ★★대 상위 50% 커트라인』)
⑥ 금지어를 의도적으로 변칙하여 여러번 사용하는 경우.
⑦ 권장사항을 지속적으로 여러번 어기는 경우.



제 6조 악의적 게시행위자에게는,
① 1차 범죄의 경우 일반 게시물을 통한 경고.
② 2차 범죄의 경우 일반 게시물을 통한 경고와 1주일간 독동게시판 차단형.
③ 3차 범죄의 경우 공지를 통한 경고와 한달간 독동게시판 차단형.
④ 위의 사항은 권고사항이며, 사법권자의 재량에 따라 조절될수 있다.




제 3장 권장사항



제 7조 게시판의 메신저化 방지.
⑴ '게시판의 메신저化'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뜻한다
① 글로 달리는 행위 - 4인 이하의 소수인원이 짧은 친목성 글들로 게시판을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
.
(예외 - 댓글 내용이 장문일 경우.)
② 1:1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내용의 게시글로 '달리는 경우' - 게시판의 채팅化 가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 개별 게시물들은 의미있는 별개의 주제를 가진 내용을 포함하고, 짧은 내용의 발언은 기존의 관련된 글에 댓글을 달아 토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 8조 존칭어 사용.
① 글의 제목은 되도록 존칭어를 사용한다. (단, 글의 내용과 리플은 제외.)
- 배타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글의 제목에 존칭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ex - 별쐈아 영어 어떤거로 공부하냐??
별쐈님 영어공부 어떻게 하고계시나요??


제 9조 미리보기.
① 미리보기 방지를 자제한다.
- 미리보기 기능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글은 빨리 지나칠 수 있게 함으로서 게시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제 10조 vote & anti vote & 댓글 유도.
① vote & anti vote & 댓글을 유도하는 행위는 자제한다.
ex) vote 누르면 수능대박.!! anti vote 하거나 그냥 나가면 수능쪽박.!!
여기 댓글 다는 선착순 XX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

이런 류의 글은 게시판 사용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vote & anti vote & 댓글 유도] 글의 발견시 게시판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무통보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11조 검색의 생활化.
①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리기 전에 같은 글이 올라왔나 검색을 해본다.
- 게시판에 비슷한 질문글이 계속 올라오다보면 게시판사용자들에게 식상함, 심하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게시판에서 검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 12조 개장&폐장.
⑴ 개장과 폐장의 의미.
① 폐장
- 늦은 시간까지 오르비 이곳 저곳을 넘나들면서 새글을 찾아 헤매는 펭니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즉, 오르비 그만 하시고 공부 혹은 취침 하시라는거죠.
② 개장
- 폐장이 있으니, 개장이 있어야 겠죠? 잠에서 깨어나 보람찬 하루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⑵ 관례(rule)
① 폐장과 개장은 하루에 한 번.
- 게시판 미관상 하루에 한 번만 허용합니다. 1회 이후의 개폐장은 게시판관리자의 권한으로 무통보 삭제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② 폐장은 적절히 늦은 시간에 부탁합니다.
③ 폐장 후.
- 놀이성 글은 되로록 글쓰기를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폐장의 의미. 아시죠? 놀이성 글은 펭니들을 다시 컴터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④ 개장 시간은 폐장 후 약 1시간 뒤.
- 폐장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개장과 폐장 사이에 약 1시간정도 혹은 그 이상의 텀을 두시길 바랍니다.
⑤ 주말에는 개폐장을 하지 않습니다.
- 즉, 일요일로 넘어가는 토요일 밤에는 개폐장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폐장이 올라오더라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위의 개폐장 룰을 어기실 경우. 처벌은 없으나, 독학생동 여러분의 올바른 수험생활을 위하여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이유로 권장사항에 추가시켰습니다.


제 13조 비속어.
① 비속어 사용을 자제한다.
- 여러분들의 언어순화를 위하여 글과 댓글 모두 욕과 같은 비속어 사용시 무통보 삭제 하겠습니다.




제 4장 공소시효



게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게시물 혹은 댓글에 대하여 위법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판관리자는 해당 게시물 혹은 댓글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거나 무기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법의 발효



이 법은 2007년 1월 19일자로 발효되었으며, 폐지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독학생동 게시판 내에서 신고할 일이 있으시면 캡쳐를 하신 후 kingofearth at 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at 은 @로 고치신후 띄어쓰기 없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8일 독학생동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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