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도 [334406] · MS 2010 (수정됨) · 쪽지

2017-01-19 19:25:11
조회수 1,185

징역 1년에서 갑자기 징역 3년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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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고인 선고공판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 받음.(검사 구형 1년)
선고 받자마자 피고인 '엉터리 재판'이라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 퇴정.
판사가 피고인 다시 법정에 불러 징역 3년 선고.


참고로 법정모독죄는 최대 20일 동안 감치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능

징역 3년 받은 피고인 정신적 충격받고 교도소에서 수차례 자살충동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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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bisoptimus · 652970 · 17/01/19 19:29 · MS 2016

    100만 원은 감해 줬네요.
    재판 덜 끝났는데 자기 형량 주는 사람 앞에서 욕하고 난동 부리면 자기 무덤 파는 거죠.

  • 갓정식 · 605646 · 17/01/19 19:30 · MS 2015

    불쌍하긴 하지만 인과응보.

  • 삼반수 · 704672 · 17/01/19 19:39 · MS 2016

    역시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 유념 · 680620 · 17/01/19 19:40 · MS 2016

    저게 가능???

  • 삽규호 · 690529 · 17/01/19 19:49 · MS 2016

    어느정도 법에 맞춰서 해야하는거아닌가..왜 판사 맘대로 하는것같지

  • 언제나영화처럼 · 581607 · 17/01/19 20:41 · MS 2015

    아무리 법정에서 욕하고 소란을 피웠다 해도 징역 2년을 더 선고하는것은 잘못된 일이죠.

    순전히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검사 구형량이 1년인데 보통 저지른 범죄에 대해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선고 형량은 구형량을 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2심가면 무조건 감형될 겁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형을 선고해야 할 판사가 다분히 감정적인 태도로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