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of멘탈 [503375] · MS 2014 · 쪽지

2014-10-23 15:06:56
조회수 290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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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송치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나요?

만약 조서가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금액이 3만원인데 3만원 금액도 정식기소 즉 정식재판 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조서에 진술 내용 작성하고 이제와서 말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가중처벌인가요?
그리고 송치 전 조서 작성 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안된다며 안알려줬는데 원래 조서 작성 송치 전에는 피해자의.연락처를 안알려주나요? 알려주면 합의라도 할텐데 그리고 조서 작성시 피해자 연락처를 보게 되엇는데 전화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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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트랑제 · 422184 · 14/10/23 15:08 · MS 2012

    무료법률상담 받으시는게 빠르고 정확할듯 한데요...

  • 레드밸리 · 526597 · 14/10/23 15:10 · MS 2014

    합의 가능하구
    3만원이면 즉결심판으로 처리될거 같구
    전화 걸어도 되고
    나머진 법정 범위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ㅈㅅ

    근데 3만원은 어떻게 책정된거죠?
    폭행이에요?

  • 멘탈of멘탈 · 503375 · 14/10/23 15:15 · MS 2014

    폭행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연락처 알려달라니까 안된다고 안알려줬는데 이거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 있나요?

  • 레드밸리 · 526597 · 14/10/23 15:16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향기알리섬 · 468805 · 14/10/23 15:20

    사법연수원생분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해 주시는 사법연수원 열린마당 같은 곳도 있어요. 거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재판 중인 사건 제외).

  • hellolaw · 425479 · 14/10/23 18:25 · MS 2012

    조서요?
    폭행(상해죄 말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어요(기소 이전에는 자유롭고 기소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3만원이 합의금인가요? 그렇다면 사실 처벌해달라고 해도 기소 안 가요 검사가 기소 유예할 겁니다 재정신청해서 기소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재정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 멘탈of멘탈 · 503375 · 14/10/23 18:36 · MS 2014

    폭행은 아니고 금액은 3만원이고 목명은 사기입니다